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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변제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반드시 재판상(소송법상)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채권의 공동담보를 목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상대적 무효설 → 사해행위의 취소(형성권) +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청구권, 이행의 소)하는 권리 → 판결주문에서 취소와 반환을 모두 명해야 한다.

채권자취소소송 → 원고는 채권자, 피고적격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전득자이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병합설, 상대적 무효) → 소송당사자인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피보전채권(보전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사해의 의사 내지 인식 등을 갖춰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통설).

단,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 고도의 개연성 +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 사해행위 당시에 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판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경매의 배당에 필수인 강제집행의 준비수단으로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되돌려놓는 것이다. 사해행위는 甲에게만 무효인 상대적 무효가 된다.

채무자 乙이 수익자 丙에게 증여나 매매 등으로 정상적으로 재산을 넘겨주어 乙의 재산이 무자력으로 되거나 심화되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乙과 丙 사이의 관계가 甲에게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외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으로서 그 거래는 甲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이기 때문에 무효화하여 다시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는 특정채권이 성립되지 않고 금전채권만 성립하여 재산이 乙에게 넘어오면 강제경매를 통해 모든 채권자들이 변제받게 된다.

인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우선변제가 보장되지 않아 채권 전액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 질권이나 저당권 등의 경우,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행사방법이 소송으로만 가능한 실체법상의 권리(민법상의 권리)이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乙에서 丙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취소만 하면 된다.

 

※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판례

-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임이 원칙 → 단,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 + 그 채권이 장래에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음 →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 +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 → 피보전채권이 된다.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이전에 신용카드 발급 → 그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대금채권 발생 → 신용카드가입계약 자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먼저 발생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액수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부동산의 이중양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제1매수자)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제2매수자)을 위해 행사할 수는 없다.

- 매도인이 매매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매수인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불가하다. 매도인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어음채권의 추심 의뢰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 → 아직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 →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 → 채권과 채무가 사라짐 →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는 없다.

-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만족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판례

- 부동산가액평가의 기준시기 →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시점 →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지조건부(성취가 되어야 효력 발생)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라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 → 공유지분에 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 된 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 → 양도담보의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자의 연속된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각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전체로 사해성을 판단한다.

-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 둘을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별도로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 + 합자회사의 부채 총액 →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초과하면 사해행위이다.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 그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심화될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등) 등 →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실행위, 단순한 부작위 →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 → 외관상 유효한 법률관계라면 가능하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의 법률행위 판례

-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 →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사해의사(주관적) → 채권자를 해함(소극적 인식으로 충분, 공동담보 부족의 인식 → 악의 → 채권자가 강하게 주장해야 함)을 알면 충분하다.

-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 여부 →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함에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무효)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야 한다.

증여나 유증의 거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가족법상 행위(혼인, 입양 등) →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상속, 이혼, 유증과 사해행위 판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속의 포기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유증의 포기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면초과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 →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 →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채무초과, 무자력)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와 채권자취소소송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 채권자의 무자력(채무초과상태) 판례

- 무자력은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함 →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를 고려하여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소극재산, 적극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고려요소이다.

-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적극재산의 산정 시 →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제외하므로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

- 채무초과상태의 판단 →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보증금액 상당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소극재산(피보전채권)의 판단기준사해행위 이전에 발생 +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 + 개연성 + 채무의 현실화 →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의 기준시기 →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처분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은 소멸 → 사정변경의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채무자)이 증명한다.

-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후에 자력을 회복한 경우 →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됨 → 책임재산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볼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금전채권인데 기능은 특정채권인 경우다.

결론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丙에게 넘긴 가옥의 명의를 乙에게 돌려주고, 그 가옥을 경매에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이지만 특정채권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만약 가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미 乙의 재산이 아니게 되므로 변제가 불가하게 되므로 적극재산의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 사해행위로 본다.

채무의 변제 →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물변제 →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나 특정채권자와 공모한 대물변제의 경우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불가하다.

채무자의 연대채무부담 → 소극재산이 증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적 담보의 제공 →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사해행위 판례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해행위로 추정한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 변제자력 획득 + 부당한 염가가 아닌 대금 +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 + 변제자력 유지인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 재산의 무상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판례

- 제3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 →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특정채권에 관한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총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 →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부당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아니다.

 

※ 대물변제에 따른 사해행위 판례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경우 →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형식으로 압류전부를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 →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이다.

-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물적담보의 제공에 따른 사해행위 판례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해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사해행위이다.

-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 →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취득한 경우 → 사해행위이다.

- 특정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사해행위이다.

-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사해행위 →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한 경우 → 사해행위가 아니다.

-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 → 사해행위가 아니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 → 사해행위가 아니다.

-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사해행위가 아니다.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사해행위가 아니다.

-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경료된 경우 →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 또는 악화된 경우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자백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켜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 그 이전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 그 합의는 사해행위가 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이 된 후 →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로써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 사해행위가 아니다.

-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한 경우 → 공동담보에 변화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명의신탁에 따른 사해행위 판례

-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것 → 사해행위로 무효이다.

- 부동산실명법으로 인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님 →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다.

- 계약명의신탁약정 후, 그 당사자로서 명의신탁약정의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수탁자(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 그 부동산은 책임재산이므로 이를 양도하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그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하는 행위 →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한 경우와 같으므로 그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 →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양자 간 명의신탁 →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여전히 신탁자의 책임재산이므로 사해행위이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 +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 애초에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는 불가하다.

-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유효) 종료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 신탁자(채무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여 수탁자가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 사해행위이다.

-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사해행위가 아님 → 그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악화 및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된다.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인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 기타 판례

- 소멸시효 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 → 소멸하였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므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 → 사해행위가 된다.

-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의 매매예약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한 경우 → 사해행위가 된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업양도(영업재산 + 영업권)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킨 경우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채권양도 시,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통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진정명의회복) → 사해행위가 아니다.

- 건축 중인 건물이 유일한 재산인 채무자 → 수익자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되는 사해행위이다.

- 어업허가의 양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어업권은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어업허가는 재산가치가 없다.

-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된 경우 → 사해행위이다.

-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화해권고결정, 자백 등으로 패소판결 확정)을 통해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는 합의사해행위가 된다.

 

※ 우선변제권과 사해행위 판례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피담보채권액이 담보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해행위가 아니다(어차피 남는 것이 없음).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채권자취소 및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책임재산을 산정한다.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목적물의 양도 전에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 →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우선순위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저당권)를 가진 경우 →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공동담보가 아닌 것들은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외한다고 보면 된다.

- 체육시설법에 의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 사해행위가 아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정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행해진 대물변제(특정채권), 특정채권자와 공모한 대물변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경우, 채무면제(탕감되면 적극재산이 감소됨) 등이 해당된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닌 것 → 간접적인 영향(증여 또는 유증의 거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가족법상 행위(혼인 등), 연금청구권 등(압류금지재산), 채무의 변제(소극재산이 감소, 정당한 변제는 사해행위가 아님) 등이 해당된다.

 

사해의사 내지 인식(주관적 요건)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 →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 →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판례

-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 → 의도나 의욕이 아니라 단순히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됨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판단 →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나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채권자)이 입증해야 한다.

-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 채무자의 악의 →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 수익자나 전득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전득자의 악의 판단전득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의 인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성의 인식 여부만 문제된다.

- 따라서 전득자는 전득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로 판단한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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