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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권은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권자 甲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선정되는 형성권이다. 만약 선택권자를 정하는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은 토지소유자에게 채권(선택채권)을 가진다.

 

선택채권 → 노트북, 맥북, 아이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등,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한 개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은 급부 중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잔존급부에 특정되며, 특정에 의해 단순채권화가 된다. 소급효가 있다.

종류채권 → 일정한 종류,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한다.

종류채권은 급부 중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급부불능에 따라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에 의해 특정물채권화가 된다. 소급효는 없다.

 

민법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 선택권 행사를 위 조문에서 언급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민법 제384조(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변제기의 도래나 당사자의 최고는 선택권 이전의 요건이 아니다.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소한 후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 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방해행위 등으로 인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전환 → 선택권이 행사되면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채권이나 종류채권, 금전채권으로 전환된다.

 

민법 제383조(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한다.

② 전 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제3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법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선택은 채권발생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개의 행위 중에 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⑵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택채권은 급부 중 일부가 불능이면 잔존급부에 특정할 수 있으며, 특정에 의해 단순채권화가 되면서 소급효가 발생한다.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원시적 불능인 경우,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불능이 된 때 → 채권은 잔존급부에 존재한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후발적 불능인 경우 → 선택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

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 →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이행책임을 면하거나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쌍무계약)할 수 있다.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 →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다.

 

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10만 달러의 지급에 갈음하여 한화 1억 원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채권의 효력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력, 채무자의 급부를 받아 보유하는 급부보유력,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소구력강제력이 있다.

채권의 기본력 효력(청구력, 급부보유력) → 채무불이행 → 강제력 → 소구력 → 강제집행력 순으로 생각하면 된다.

 

강제력이 없는 채권

불완전채무 → 자연채무(소구력 X, 집행력 X)로서 강제력이 없는 약혼 등의 경우, 책임 없는 채무(집행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 있는 채무 → 기본적 효력인 청구력급부보유력, 강제력인 소구력집행력이 모두 있다.

책임 없는 채무 →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부집행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집행력만 없다.

책임이 한정된 채무 → 물적유한책임(상속의 한정승인 등), 금액유한책임(주주의 책임,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 등)이 있다.

채무 없는 책임 →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이 있다. 채무자는 아니지만 강제경매를 당하게 된다.

자연채무 → 채무로서 성립은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소송으로 구하지 못하는 채무이다.

부제소특약이 있는 경우, 소송법상 제소가 금지된 경우, 약혼,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해당된다.

강제력(소구력, 집행력)은 없으나 청구력(채권자는 임의이행을 청구 가능), 급부보유력(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 유효한 변제로 수령 및 보유 가능)은 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의 유형이 있다.

공통요건 → 채무자의 귀책사유(유책성)와 채무불이행의 위법성, 채무자의 책임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귀책사유(주관적 요건) → 채무자,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말하는데, 보통 과실이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과실을 말한다. 귀책사유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이 경우에는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된다는 말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판례

- 계약의 체결 당시에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귀책사유가 인정된다.

- 잘못된 법률적인 판단으로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다툰 경우 →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상법상 행위)에서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 각 귀책사유이다.

-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 → 소유권의 상실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 매수인의 과실이다.

-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대해 잘못 진술 및 보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법정대리인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및 과실로 간주한다.

 

※ 이행보조자 판례

-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 → 채무자의 의사에 관여하나,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제3자의 단순한 호의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관여(용인)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면 충분 → 반드시 종속적, 독립적인 지위나 채무자와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채무자의 의사에 관여 및 동의 하에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 종속적,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에 책임을 진다.

-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자 →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 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채무이행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행보조자 丙은 책임이 없고 乙이 묵시적으로나 승낙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乙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종속적이거나 독립적인 지위가 아니며 채무자와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단순한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이행보조자가 된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채무불이행의 위법성(객관적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이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능력(주관적 요건) → 자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능력이라고 보면 된다.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서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거나 있었음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는 그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소극적 채권침해), 이행불능 → 이행지체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며,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민법 제390조의 내용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에 포함시킨다.

이행거절 → 민법 제544조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본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것이다.

 

※ 확정기한부 채무 판례

-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를 확정기한부 채무 →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진다(공탁 가능).

-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난 후에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행지체에 빠진다.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기일이 물품의 공급일자 이후로 된 어음을 발행 및 교부한 경우 →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된다.

-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추심채무채권자가 먼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면책증권 →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언제 기한이 도래할 지 알지 못하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원칙적으로 그 이행의 청구(최고)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는 소비대차(반환시기에 대한 약정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불법행위 시로부터)가 있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 판례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채무의 변제에 관한 일정한 사실이 부관(조건)으로 붙은 때 →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판례

-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이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이행기의 도래와는 다른 개념이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때 →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게 통지와 승낙을 통해 채권을 양도 → 채권양수인 丙은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 책임이 발생한다.

- 부당이득반환채무, 조세환급금,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 유류분반환청구권, 신원보증채무, 형사보상금의 지급 →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형성권)하였으나 협의가 미성립 →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 → 그 이행기는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불법행위 → 손해발생과 동시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위법행위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때 →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 → 그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부터 발생한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예외이다.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을 말한다.

반환시기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의규정이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기타 특약(임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 이행기 전이라도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선택적으로 변제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곧바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최고)했을 때 이행지체책임이 생긴다.

 

각 채권과 권리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이 상이하므로 언제 기한과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점(주관적)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에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 특약으로 정해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성립한 때,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발생한다.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이행의 강제) + 위약금의 특약의 효력이 발생 +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권도 행사할 수 있다.

지연배상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지연배상도 제공해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된다.

전보배상 →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주의의무)의 가중 → 이행지체 후에는 채무자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행지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단,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의 법정해제권 →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 기한이익의 상실, 이행지체책임 판례

-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388조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임의규정)한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채권자의 청구가 필요 없는 정지조건부 +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 일반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나 채권자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 →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된다.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 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명령의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이혼 성립 후의 재산분할 →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⑵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보배상은 전체를 보상하라는 의미이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는 해제권의 행사인데,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이행지체는 채권이 소멸한 때, 채권자가 지체책임을 면제한 때,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이행을 제공한 때,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으로 된 때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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