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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 중 + 권리의 행사(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의 중단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중단사유의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정지 → 일단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시효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청구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재판상의 청구인 소송을 말한다. 승인은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의 청구 →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행의 소, 확인의 소, 재심의 소, 지급명령의 신청 등) → 모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단, 소의 변경이나 중간확인의 소는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응소 →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단, 응소의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 사실심(제1심, 제2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에는 당연무효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 → 소장을 제출하여 변론을 하는 것으로 제1심, 제2심, 제3심 확정까지 중단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 시효중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소송 중에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배상명령의 신청(민사소송의 제기와 같은 효력) →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파산절차에 참가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제소 전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화해조서를 쓰고 임의출석을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채권자의 응소행위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례

- 재심의 소, 지급명령 신청 →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당연무효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때 →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의 응소행위로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효중단의 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시효중단의 주장 →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 → 채권자의 응소행위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응소해야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는 직접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님 →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의 일부청구 →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그 취지가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전부에 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1억 원 중에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한 경우, 일부 금액(5천만 원)을 명시하였다면 그 부분만,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권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목적을 위한 복수의 채권 →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소송 → 그 법률관계로 발생하는 권리(해고무효소송에 따른 급여채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기해 청구를 해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판례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명시설) →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지가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동일한 목적의 복수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그 중에 하나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 →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을 수수 →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는 어음채권 그 자체의 행사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어음채권에 기한 원인채권의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 →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포함 →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 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소의 각하, 기각, 취하가 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아무렇게나 소를 제기한 다음에 제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소급하여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 판례

-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 → 각하나 취하로 소송이 종료 → 6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하면 응소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 →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에 준하는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6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 →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님 →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 발생 → 그 후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단,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다시 제기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 제기 판례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 확정된 승소판결 → 그 후소(재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 이행소송 외에 전소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의 확정 후 10년이 지난 뒤 제기 →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님 → 시효가 소멸되면 말소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 경료 및 부동산 인도 후 →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변제)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툼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시효중단 사유로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 → 소멸시효 중단에 포함된다.

- 소멸 대상인 권리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 →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 →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 →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 채권양도의 대항력(통지, 승낙)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 →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만기가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 →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

-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 후 →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 →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 → 6개월 내에 다시 청구하면 탈퇴 전의 청구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파산에서 부인권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라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 →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부인권 → 파산선고 전,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사한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파산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에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 →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여기에도 미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및 징수권 행사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름 →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민법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가집행신청은 사문화되어 의미가 없다. 지급명령은 간이집행권한으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아무튼 이 조문은 사문화되어 출제되지 않는다.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임의출석이란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최고는 내용증명이라고 보면 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소송으로 진행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고는 시효완성에 임박하였을 때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6개월의 시간을 벌고 → 소송 등의 강력한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 내에 사건을 처리 →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부터 소급받아 유효하게 만든다.

이 조문에는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급명령도 더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다.

 

※ 최고와 소멸시효 중단 판례

- 최고를 여러 번 거듭 후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최고만 효력이 있다.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 재판상 청구의 취하 →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산관계명시결정 →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은 없음 →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 재산명시결정 →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 →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 →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의 의사가 표명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 → 당해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이 기산된다.

-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 → 소송고지서 제출일부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 +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재판상 청구 →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압류)를 한 경우 →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채무자를 말한다. 통지한 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재산의 보존처분을 먼저 해야한다.

 

 

※ 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가압류 판례

-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함 →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 →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인정된다.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무효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가압류등기 말소된 경우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 →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 진행된다.

-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 → 공탁금에 대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가압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집행이 취소 →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없다.

-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 →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및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 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압류 판례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판결, 결정, 공정증서)에 기한 배당요구 →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경매, 배당, 채권신고는 본집행으로 본다.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을 수수 →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권리를 행사 → 원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압류) →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경매절차가 취소(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권리를 행사) →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가압류 및 압류 →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 →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 본인이나 그 대리인도 승인할 수 있다.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관리의 능력(제한능력자는 관리능력이 없음)이나 관리의 권한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행위능력도 있어야 한다.

승인의 상대방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자이다.

 

 

※ 시효중단의 사유로서의 채무승인 판례

-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함을 표시(묵시적 승인)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함 →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상대방의 권리나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명시적, 묵시적) →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 → 구체적 사항,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 채무승인의 효력 →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 →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채무승인의 증명책임의 귀속) →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 이행인수인(채무를 받는 자)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 →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가능하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 →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

-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민법 제178조(중단 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에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 배당표가 확정되면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당사자는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만 말하고, 승계인은 시효중단의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받는 자와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정리절차에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 미치며, 그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제한능력자는 6개월 전에 능력자가 되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공석이면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 → 시효완성이 되어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 항변(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무효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재판할 수 없다.

 

※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 및 주장 가능한 자 판례

- 소멸시효의 완성 및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어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은 가능하나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3채무자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사해행위의 수익자 →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이익의 상실을 면함 →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제3취득자)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음 →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 →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있지 않은 자 → 소멸시효의 주장을 대위하여 원용할 수 없다.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실권 →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 주장 가능하고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 →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기산일은 소를 제기한 날이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원금이 주된 권리라면 이자는 종된 권리이다.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친다.

그러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가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한 이자는 소멸되지 않는다.

 

원금이 10억 원인데 6억 원을 일부 변제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 → 6억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만약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의도로 일부만 변제하여, 甲이 권리를 행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소멸시효 10년을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어 모순된 거동, 남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서 6개월로 제한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3년을 넘을 수 없다.

 

※ 소멸시효의 완성 판례

-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 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청구원인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본다.

-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남용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스스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남용 판례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 신의칙에 반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듬 →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상당한 기간 →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 → 권리남용이 아니다.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 → 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이행 →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임의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중의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판례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 →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 → 이익의 포기로 추정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익의 포기로 추정한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 → 이익의 포기로 추정한다.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음소멸시효이익의 포기(묵시적 포기)로 본다.

-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미완성,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 →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 → 원금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익의 포기로 추정한다.

 

※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판례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승인 → 표시방법에 제한이 없음, 묵시적으로도 가능 →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 성립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 가능(의사표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서의 채무승인(관념의 통지) → 어떠한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 →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묵시적 포기) →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 → 시효의 이익을 포기 →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상계항변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항변 →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대여금채권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판례

-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 성립 → 채무자가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한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 →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취득한 甲 →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 종전 소유자 丙이 이미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甲은 丙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그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 丙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시효기간의 단축 및 경감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되나,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다.

 

※ 민법총칙의 복습은 소멸시효부터 역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소멸시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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