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다.
청구권 → 돈을 주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구권 및 강제집행권 →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급부의무 →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는 일정한 행위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무의 불이행 시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종된 급부의무의 불이행 시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고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수적 주의의무 → 급무의무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대한 주의 및 배려를 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말한다.
보호의무 → 채무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비행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에서도 사장이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학교에서도 학교의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
※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판례
-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 →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책무(간접의무)
책무는 채권자, 권리자에게 이행청구권, 소구권, 강제집행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의무부담자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乙이 급부를 제공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乙은 그 강제집행에 따를 책임이 있다.
물상보증인 丙이 있다면 채무는 없지만 경매는 해야한다. 그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乙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
민법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돈을 받고 음악을 연주해주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시 금전채권이 된다.
채권의 목적
작위급부 → 적극적 행위로서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것을 주는 급부(결과채무), 음악을 연주해주는 것을 하는 급부(수단채무)라고 한다.
보통 주는 급부는 직접강제에 의해 강제이행되며, 인도의 목적물에 따라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로 나뉜다.
부작위급부 → 소극적 행위로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연예인들이 계약기간에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급부라 할 수 있다.
보통 하는 급부는 채무자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고 강제이행은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 된다.
급부에는 일시적 급부(1회의 급부, 소급적 해제), 계속적 급부(임대차 등, 사정변경의 해지), 회귀적 급부(매월 반복)가 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특정물 →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관주의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의무 → 채무자의 직업이나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로서,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 종류로는 이사의 주의의무(제61조), 특정물인도채무자(제374조), 수임인(제681조)이 있다.
자기(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 무상수치인(제695조), 친권자(제922조), 상속인(제1022조, 제1048조)이 있다.
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이행기에 인도 시, 변질이나 훼손이 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괜찮으나, 선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채권이 성립할 당시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종류채권이란 사과 두 박스 등,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제한(한정)종류채권 → 일반적인 사과 두 박스가 아니라, 2월에 영천에서 생산된 사과 두 박스를 한도로 지정하면 제한종류채권이 된다.
목적물의 품질 → 거래 목적에 따라 중등 품질이 아닌 상등 품질을 제공해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다.
종류채권의 특정 →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것이다. 당사자의 합의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중등 품질로 이행이 되면 그 물건이 목적물이 된다.
특정의 방법 → 당사자의 합의, 채권자의 동의(지정권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 → 그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된다.
변제의 방법 → 채권자의 주소에 갖다주는 지참채무, 채무자의 주소에서 목적물을 추심하는 추심채무, 제3의 장소에 발송한 때에 특정되는 송부채무이 있다.
변경권 → 종류채권이 특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동종 및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변경권을 갖는다. 단, 채권자에게 반대의사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급부목적물의 특정방법 판례
- 제한종류채권 → ⑴ 당사자의 합의(특정방법, 지정권자) →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⑵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의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 → 당사자 사이에 ⑴ 합의가 없고 → ⑵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기한의 도래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 특정의 이행에서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지정이 되지 않는 등,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고의 법리를 적용하여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