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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그 내용이 법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될 수 있다.

법률관계는 결국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의무를 지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가지는 자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호의관계 → 함은 이웃이나 동료에게 좋은 뜻으로 권리, 의무,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상성으로 일정한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이다.

무상성으로 주고 받으므로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민법 제598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 시 → 법률관계로 편입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쉽게 말해서 물건을 갚는 것을 전제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한 권리(사권)의 분류

지배권은 甲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물권이라고 하며, 이 지배권은 독점성과 배타성이 있다.

이 권리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향한 권리로서 이 물건이 '내 것'이라고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대세권인데, 공시와 점유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은 상대권, 대인권으로서 甲(권리자)이 특정인인 乙(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물권은 청구권이 있지만 채권은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다르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변동(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추견인과 맺은 계약이 있다면 취소권이 발생하고, 소급되어 계약(법률관계)을 변동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계약 취소의 여부는 결정권자의 자유다. 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특정한 법률관계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甲이 상속인인 乙에게 부모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乙은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의 3억 원의 빚에 대해 2억 원의 재산으로 탕감하고, 남은 1억 원의 빚은 상속인이 상속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병권의 유형(태양)에는 연기적 항병권(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 동시히행의 항병권 등)과 영구적 항병권(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병권 등)이 있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기적 항변권을 말한다. 민법 제536조 등,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영구적 항변권을 말한다.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내용을 기준으로 한 권리(사권)의 분류

인격권 →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된다.

가족권 →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손적 권리이다. 일신전속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이다.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재산권 → 물권으로 양도성이 있다. 소유권을 가진 갑이 을에게 양도함으로서 독점성과 일신전속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물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인도란 물건을 넘기는 것, 양도는 권리를 넘기는 것, 양수는 권리를 받는 것을 뜻한다.

 

기타 권리(사권)의 분류

절대권(대세권) →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등, 등기와 점유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상대권(대인권) →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일신전속권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 등이 있다.

비전속권 →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재산권은 비전속권이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 이자채권에서 원본채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이 있다.

기대권(희망권) →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현재의 기대상태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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