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다.
전당포에 물건(피담보채권)을 맡기고 돈을 돌려받으면 물건을 돌려주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담보물권의 일반적 성질 → 부종성(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성립 X), 수반성(질권을 따라서 이전),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을 갖는다.
약정질권(법률행위)
동산질권은 담보물권 → 부종성(피담보채권이 있어야 성립), 수반성(인도를 따라서 이전),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어야 한다.
甲과 乙 사이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면 질권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를 통해 법률행위인 질권이 성립한다.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나 처분 권한(대리권)을 가진 질권자(채권자), 질권설정자(채무자,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다.
선의취득 → 질권설정자에게 목적물에 관한 처분권이 없더라도 채권자(질권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가능하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금지(질권의 유치적 효력의 확보)된다.
피담보채권 → 채권의 담보물로서 그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근저당(가치가 변동하는 채권)도 담보될 수 있다.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동산질권, 채권질권을 준용하여 권리질권이 된다.
질권은 동산만 해당한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돌려받으면 물건을 돌려주는 관계이다. 제3자는 물상보증인을 말한다.
근질권(근저당을 잡은 질권) →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은 확정되지 않다가 강제집행이 개시된 순간 확정이 된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그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정되며, 질권설정자(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다.
단,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 또는 처분 권한(대리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丙이 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내놨는데 乙이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丙의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고 그 손해만큼 乙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 물상보증인 판례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 소유권을 잃은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변제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물상보증위탁계약이 아닌 별개의 권리로서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
- 물상보증인은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 사전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요물성은 무시하고, 물권행위와 인도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의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은 가능하나 점유개정은 금지된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인도를 해야 효력이 있는데, 계속 점유하게 되면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설정자는 재산을 내놓은 乙을 말한다.
민법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경매 등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질권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상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약정담보물권 → 채권자와 담보권설정자 사이에 담보권설정계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648조, 제650조 → 선의취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민법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산질권
동산질권의 효력 → 그 목적물에 포함된 모든 것의 전부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것을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가지며 과실수취권도 갖게 된다. 단,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및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질물이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질물이 소멸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면 질권은 그 대표물 위에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된다.
질권설정자가 금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행사해야 한다.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공탁 등 특정한 작업(공탁 등)을 통해 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원래 질권설정자가 받을 돈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 물상대위 판례
-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음 → 특례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으므로 공용징수가 아님(강제수용 X) →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는 불가하다.
- 양도담보목적물의 소실로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 →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용징수 등(강제수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근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가능하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으로 이득을 얻더라도 저당권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토지의 저당권자가 시간적 간격이 충분함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협의나 통지하지 않음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보존비, 손해배상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권에 후순위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후순위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 저당권은 후순위가 많으므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은 1년분만 가능하다.
민법 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 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치권과는 달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보다는 약하다.
질권은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점유)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 유치적 기능으로 인해 대부분 동산질권보다는 권리질권이 활용되고 있다.
민법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권도 이론적으로는 수개를 설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
민법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⑴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⑵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⑶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⑷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자발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임의변제, 그 외에는 간이변제, 물상대위, 경매가 있다.
민법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그림에 관한 조문이다.
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법원에 가지 않고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甲의 위치에 있으므로 폭리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질계약은 금지한다.
단,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된다. 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유질계약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유효하다.
변제기 전에는 사적으로 목적물을 그냥 가져오거나 할 수 있지만, 변제기 후에는 법원을 통해서(경매 등 질권실행방법)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질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나, 질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유효하려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충분하다.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전질권이란 질권을 한 번 더 설정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린 것이다.
10억 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20억 원이 넘는 물건에 대해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전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본래 소유자의 물권을 전질권을 설정하였는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전질 → 질권설정자 丙의 승낙 없이 전질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입질로 채권과 질권이 같이 넘어가서 권리질권의 형태가 된다. 여기서 책임이 가중되어 전질로 인해 일어난 모든 손해를 전질권자 乙이 책임져야 한다.
전질은 권리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고, 丙와 乙 사이의 원질권이 사라지면 전질권도 같이 사라진다.
승낙전질 → 질물소유자 丙의 승낙을 얻어 그 원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성립 → 원질권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정 → 원질권설정자 丙은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하여 원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나 → 전질권자 甲의 질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질권자 甲은 계속 질물을 점유 및 유치할 수 있다.
민법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 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 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丙이 가진 채권이 乙을 거치지 않고 바로 甲으로 통째로 넘어간다.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만약 丙이 전질권의 행사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乙이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다룰 수 있다.
甲의 동의 없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의 의미 → 이미 丙의 물건을 乙이 질권을 설정하도록 동의했기 때문에 甲이 전질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丙은 乙에게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甲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동산질권의 소멸
물권일반 → 목절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자체), 혼동(경매) 등으로 질권은 소멸한다.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 질권의 실행, 질권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 등으로 소멸한다.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소멸청구(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 등)를 한 경우 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