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유물의 이전, 인도로 효력이 발생(사실상의 지배)한다. 간이인도와 점유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 점유의 분리(자기만의 점유만을 주장) 및 점유의 병합(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에 관한 조문이다.
점유권의 상속에는 분리 및 병합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승계만 가능하다.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 그 자체와 하자까지도 승계한다. 단,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접점유의 경우 → 점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실(양도, 포기 등),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상실(멸실, 유실 도난 등)으로 나뉜다.
타인에 의해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점유회복의 청구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된다.
간접점유의 경우 →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거나 더 이상 점유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된다.
혼동, 소멸시효 → 그 소멸원인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부동산물권은 제외하고 동산에만 적용되어 점유추정력을 가진다. 미등기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소유자(임대인)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임차인) 사이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음 → 스스로 적법하게 임차권을 획득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추정의 효과는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으며, 추정력은 점유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 모두에 미친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고,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해서 취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 판례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만 과실을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 및 경작하며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한 것 → 그 점유 및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으로서 과실을 취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별개의 사안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 폭력이나 은비 → 악의의 점유자로 준용한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의 운용이익 및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여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반환범위 →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통상비용은 본인부담이지만 특별필요비는 청구 가능하다. 회복자의 선택은 법규정에 정한대로 한다.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물에 관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하여 사용이익을 취득(과실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는 불가하다.
필요비는 점유물의 보존에 사용한 비용이며, 유익비는 점유물을 개량하였을 경우에 사용된 비용이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판례
-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필요비, 유익비 →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 →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용이익의 취득을 과실의 취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 점유자의 지출금액 →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모르면 현존 증가액을 추정해야 한다.
- 증명책임의 소재(실제 지출금액 또는 현존 증가액) →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가 증명해야 한다. 회복자는 유익비와 현존하는 증가액 중 선택한다.
- 회복자는 점유자가 주장한 지출금액과 감정결과의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 → 둘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이다.
-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스타벅스) + 제3자의 이익(건물주)인 경우 →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 → 수급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도급)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 지출비용의 상환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법리 등을 적용 → 점유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법조항,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 만약 점유자 乙이 도급인 丙에게 계약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도급인 丙은 점유자 乙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지, 회복자인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 →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계약에 따름)된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개시 +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및 증명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보호청구권으로서 점유자(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그의 포괄승계인 및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의 의미 →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의 주장 당시에 점유(직접점유, 간접점유)하고 있었는지만 보면 된다.
1년 내에 행사(제척기간) + 청구권(형성권이 아님) →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방해의 제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방해가 종료한 날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기산점)을 말한다.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 →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년을 말한다.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의 소 → 점유권에 기초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말한다.
본권의 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인한 소를 말한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긴급할 경우에 해당한다. 자력구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탈환해야 한다.
민법 제210조(준점유)
본 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점유를 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준점유는 점유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 → 점유의 효력과 같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