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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법에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여 취소권을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를 상대하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 취소할 수 없도록 법률을 만들었다.

 

 

아래는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이다.

일반규정 →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민법 제146조), 법정추인제도(민법 제145조)가 있다.

특별규정 → 확답촉구권(민법 제15조)에 따라 결정에 필요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만약 1개월 이후에도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민법 제111조에 따라 현재의 상태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 외에 철회 및 거절권(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민법 제17조) 등이 있다.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추인은 법정대리인만 가능하고 제한능력자 본인은 취소권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는 확답을 촉구(추인)할 수 없다.

이러한 최고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으로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며 형성권에 속한다.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거절권의 행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만 인정된다. 제한능력자 측이 추인하기 전에만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철회나 거절의 의사가 있으면 그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없다.

제2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은 취소권이 없다.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속임수 → 적극적인 기망수단(주민등록증, 공문서 위조 등)을 쓴 것을 말한다. 단순히 말로써 "내가 여기 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 속임수에 해당한다.

속임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乙이 입증을 해야 한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 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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