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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계존비속간 증여 시 증여세 자진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 확정신고(증여 후 3개월 이내) 또는 기한 후 신고(증여 후 3개월 이후)

 

 

- 기본정보 입력(날짜 및 인적사항)

- 증여자와의 관계 → 검색 → 해당사항 선택

 

 

- 증여재산명세 입력 → 아래는 현금 5,000만 원일 경우의 예시

 

 

- 세약계산 입력 →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최종 세액이 산출됨

- 기한 후 신고는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가 있으나 5,000만 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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