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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법률관계 →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이 법률요건, 이를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원인이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원시취득 →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습득하거나 발견하는 등 누군가에게 받지 않고 직접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취득 → 누군가에게 건물이나 물건을 물려받거나 권리를 넘겨받을 경우를 말한다. 권리를 이전받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이전, 권리의 주체만 바뀐다. 매매, 증여 등이 있다.

특정승계 → 권리를 이전받을 때,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

특정승계에는 각각의 물건을 사면서 각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증여를 받는 증여가 있다.

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으로 권리 전부를 받는다.

포괄승계로는 상속이나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있고, 포괄유증을 예로 들 수 있다.

 

신설합병 → A와 B가 합병하면서 C라는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서 그 회사들의 권리들을 승계받는다.

흡수합병 → A가 B의 권리를 이어받는다.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신권리자에게 주는 것이다.

집 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 또는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는데, 일정한 요건(법률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효과(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의사표시)와 법률규정(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등)이 있다.

 

법률사실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용태라 함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용태는 외부적 용태(행위)와 내부적 용태(의식)로 나뉘는데, 외부적 용태는 크게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뉜다.

 

적법행위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뉜다.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그 본질적 요소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단독행위(상대방의 유무에 따른)와 합동행위(사단법인의 경우)가 있다.

준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 및 의욕과는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며,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뉜다.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 나뉘는데 아래 관념의 통지의 부분은 암기해야 한다.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법률행위의 반대 개념인데, 중요하지 않으니 몰라도 된다.

위법행위 →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것(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내부적 용태는 의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심의 의식을 말한다.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선의, 악의 등)을 말한다

의사적 용태 → 일정한 의사(소유의 의사, 점유의 의사 등)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소멸시효 등)을 말한다.

표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인 구조를 익히는 것이 좋다.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법행위를 함으로 인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에서 제184조까지 관련된 내용이므로 숙지해야 한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은 당사자(내가), 목적(이 집을), 의사표시(사겠다)이며, 그 외에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발생요건을 갖추게 된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된다.

단독행위 → 1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상대방이 있거나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계약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하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보통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합동행위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병행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다.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이행의 문제(의무)를 남기게 되는 의무부담행위이다.

물권행위(처분행위) → 소유권 이전행위 등,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로 성립, 물권의 처분권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이행의 문제가 없다.

준물권행위(처분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 등)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권리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므로 이행의 문제가 없다.

나머지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내용으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있어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에 적합하다.

당사자가 상대방과 A라는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약 둘 다 실수로 B를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 오표시무해의 원칙(자연적 해석)에 따라 오기된 부분은 무시하고 A라는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쌍방의 착오를 제3자의 시각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하여 법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규범적 해석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를 말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 서로 생각한 의미가 다른 경우 →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객관적,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기재된 경우 → 법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 때 →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제3자의 시각에서 해석, 보충)을 말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임의규정사실인 관습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민법 제1조와 제105조, 제106조를 조합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된다.

당사자의 목적과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보편적 대원칙, 조리) 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목적)이 명확하면 의사를 따르고 → 당사자의 의사가 불문명하면 관습을 따르고 → 공공질서와 관계가 없다면 개인의사를 존중한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민법에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민법 제105조와 제106조에 관한 규정만 있다.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사실인 관습 → 임의법규 →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등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임의규정이란 공공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으로 위반해도 유효하다. 규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개인의사를 더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의사를 따르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관습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임의규정보다는 선순위에 있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갖춘 법 규범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으로 사실이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판례

- 관습법은 관행 + 법적 확신을 갖춘 법 규범이다.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다.

-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 또는 의사를 보충한다.

-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 법칙 →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직권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장 및 입증한다.

- 관습은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 당사자가 이를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목적사실인 관습임의법규(임의규정)의 순서로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다면 → 신의칙에 따라 해석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 고객이 동의를 하도록 만든다면 → 독소조항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이 불확정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면 적법하다고 본다. 그 가능성은 성립이나 체결 당시에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그 법률행위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으나, 후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나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에 화재가 났던 것을 숨기고 매도하였다면 원시적 불능, 중도금을 지불한 이후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실된 경우는 책임이 없다.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의 설명은 생략한다.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해야 하는데, 목적이 적법하다는 뜻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강행법규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법규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인데, 임의법규은 위반해도 유효하다는 점이 다르다.

탈법행위 → 강행법규를 직접 정면으로 위반하면 무효인데, 직접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강행법규의 취지가 특정한 수단이나 형식 그 자체만을 금지하는 의도라면 탈법행위라도 유효하게 된다.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 임의규정, 강행규정, 단속규정 판례

- 법률행위가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 시 → 법규정의 해석에 의해 검토 → 명문의 정함을 따르고 → 없다면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정한다.

-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거나 효력규정, 강행규정으로 명시 →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효력이 없다(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 효력규정이다. 위반 시 그 행위의 효과(사법상의 효력)가 부정(무효)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 → 강행규정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 → 무효이다.

- 국가계약법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규정 →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강행규정) →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 무효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 무효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는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 →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행정적인 목적으로 금지 등, 제재는 있어도 유효)이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지급받은 것 → 손해배상채무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 →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 강행법규, 사법적 효력도 부정(무효)된다.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 →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즉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퇴직금은 월급의 일부).

- 농지법(농지임대를 금지)의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 무효이다.

-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효력규정(위반 시 무효)이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임차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 위법하다 하더라도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매매 등) →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률행위 자체의 무효는 아니다.

- 부관 → 법률 행위에 따라 생기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따위의 제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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