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8조(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원칙적으로 현실에서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이전이며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 및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 →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 →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고 양도인은 점유를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
간이인도 → 만약 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동산을 임대차로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타고 다니던 차를 양도하여 소유권은 넘겨주지만, 그 차를 다시 빌린 것으로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 점유개정 판례
- 점유개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 양수인들 사이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금전채무의 담보로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 + 점유개정으로 인도 + 채무자가 계속 점유 →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된다.
-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는 경우 →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 → 원래(먼저)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 → 뒤의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은 원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만든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⑵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⑶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권리의 외관을 중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모르고 취득한 사람은 그 거래를 유효하게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것 →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받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입증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추정되며, 승계가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점유 및 무권리자일 것 + 양수인은 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양수할 것(상속, 합병, 벌채, 습득 등은 제외) +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이러한 선의취득은 동산만 해당하는데, 배나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며, 수목 등 명인방법이 있는 것도 제외된다.
금전, 화폐처럼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유가 곧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물건에 누군가의 이름표가 붙어있으면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다.
동산과 관련된 물권에는 질권,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 질권, 소유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로서, 유치권은 아래 조문에 따른다.
유가증권처럼 증권적 채권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다.
선의취득이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요약하자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나(점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무권리자)이 정상적인 거래방법(평온, 공연하게 양수)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거나, 이미 넘겨준 물건을 그대로 소유하고 대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물건을 받게 만드는 행위 등이다.
양수가 아닌 것 → 상속(특정승계만 가능), 합병 등의 포괄승계, 벌채, 습득 등의 사실행위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점유 취득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점유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
무과실의 입증 → 선의로 점유한 것은 추정된다. 그러나 무과실은 양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양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 → 물권행위가 인도보다 먼저 행해진 때에는 인도 시, 인도가 물권행위보다 먼저 행해진 때에는 물권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인도 + 물권행위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 때에 양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 선의취득 판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 → 인도로 불가, 선의취득으로도 불가하다.
-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의 자동차 + 통상적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서 사용될 경우 →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 선의취득은 점유 및 인도가 물권변동의 요건 →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부동산)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완전히 유효한 거래행위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래행위에 흠이 없어야 한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 → 경락인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충족된다.
-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갖춘 때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 선의 및 무과실의 기준시점 → 물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면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인도와 물권적 합의(물권행위) →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선의 및 무과실의 기준이 된다.
-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았을 때, 물건을 받은 뒤에 돈을 줬으면 돈을 준 때를 기준으로 선의 및 무과실을 판단하면 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 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약 이 물건이 점유이탈물(도품, 유실물)일 경우에는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이나 화폐는 제외된다.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하다.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 방해를 제거할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취득자나 그 특정승계인(전득자)에게 변상 없이 무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매나 공개시장같은 곳에서는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대가(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변상으로 유상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대가변상 →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이 없으면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항변권 +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도품, 유실물 →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위탁물 횡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당연히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
물권의 소멸
물권은 목적물이 멸실, 수용(국책사업 등), 포락(바닷물로 잠김)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소멸시효 →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지상권,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점유권, 유치권 → 점유가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담보물권(질권, 저당권) → 그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없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올렸을 경우,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권리이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 乙의 토지 위에 甲의 지상권, 그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의 목적 → 甲이 상속으로 乙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게 된다면 丙의 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때 → 乙의 토지에 甲의 선순위 저당권과 丙의 후순위 저당권 → 甲이 乙의 토지소유권을 취득 →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丙의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올라가며 甲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 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전세권자가 그 집이 마음에 들어 매수하면 그 집의 전세권과 소유권이 혼동되어 전세권이 소멸한다. 소유권은 제한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甲이 乙 소유의 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丙이 2번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 → 甲이 乙의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1번 저당권이 사라지게 되면 2번 저당권이 1번 위치로 올라가서 甲의 권리를 해치기 때문이다.
※ 제한물권과 혼동 판례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1번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 임차권(1번 저당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 저당권(2번 저당권)이 설정된 때 → 그 물권(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 임차권(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사라지면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