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독립된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하는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취소권자(원고) →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 + 피보전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상대방(피고) → 수익자, 전득자이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먼저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다음 →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취소청구는 이익을 본 丙과 丁에게 하는 것이지 乙에게 할 것이 아니다.
만약 채권자 甲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 다른 채권자들이 乙에게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수익자 丙과 전득자 丁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한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 乙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해 부인권이 생기면 채권자취소권은 중단된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판례
- 독립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타인의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 사해행위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청구 →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각 채권자가 동시 및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 → 취소 후 원상회복소송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승소판결의 확정 및 이행 →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원상회복이 되어서 권리보호(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의 해제나 해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경우 → 권리보호(소)의 이익이 없다.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판결확정(기판력 발생)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시 가액배상청구는 불가하다.
-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 취소의 범위 판례
- 채권자취소권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가능 +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가액배상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채권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 가능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를 기준으로 원금, 이자, 지연배상도 포함된다.
-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국세채권액) →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지연이자)도 포함된다.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불가분한 목적물인 경우 →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 물상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담보물로부터의 우선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 →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목적물이 가분일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부족분만 보충하면 된다.
-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으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인정된다. 채무가 줄어든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적극재산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
-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수익자의 변제로 인하여 사해행위 당시보다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이 감소된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아래).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보다 증가한 경우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한다.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보다 감소한 경우 →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경우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 수익자 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고 부동산 가액을 반환한다.
- 사해행위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제할 이유가 없다. 수익자 丙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경락 시 소멸) →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전액).
-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부동산이 경락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어서 공제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소액임차인이라면 공제되어야 한다.
-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 시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수 개의 부동산(채무자 + 물상보증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 수 개의 부동산(채무자 + 물상보증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위 문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소유인 부동산 → 채무자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본다.
-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 채무자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본다.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이 전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 → 배상액은 전체 가액에서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한다.
-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을 공제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없다.
-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반환한다.
-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 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들을 공동피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및 확정이 되었더라도 →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 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목적물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그 목적물 자체)을 청구한다.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판례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해 →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한 동산인 경우 →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절대적, 물리적 또는 거래상의 관념으로 불능인 경우 →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 가액반환(가액 상당의 배상)인 경우 →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공동담보에 대한 사해성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 가액배상 시 채권자가 불이익 내지 위험을 무릅쓰고(반환받은 건물이 유치권으로 빼앗길 위험 등)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 채권양도의 취소와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수익자(양도인)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된 경우 →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님(형식적 복귀) →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은 명의인(수탁자)에 대해 예금채권을 출연자(신탁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 →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 및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탁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참가 → 배당표는 확정 + 배당금은 아직 미지급 →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한다.
-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한다.
-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 가등기의 말소로 충분하다.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 후 →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가등기의 말소나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인 경우 → 원상회복은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공유물분할 이후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공유물분할로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 +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
-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는 경우 →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향이 없다.
- 주식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 그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물반환을 한다.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동 →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원물반환을 한다.
- 사해행위를 기초로 한 상계 → 매매대금으로 상계를 하려고 했으나 매매가 취소되어 원물반환이 되면 다시 채무가 부활 → 기존의 채권이 부활한 것으로 취급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 둘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이전등기는 말소청구할 수 있다.
-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하는 것 → 사해행위로 이익을 본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 → 불가하다.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외국의 법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효력(상대적 무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취소소송의 당사자(채권자 甲과 수익자 丙, 채권자 甲과 전득자 丁) 간에만 효력이 있다.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乙, 채무자 乙과 수익자 丙사이에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실질적 소유는 수익자 丙 또는 전득자 丁이 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수익자 丙이나 전득자 丁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되찾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효과는 없으나, 상계로서의 우선변제는 가능하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특정인을 위한 특정채권은 위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 저당권 등의 담보를 수반하더라도 금전채권이면 된다.
※ 취소의 상대효(상대적무효) 판례
- 채권자,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음 →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 →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구되거나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형식적),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 →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 →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당사자 이외) →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전득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진 채권의 확보를 위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음 → 취소채권자는 회복시킨 재산에 대해 우선권은 없고 일반원칙(경매)으로 처리 → 그 배당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
-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면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보증인)도 자신의 채무자가 소멸하는 이익 →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보증인)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 → 사실상 우선변제이므로 불공평하나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 →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액의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된 경우 → 채권자취소권은 별개로 유효하며 확정판결 등의 효력이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말소되지 않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 취소된 담보권자는 배당받지 못한다.
-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무권리자의 처분)한 경우 →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되는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가 되더라도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보한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다.
- 단,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 甲, 乙이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내려진 경우 →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채권을 추심(배당금을 우선 수령)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제척기간은 1년, 증여나 담보권 설정 등의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입증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 둘 중에 먼저 기간이 도과하면 첫 번째 취소권이 소멸 → 도과에 대한 증명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 甲과 수익자 丙, 채권자 甲과 전득자 丁은 별도로 진행 → 甲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요건이 되지만,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분리되어 청구된 경우 → 채권자의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 뒤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 본등기의 취소청구는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적법하다.
※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 직권으로 인정되는 제척기간이다.
- 취소원인을 안 날(기산점)의 의미 → 채무자의 법률행위(재산의 처분 등) + 채무자의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 또는 심화 + 채권의 불만족을 야기함을 알아야 한다.
-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 → 채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 취소원인을 안 날(기산점)의 의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말한다.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전득자)에게 있다.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확실히 모른 채 그 금전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금전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채권자의 채권 총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부족함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경우 →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해위취소의 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전득자)에게 있다.
- 법률행위 있은 날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뜻한다.
- 부양료청구권(피보전채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말한다.
-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 별개로 각각 사해행위의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해도 적법하다.
-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분리청구된 경우 →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분리되어 청구될 수 있는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도 된다.
따라서, 취소청구만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부인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각 채권자들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이 소송을 받은 다음에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 판례
- 채권자취소권 행사 → 채무자 파산 → 채권자취소권 중단 → 파산관재인에게 승계 → 부인권 행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 가능 → 파산채권자는 강제집행으로 개별 채권에 대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부인권 →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관재인만 행사 가능하며 그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 → 부적법하더라도 이를 받고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 및 판단한다.
-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파산선고 이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 → 제척기간은 소송절차의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인의 대상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파산재단의 감소 + 편파행위(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정지조건부 포함)인지의 여부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