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 대위채권자 甲이 배당을 받고, 특정채권일 경우에는 대위채권자인 甲이 이행을 청구하여 채무를 변제받는다.
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乙과 제3채무자 丙의 권리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甲이 乙에게 통지하면 그 사이에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甲은 乙에 대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선관의무를 지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丙은 채무자 乙에 대한 항변사유를 대위채권자 甲에게도 물을 수 있으나, 乙과 甲사이에 존재하는 항변을 丙이 원용할 수는 없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丙이 乙에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乙이 어떤 이유로 받지 않는다면 대위채권자인 甲에게 직접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의 것을 甲이 대신 받았을 뿐, 소유권은 아직 乙에게 있으므로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을 받아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것을 보고 甲이 받은 乙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丙이 대위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사이의 권리발생원인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함을 주장하는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및 판단한다.
이것은 본안 전 항변으로 소송여건에 흠결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乙에게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준비수단으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의 보전을 통해 채무를 최대한 변제받기 위한 절차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권자가 소송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이다.
소급적 무효가 아니므로 여전히 소유는 丙에게 있지만 경매에 넘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乙에게 돌려놓는 것이며 경매가 끝난 후 배당하여 처리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甲에 대한 상대적 무효이며, 乙과 丙사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 행위를 알게된 후로부터 1년, 이전등기 등의 법률행위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행사방법이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취소 또는 원상회복이라고 보는데, 어떤 경우든지 상대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아직 법률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취소만 하면 된다.
피보전채권으로 금전채권(특정채권 X)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사해의 의사나 인식을 그 요건으로 한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다면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해행위 당시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어도 권리가 발생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도, 곧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행기나 변제기에 달할 필요는 없다.
또한, 행위의 당시에 무자력이며 사실심의 종결 시까지 계속 무자력인 상태여야 하는데, 도중에 재산이 증가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채권은 위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 저당권 등의 담보를 수반하더라도 금전채권이면 된다.

위 판례의 경우에는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부동산 가액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특정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용도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는 이미 완료되었으니 乙에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두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일 뿐 → 그것을 목적으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해행위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산처분행위가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한다고 특약을 건다면, 그것도 처분행위이므로 사해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수 개의 채산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특별히 그 행위들을 하나로 볼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고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 두 가지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의 직접적 법률행위 →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이나 물권행위나 최고 등의 준법률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실행위나 단순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 → 공동담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 소극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연대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 乙의 재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적인 법률행위)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악의로 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 상속이나 유증이 아닌 재산이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위의 포기이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예시가 있다.
다시 설명하면, 사해행위란 乙과 丙사이의 행위에 관한 것이지 丙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丙이 무슨 생각으로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가에 상당한 대가로 매매한 경우이다.
채무자 乙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본다. 이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 乙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공동연대보증인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도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결국 총채무자의 자력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乙의 재산이 감소하였다면 사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처분하거나, 특정채권자와 공모하거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과도하거나, 채무면제가 탕감될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그 외에는 증여, 유증, 상속의 포기 등 간접적이거나, 혼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 연금청구권 등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 채무의 부당한 변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