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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기관)

감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적 기관이 아닌 임의적 기관이다.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니다.

 

민법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감사는 임의적 기관이다.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감사, 보고, 소집이 주 역할이다.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필요적 기관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의사결정권, 정관의 변경, 임의해산 → 사원총회만이 할 수 있는 친권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다.

단, 소수사원권, 사원의결의권 등의 고유권은 총회의 결의로도 박탈할 수 없다.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사원총회

통상총회 →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총회 →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소수사원권 →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민법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수사원권에 의한 소집청구를 말한다. 5분의 1 이상 사원의 소집청구가 있으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소집통지(서면통지)를 발송한다. 민법 제15조의 발신주의, 소집통지 발송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한다.

소집권자(이사, 감사, 소수사원)에 의해 소집된다. 사단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다.

총회설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2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고 본다.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기본적으로 총회에서는 총회에 대해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사원은 1의결권을 가진다.

 

민법 제74조(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그 결의에 대해 어느 이사나 사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의사정족수의 절반 이상, 의결정족수의 절반 이상이며, 서면 제출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단, 민법에는 특칙으로 정관변경(총사원의 3분의 2 이상), 임의해산(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있다.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의 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결의의 성립여부나 정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 의사록 등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사원권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지위로 갖게되는 권리와 의무를 총괄해서 사원권이라고 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된다.

공익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등, 사단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시설이용청구권 등과 같이 개인적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이다.

사원은 정관에 따라 회비납부의무, 출자의무(영리법인) 등이 있을 수 있다.

입사 등으로 사원권을 취득하고 사망, 퇴사, 제명 등에 의해 사원권이 소멸한다. 사원권의 득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임의규정이므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말하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보면 된다.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기사항이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정관에 정관변경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다면 사단법인의 본질상 정관변경이 가능하다.

법인의 동일성(비영리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정관상의 목적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⑶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을 말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무효가 된다.

 

 

※ 정관변경 판례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재량),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할 필요는 없음 →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 설정행위 → 재산처분이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 →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학교법인(재단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 청구 →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하므로 불가하다. 신청은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

- 허가받지 않은 기본재산 처분행위 →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기본재산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 →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도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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