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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전기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란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물권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물건의 의의

유체물 →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이 오감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고체, 액체, 기체)을 말한다.

무체물(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형체가 없는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한 물질(전기, 가스, 열, 음향 등)을 말한다.

관리가 가능할 것(배타적 지배 가능성) → 당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비인격성(외계의 일부일 것) → 인체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시체는 물건성이 인정되지만 수호와 봉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독립성(독립한 물건) →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하나, 그 일부나 집단 위에도 하나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물건의 분류

공용물 →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공용물 →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국유공물은 공용폐지가 된다면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금제물 → 거래 및 소유,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물건의 일부 → 부동산의 일부라도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등도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단일물, 합성물 → 1개로 구성된 물건으로 보고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

집합물 → 여러 개의 물건이 집합되어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러 개의 물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유동집합물이라고도 한다.

 

부동산

토지(민법) → 지구상의 지표면 중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말한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포락 → 종전의 토지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성을 상실하여 종전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 지상의 공간, 지하에도 미친다.

토지의 구성물 →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등에 해당된다. 단,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의 한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토지의 구분성(개수) → 연속된 지면을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각 부분은 독립성이 인정되고, 지번으로 표시되며, 그 개수는 '필'로써 계산된다.

1필의 토지의 일부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물권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를 할 수 없다. 단, 용익물권의 설정, 점유취득시효 등은 가능하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토지의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종속정착물 → 교량, 도로의 포장, 도랑 등이 속한다.

독립정착물 → 건물(기둥, 주벽, 지붕), 수목(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민법 제256조, 경작자의 소유) 등이 속한다.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지적도, 등기부, 대장의 공적장부에 기록하여 인위적 구획을 나누면 각 부분은 독립성이 인정되고 지번으로 표시된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가지는데, 이렇게 필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물권거래의 객체로 양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포락의 법리 판례

-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갯벌)로 된 경우 →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 간석지는 만조수위선 이하를 의미한다.

- 토지가 포락하여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 그 부분은 토지성을 상실(간석지, 갯벌) → 추후에 바닷물이 빠지고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 따라서, 갯벌이나 방파제 축조로 인해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소멸하게 된다.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은 토지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며, 개별적으로 등기한다. 건물의 여부는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건물로 취급된다.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 완전독립부동산 →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및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그 밖의 미분리과실, 수목 등을 명인방법을 통해 표찰을 붙이거나 소유자가 확실하게 공시했다면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하지만, 정당한 권원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할 경우에도 경작자의 소유이다.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에 의거하여 부속시킨 것은 경작자의 소유로 취급될 수 있다(원칙).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경작자에게 귀속된다(판례).

매일 가서 관리하는 것이 명인방법 → 토지이용권을 묻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 → 그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전기나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동산으로 점유로서 공시된다.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동산 →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등이 있다.

상품권(어음), 승차권 등 → 동산이 아닌 권리의 일종인 채권(무기명채권)으로 본다.

가치로서의 금전 → 동산이지만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단, 기념주화와 같은 금전은 그 개성이 중시되어 일반 동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10원 동전에 포함된 구리의 실체 가치가 50원이라도 그 가치는 10원이므로 가치로서의 금전이 된다.

만약, 1998년에 제작된 500원 동전은 가치로서의 금전이 아닌 일반 동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인 500원 동전은 가치로서의 금전으로 본다.

가치로서의 금전은 점유가 곧 소유 →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난 시에는 채권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인정되며,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주물은 자물쇠, 종물은 열쇠의 개념이다. 법률적 운명을 함께하는데, 자물쇠에 당연히 열쇠가 포함되는 종물로써 인정된다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며, 주물은 상용에 제공되는 물건(사회관념에 따라 판단, 일시적 X)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종물은 주물과는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부합물은 주물에서 독립되지 않고 부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부동산에 부착된 부합물이고, 주유기는 눈에 보이고 분리가 가능한 종물로 인정된다.

건물의 정화조도 종물로 볼 것이 아니라,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부합물로 인정되는 것이 판례이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 부합물의 개념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공시방법을 둘 다 갖춰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종물에 대해서 공시방법(등기)를 갖추지 않았다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물과 종물은 건물을 거래할 때에도 유추적용이 된다.

땅의 소유주와 그 위의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땅의 소유주는 그 건물에 대한 토지임차권(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 땅의 소유주에 대한 권리인데, 땅을 매도하게 되면 그 토지에 딸려있는 토지임차권도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종물의 요건, 권리 판례

-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 → 종물이 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해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소유 →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 →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유소의 주유기 →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이다.

- 백화점 건물 지하의 전화교환설비 →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상용에 제공되는 종물이다.

- 횟집에 신축된 수족관 →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종물이다.

- 건물의 정화조 → 종물이 아닌 건물의 구성부분(부합물,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보아야 한다.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와 같다.

- 신 폐수처리시설은 구 폐수처리시설의 종물은 아니다.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유치권 및 질권은 주물 및 종물에도 점유가 요구되며, 종물을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 및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물에만 공시방법을 갖추면 종물에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종물의 효과 판례

- 주물을 처분할 때 →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그 건물(주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종물)에도 미침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된다.

-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주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종물)에도 미친다.

-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 없는 이상, 그 대지권에도 미친다.

 

원물과 과실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과실, 그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원룸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과실이라고 보면 된다.

과실은 크게 천연과실(사과나무의 사과)과 법정과실(원룸의 월세)이 있는데, 법률에 그 과실의 수취권자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 불문)은 물건이어야 하며, 물건인 원물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의 과실(주식배당금 등), 임금(노동의 대가), 원물의 사용대가로 제공받는 노무 등 →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천연과실(원물주의, 분리주의) →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천연과실을 누가 수취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다.

법정과실 → 원룸의 사용 기간에 따라 월세를 일할 계산한다. 주인이 바뀌면 소유한 기간만큼 받는다.

 

사용이익도 과실로 볼 수 있는데, 비행기를 빌려서 승객을 운송하여 수익을 봤으면 이를 사용이익이라고 한다.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사용이익 → 과실에 준하기 때문에 과실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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