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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말, 거의 한 달을 꽉 채운 뒤, 업체에서 가구를 수거해갔고 최종적으로 환불이 완료되어 업데이트 해둔다.

 

결론만 정리하면, 입점업체인 잉글랜더와 온라인판매 중개업체인 오늘의집이 거래에 관한 책임을 진다. 환불절차는 오늘의집에서 담당했다.

처음에는 잉글랜더와 오늘의집에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이후에는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전액환불을 해주었다.

 

그런데 오늘의집에는 법무팀이 없는 모양이다. 만약 변호사나 법무팀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기에 시간을 끌어봐야 이익될 것이 없다.

나 또한 9월이 지나가면 강제집행으로 본사에서 에어컨이라도 뜯어오려고 할 생각으로 소송장도 다 써놓은 상태였다.

 

한국이라 이정도 수준에서 끝났을 뿐이지, 만약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회사 자체가 날아갔을 것이다.

아래에는 최초에 정황을 작성해줬던 원문을 남겨두니 참고하기 바란다.

 


 

내가 구입한 물건은 아니고,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법률과 소송 절차를 기록해둔다.

아직 소비자보호원에만 구제요청을 보낸 상황이지만, 만약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담당직원과 설치기사에게 소송장을 보낼 예정이다.

이 건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 담당직원과 설치기사가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일주일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고, 설치한 당일에 하자가 인지된 상태이며, 제척기간도 1년으로 넉넉하다.

가끔 이런 리뷰를 올리면 고소장을 날리는 곳도 있으나, 전부 기각된다. 왜냐하면 아래 법규 때문이다.

 

민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직접 겪은 사실이며, 비방 목적이 아닌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며, 욕설이나 인격 모독 등의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보겠다.

 

 

지인이 구매한 화장대인데, 우선 4일에 주문한 것이 19일에 도착했다. 배송이야 시국이 이러니 늦을 수 있으니 괜찮다.

그런데, 화장대를 설치한 당일에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일주일이 넘게 연락이 없다가 겨우 연락와서 하는 말이, "전면부의 돌출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정상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설치기사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상태다. 총 36개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정상"이라고 한 것이다.

가구는 망치같은 도구가 아닌 미적 기능을 가진 장식품의 기능도 가지므로, 이 정도 수준의 하자는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구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직접 보고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설치한 직원이나 응대한 담당자가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악의로 인정될 수 있다. 알고도 했으면 처벌이 더 무겁다.

민법에서 대부분 악의로 행해진 계약 등은 대부분 무효가 되며,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그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제품을 제외한 동일한 다른 구매자들이 수령한 제품에는 이러한 구멍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래는 위 쇼핑몰에서 후기를 남긴 고객들의 사진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명백한 하자임에도 반품이나 전체 교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며, 이를 인정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의 화해 절차를 밟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장을 제출하고 진행경과를 여기에 기록하겠다.

이 글은 해당 업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후기 및 대응방법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래는 관련 조문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풀어 말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금을 지불했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는데, 전체 교환 및 반품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판매자가 정당함을 주장하려면 모든 제품이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소송장을 보내더라도 이득액의 계산이 쉽다. 내가 결제한 영수증과 내역이 있고,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이 경우에는 판매자 및 설치기사가 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정말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판매대금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10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및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보호법 제15조(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2(자율적 분쟁조정)

①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관련 자료

- 주문취소 및 반품에 관한 법률 규정 → LINK

- 오늘의집 잉글랜더 코리아 후기 모음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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