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
법인과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의 존재나 조직과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제40조와 비교해서 암기해야 한다.
민법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중요한 사항은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민법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⑵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 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⑶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 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민법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⑴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⑵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게기(기록)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민법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 기산점이라고 한다.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및 감독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⑵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⑶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및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및 감독한다.
법인의 소멸
해산(법인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중지 → 청산(재산을 정리)의 절차를 거친다.
청산법인(해산 후 청산종결 시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짐) → 청산이 종결되면 법인이 소멸한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⑸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⑴ 목적의 달성 또는 ⑵ 달성의 불능 기타 ⑶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⑹ 파산 또는 ⑷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⑺ 사원이 없게 되거나 ⑻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사단법인에는 1인만 있더라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총회의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정관변경은 3분의 2, 해산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 강행규정이다.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 → 해산 당시의 이사(파산은 파산관재인)의 순으로 정해진다.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⑴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⑵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없으면 법원에서 선임한다. 파산의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민법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청산법인은 해산 전 본래의 법인과 동일성 유지 → 감사, 사원총회 등의 기관은 그대로 존속한다.
민법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 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허가가 아닌 등기만 하면 된다.
민법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 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된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 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무의 변제에 관한 특칙(민법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이 있다.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을 받을 수 없다.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청산을 받아가라고 알려야 한다.
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고, 신고된 것을 모아서 한 번에 변제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연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알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등을 말하며,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한다.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⑵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⑶ 국고에 귀속한다.
→ 정관으로 지정한 자 →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처분 → 국고에 귀속의 순서로 잔여 재산을 처리한다.
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정방법을 정한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민법 제93조(청산 중의 파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등기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