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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독립된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하는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취소권자(원고) →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 + 피보전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 → 수익자, 전득자이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먼저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다음 →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취소청구는 이익을 본 丙과 丁에게 하는 것이지 乙에게 할 것이 아니다.

만약 채권자 甲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 다른 채권자들이 乙에게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수익자 丙과 전득자 丁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한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 乙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해 부인권이 생기면 채권자취소권은 중단된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판례

- 독립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타인의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 사해행위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청구 →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각 채권자가 동시 및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 → 취소 후 원상회복소송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승소판결의 확정 및 이행 →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원상회복이 되어서 권리보호(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의 해제나 해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경우 → 권리보호(소)의 이익이 없다.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판결확정(기판력 발생)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다시 가액배상청구는 불가하다.

-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 취소의 범위 판례

- 채권자취소권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가능 +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가액배상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채권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 가능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를 기준으로 원금, 이자, 지연배상도 포함된다.

-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국세채권액) →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지연이자)도 포함된다.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불가분한 목적물인 경우 →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 물상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담보물로부터의 우선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 →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목적물이 가분일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부족분만 보충하면 된다.

-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으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인정된다. 채무가 줄어든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적극재산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

-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수익자의 변제로 인하여 사해행위 당시보다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이 감소된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아래).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보다 증가한 경우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한다.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보다 감소한 경우 →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경우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 수익자 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고 부동산 가액을 반환한다.

- 사해행위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제할 이유가 없다. 수익자 丙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경락 시 소멸) →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전액).

-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부동산이 경락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어서 공제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소액임차인이라면 공제되어야 한다.

-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 시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수 개의 부동산(채무자 + 물상보증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 수 개의 부동산(채무자 + 물상보증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위 문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소유인 부동산 → 채무자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본다.

-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 채무자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본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전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 → 배상액은 전체 가액에서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한다.

-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을 공제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없다.

-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반환한다.

-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 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들을 공동피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및 확정이 되었더라도 →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 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목적물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그 목적물 자체)을 청구한다.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판례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해 →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한 동산인 경우 →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절대적, 물리적 또는 거래상의 관념으로 불능인 경우 →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 가액반환(가액 상당의 배상)인 경우 →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공동담보에 대한 사해성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 가액배상 시 채권자가 불이익 내지 위험을 무릅쓰고(반환받은 건물이 유치권으로 빼앗길 위험 등)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 채권양도의 취소와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수익자(양도인)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된 경우 →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님(형식적 복귀) →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은 명의인(수탁자)에 대해 예금채권을 출연자(신탁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 →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 및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탁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참가 → 배당표는 확정 + 배당금은 아직 미지급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한다.

-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한다.

-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 가등기의 말소로 충분하다.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 후 →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가등기의 말소나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인 경우 → 원상회복은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공유물분할 이후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공유물분할로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 +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는 경우 →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향이 없다.

- 주식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 그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물반환을 한다.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동 →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원물반환을 한다.

- 사해행위를 기초로 한 상계 → 매매대금으로 상계를 하려고 했으나 매매가 취소되어 원물반환이 되면 다시 채무가 부활 → 기존의 채권이 부활한 것으로 취급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 둘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이전등기는 말소청구할 수 있다.

-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하는 것 → 사해행위로 이익을 본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 → 불가하다.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외국의 법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효력(상대적 무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취소소송의 당사자(채권자 甲과 수익자 丙, 채권자 甲과 전득자 丁) 간에만 효력이 있다.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乙, 채무자 乙과 수익자 丙사이에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실질적 소유는 수익자 丙 또는 전득자 丁이 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수익자 丙이나 전득자 丁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되찾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효과는 없으나, 상계로서의 우선변제는 가능하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채권은 위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 저당권 등의 담보를 수반하더라도 금전채권이면 된다.

 

※ 취소의 상대효(상대적무효) 판례

- 채권자,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음 →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 →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구되거나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형식적),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 →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당사자 이외) →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전득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진 채권의 확보를 위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음 → 취소채권자는 회복시킨 재산에 대해 우선권은 없고 일반원칙(경매)으로 처리 → 그 배당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

-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보증인)도 자신의 채무자가 소멸하는 이익 →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보증인)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 → 사실상 우선변제이므로 불공평하나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 →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액의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된 경우 → 채권자취소권은 별개로 유효하며 확정판결 등의 효력이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말소되지 않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취소된 담보권자는 배당받지 못한다.

-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무권리자의 처분)한 경우 →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되는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가 되더라도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보한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다.

- 단,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 甲, 乙이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내려진 경우 →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채권을 추심(배당금을 우선 수령)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제척기간은 1년, 증여나 담보권 설정 등의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입증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 둘 중에 먼저 기간이 도과하면 첫 번째 취소권이 소멸 → 도과에 대한 증명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 甲과 수익자 丙, 채권자 甲과 전득자 丁은 별도로 진행甲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요건이 되지만,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분리되어 청구된 경우 → 채권자의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 뒤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 본등기의 취소청구는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적법하다.

 

※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 직권으로 인정되는 제척기간이다.

- 취소원인을 안 날(기산점)의 의미 → 채무자의 법률행위(재산의 처분 등) + 채무자의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 또는 심화 + 채권의 불만족을 야기함을 알아야 한다.

-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 → 채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 취소원인을 안 날(기산점)의 의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말한다.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전득자)에게 있다.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확실히 모른 채 그 금전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금전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채권자의 채권 총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부족함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경우 →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해위취소의 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전득자)에게 있다.

- 법률행위 있은 날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뜻한다.

- 부양료청구권(피보전채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말한다.

-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 별개로 각각 사해행위의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해도 적법하다.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분리청구된 경우 →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분리되어 청구될 수 있는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도 된다.

따라서, 취소청구만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부인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각 채권자들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이 소송을 받은 다음에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 판례

- 채권자취소권 행사 → 채무자 파산 → 채권자취소권 중단 →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부인권 행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 가능 → 파산채권자는 강제집행으로 개별 채권에 대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부인권 →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관재인만 행사 가능하며 그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 → 부적법하더라도 이를 받고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 및 판단한다.

-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파산선고 이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 → 제척기간은 소송절차의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인의 대상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파산재단의 감소 + 편파행위(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정지조건부 포함)인지의 여부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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