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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금전채권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그 목적으로 하는 금액채권이다.

그 금전이 표시하는 일정금액(화폐가치)에만 중점을 둠 → 기념주화 등의 의미가 있는 주화라고 하더라도 특별취급은 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행불능은 되기 어렵고 이행지체만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상대적 금종채권 →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만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금전으로서 변제기에 통화로서의 기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절대적 금종채권 →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 제377조(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⑴ 채무자⑵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대용급부권 → 현실로 이행하는 때(채권자가 청구 시),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급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 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⑵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약정이나 법정이자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소송하면 변론은 필요하다.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판례

- 법정이율은 최소 5%, 약정이율은 24% 이내이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법정이율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보면 된다.

-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 →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금전채무불이행 →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해야 하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 →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밝혀져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금전채권 →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 →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10년)이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자는 부종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원본채권에 종속되며, 지분적으로 매월 변제를 해야 하며, 지연되면 원본과 별개로 이자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는다.

인허가 및 등록을 마친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업은 연 24%로 제한된다. 참고로 상사는 연 6%이다.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 보통의 이자채권을 의미하며, 원본채권에 따라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이자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원본채권에 대해 종속성이 강하다.

지분적 이자채권 → 매 변제기마다 이미 발생한 일정액의 이자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원본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약하고 강한 독립성을 가진다.

 

※ 이자채권 판례

-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지분적 이자채권) → 원본채권의 양도 시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 이미 발생한 이자(지분적 이자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연 6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413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이자율 24%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한 것 →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율의 최고한도를 고정시키지 않고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 간주이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선이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율의 한도에서는 유효하다. 단,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1억 원을 빌릴 때 선이자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납부한 경우 → 1개월분 이자 22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775만 원은 원본에 충당된다.

그러면 나머지 775만 원은 원금을 이미 갚은 것으로 보면 되고, 최종적으로 빌린 원금은 9,225만 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계산하면 된다.

 

※ 선이자 판례

-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경우 →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 선이자의 제한이자율 판단 →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까지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부원금에서 공제된 선이자를 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선이자 공제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이자의 이자로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원본의 일부로 하여 다시 이자를 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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