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손해는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정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격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최고 없이 이행거절을 명백히 밝히고 매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특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실상계, 손익상계, 금전채무불이행, 중간이자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판례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서 손해배상액의 기준가격 →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전보배상 →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전보배상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제2심)의 시가에 따른다.
-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 불법행위 →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각각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된다.
※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판례
-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여부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만 적용된다.
- 과실상계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본래의 급부이행을 구하는 경우(표현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노무의 수령지체로 인한 임금청구 →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의 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타인의 손해를 담보 =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 이행청구권 → 과실상계는 적용할 수 없다.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 →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과실상계가 손해배상액을 예정(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송하지 말 것을 약속)한 경우 →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도급계약이 해제(민법 제673조)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시 →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으나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준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지만 도급인의 하자발생 및 확대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을 지키기 위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 →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말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금채권이 인정되려면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내용 및 비율을 정해야 할 것 →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 과실상계와 과실참작 판례
-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및 판단 →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리 및 판단한다.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참작 비율의 정함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과실비율은 제1심, 제2심, 항소심까지이며 제3심(법률심)은 판단만 한다.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특별한 사정)이라 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제1심 판결에 쌍방이 불복 및 항소 → 새로운 소송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 초과하면 일부청구액을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일부청구 예시 → 손해의 전액에서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 초과한다면 일부청구액을 그대로 준다.
피해자 1억 원의 손해에서 50%의 과실 + 4천만 원 청구 → 총 5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액 4천만 원 전부를 받는다.
피해자 1억 원의 손해에서 70%의 과실 + 4천만 원 청구 → 손해배상액이 3천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일부청구액 중에 3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
※ 공평의 이념, 신의칙, 과실상계 불허용 판례
-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에도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됨 →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부주의(착오 등)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평의 이념, 신의칙, 과실상계 허용 판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 →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 과실에 의해 타인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음 →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주장할 수 있다.
- 피용자(직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이에 가담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에 참작할 수 있다.
-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약한 부주의)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및 확대된 경우 →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중개업자(선관주의 X)가 권리자 여부의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채권자의 과실)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는 허용된다.
- 요약하면 부주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상계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과실의 비율을 나누어 손해배상의 비율을 정한다. 제396조의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적용한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무엇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손익상계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부담하였을 운반비용처럼 책임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도 얻게 되는 경우 → 그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손익상계 판례
-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이 있어야 한다.
-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후,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공제해야한다.
-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질러서 화재로 전소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의 대가이므로 이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불법행위로 인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소송 등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로서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채권자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더 크다고 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반대로 乙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이 되지만,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귀책사유가 작다고 입증하여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 당시에는 甲이 과다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조정할 수는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화해의 의미도 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예정된 손해배상액 판례
- 예정배상액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면 지급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지만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면 예정액에서 제외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서로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로 본다.
-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음을 입증해도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의 과실은 참작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예정배상액의 감액 판례
- 예정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하여 감액을 한 경우 →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청구가 아닌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예정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인정이나 비율의 정함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 예정배상액 감액의 요건은 부당성(부당 및 과다) →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함을 말한다.
-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의 체결과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성을 현저히 잃어야 가능하다.
- 지체상금(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성을 잃는 결과라야 인정된다.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의 정함 →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에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음 →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이나 예상손해액으로 충분하며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 약관법에 의해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 금전채무에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위약금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채무불이행 등)에 주고 받는 금전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 위약금 판례
-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까지 일정비율을 분양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을 회사 乙에 귀속시키는 약정 → 채무불이행 시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 → 손해배상액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상대방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 →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지체상금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시기에 완공하지 못하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말하는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판례
-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동일한 개념이다.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 부실공사 등의 불완전급부로 발생한 손해 → 지체상금약정이 아닌 손해배상약정에 의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그 종기는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완공일)부터 다른 업자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 → 지체상급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지체상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금
계약에 수반한 것으로 위약에 관련한 문구가 계약서에 있어야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닌 해약금에 해당한다.
증약금(매매계약 체결의 증거) + 해약금(계약해제의 권리를 보류한 금전) +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는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계약금 → 위약 시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 그 배액을 상환하는 약정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약벌
채무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금 지급의 약정으로 손해 유무에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른 성질이다. 위약벌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한다면 이중으로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위약벌 판례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이것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증명되어야 한다.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적용될 뿐,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과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면 이중배상 등이 되므로 위약벌로 본다.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인이 이유 없이 인수 거부 또는 지체할 때 →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약 가능하고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매수인이 별도로 계약금액 20% 이상의 현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나 제재금으로 본다.
- 계약종별 외의 용도의 전기사용 시에 전기요금 면탈금액 2배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면탈금액에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한다는 등의 사정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 위약벌 →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나 전부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손해배상청구권자와 배상의무자가 배상액을 일정액으로 정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르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제외하고는 배상액 증감의 청구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대신 행사한다는 의미로 乙이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여 甲에게 배상을 한 후, 그 물건을 되찾았을 때 乙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며 기타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