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이란 해악의 고지로 공포감을 조성해 의사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성립과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것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발생 → 착오와 사기가 경합 → 선택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면 된다.
기망행위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상관 없이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서 선의 → 제3자로서의 이해관계를 갖는 때,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과실 여부 불문)을 말한다.
입증책임은 악의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부담한다.
기망에 의해 하자 있는 권리나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 → 담보책임 + 민법 제110조 경합 → 사기에 의한 취소권과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집에 하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집에 대한 보수를 주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매매에 대한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취소를 하거나 고쳐 달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일방에 의해 고의적인 기망행위 + 그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 → 2단의 고의 + 위법한 기망행위(강박행위) + 인과관계(의사표시)가 필요하다.
2단의 고의(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트리는 것 +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고의를 말한다.
인과관계 → 기망행위(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착오)와 의사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법한 기망행위 → 표의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새로운 제3자 丙이 나타나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丙은 丁과 乙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2단의 고의(공포심 유발, 그 공포심을 이용한 의사표시) + 위법한 강박행위 + 인과관계(주관적)가 있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요건 →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죽이겠다) +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하겠다) +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10억 원 이익)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칼을 들고 위협) → 위법하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판례
- 상품의 허위 및 과장 광고 →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 → 기망행위이다.
- 단,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 →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으로 시인될 수 있다면 기망성이 결여 → 취소 불가하다.
-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 제3자에 의한 사기 관련 판례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 상대방이 그 결과를 책임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다.
- 상대방의 피용자(직원)가 기망행위 →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지나지 않는 피용자 → 제3자에 해당한다.
- 선의의 제3자 →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사기의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와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제3자) +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전득자) →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 +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도달주의 원칙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가 도달 →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된 상태로서,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음은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도달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된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불착, 연착이 되어도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이 된다.
보통우편 →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해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도달주의원칙(발신주의)에 대한 예외(제대총인계)
제한능력자측의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제71조), 채무인수(제455조)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제531조)이 성립 → 일단 보냈으면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을 촉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 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채무자의 채무를 가져간다고 채권자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확답이 없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위의 5가지(제대총인계)는 일단 보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乙에게 보낼 서류를 법원에 맡기면 乙에게 보내거나, 乙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2주 후에는 乙에게 보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능력 →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능력인 행위능력에 비해 얕은 정신능력이다.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행위능력자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라면, 그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단,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甲이 보낸 서류를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의사표시의 도달)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