ㆍ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 시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공매로 배당이 이뤄졌음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핼을 경우
- 위 경우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후 채권 보전 절차까지도 전담하는 상품
ㆍ보증 신청 기한
- SGI 서울 보증: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중 5개월 전 까지 (금액은 임대차 기간 전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후
ㆍ보증 조건
- SGI 서울 보증: 아파트는 제한 없으며, 기타 주택은 10억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선순위채권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이므로 가입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할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본인의 소유일 것
-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ㆍ보증 기간 및 금액
- SGI 서울 보증: 임대차 계약기간 ~ 30일, 임차보증금 전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 1개월, 신청한 금액 (보증 한도 이내)
ㆍ보증료 비율
- SGI 서울 보증: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 (2억 원 기준 65만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연 0.128%, 기타 주택 연 0.154% (2억 원 기준 30만 원)
- LTV 50% 이하일 경우 30% 할인 (전세보증금의 50% 미만으로 대출을 받으면 30% 할인)
ㆍ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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