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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원칙적으로 현실에서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이전이며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 및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 →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 →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고 양도인은 점유를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

간이인도 → 만약 양수인이 양도 전에 이미 동산을 임대차로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타고 다니던 차를 양도하여 소유권은 넘겨주지만, 그 차를 다시 빌린 것으로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 점유개정 판례

- 점유개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 양수인들 사이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금전채무의 담보로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 + 점유개정으로 인도 + 채무자가 계속 점유 →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된다.

-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는 경우 →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 → 원래(먼저)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 → 뒤의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은 원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만든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⑵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⑶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권리의 외관을 중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모르고 취득한 사람은 그 거래를 유효하게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것 →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받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입증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추정되며, 승계가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점유 및 무권리자일 것 + 양수인은 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양수할 것(상속, 합병, 벌채, 습득 등은 제외) +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이러한 선의취득은 동산만 해당하는데, 배나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며, 수목 등 명인방법이 있는 것도 제외된다.

금전, 화폐처럼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유가 곧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물건에 누군가의 이름표가 붙어있으면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다.

동산과 관련된 물권에는 질권,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질권, 소유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로서, 유치권은 아래 조문에 따른다.

유가증권처럼 증권적 채권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다.

 

선의취득이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요약하자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나(점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무권리자)이 정상적인 거래방법(평온, 공연하게 양수)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거나, 이미 넘겨준 물건을 그대로 소유하고 대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물건을 받게 만드는 행위 등이다.

양수가 아닌 것 → 상속(특정승계만 가능), 합병 등의 포괄승계, 벌채, 습득 등의 사실행위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점유 취득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점유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

무과실의 입증 → 선의로 점유한 것은 추정된다. 그러나 무과실은 양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양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 → 물권행위가 인도보다 먼저 행해진 때에는 인도 시, 인도가 물권행위보다 먼저 행해진 때에는 물권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인도 + 물권행위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 때에 양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 선의취득 판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 → 인도로 불가, 선의취득으로도 불가하다.

-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의 자동차 + 통상적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서 사용될 경우 →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 선의취득은 점유 및 인도가 물권변동의 요건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부동산)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완전히 유효한 거래행위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래행위에 흠이 없어야 한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경락인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충족된다.

-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갖춘 때 →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 선의 및 무과실의 기준시점 → 물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면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인도와 물권적 합의(물권행위) →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선의 및 무과실의 기준이 된다.

-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았을 때, 물건을 받은 뒤에 돈을 줬으면 돈을 준 때를 기준으로 선의 및 무과실을 판단하면 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 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약 이 물건이 점유이탈물(도품, 유실물)일 경우에는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이나 화폐는 제외된다.

그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하다.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 방해를 제거할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취득자나 그 특정승계인(전득자)에게 변상 없이 무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매나 공개시장같은 곳에서는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대가(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변상으로 유상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대가변상 →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이 없으면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항변권 +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도품, 유실물 →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위탁물 횡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문은 당연히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

 

물권의 소멸

물권은 목적물이 멸실, 수용(국책사업 등), 포락(바닷물로 잠김)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소멸시효 →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지상권,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점유권, 유치권 → 점유가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담보물권(질권, 저당권) → 그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없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올렸을 경우,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권리이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 乙의 토지 위에 甲의 지상권, 그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의 목적 → 甲이 상속으로 乙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게 된다면 丙의 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때 → 乙의 토지에 甲의 선순위 저당권과 丙의 후순위 저당권 → 甲이 乙의 토지소유권을 취득 →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 丙의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올라가며 甲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 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전세권자가 그 집이 마음에 들어 매수하면 그 집의 전세권과 소유권이 혼동되어 전세권이 소멸한다. 소유권은 제한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甲이 乙 소유의 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丙이 2번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 → 甲이 乙의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1번 저당권이 사라지게 되면 2번 저당권이 1번 위치로 올라가서 甲의 권리를 해치기 때문이다.

 

※ 제한물권과 혼동 판례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1번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 임차권(1번 저당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 저당권(2번 저당권)이 설정된 때 → 그 물권(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 임차권(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이 소멸하여 저당권(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사라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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