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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된 경우로 나뉜다.

수탁보증인(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보증인이 된 자)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갖게 된다.

사후구상권 →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⑵ 변제 기타의 출재로 ⑶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⑴ 과실 없이 ⑵ 변제 기타의 출재로 ⑶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후구상권에 대한 내용이다. 위임과 유사하게 선관주의의무를 가지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수탁보증인)이 된 경우 → 양자는 위임관계에 있고, 보증의 위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 전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탁 없는 보증인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구상권과는 요건이 달라 별개이며 독립적이다.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는 경우 →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사전구상권에 응하면 주채무자 乙이 보증인 丙에게 미리 사전구상을 하여 면책을 받거나,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여 보증인을 면책하게 할 수 있다(선택채권).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

 

※ 사전구상권 판례

- 사전구상권의 범위 → 확정된 채무 전액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면책비용의 법정이자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전구상권에 원금(주채무)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 등은 포함 →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은 물적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선관주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일 뿐, 부당이득으로는 볼 수 없다.

- 사전구상권(제442조)에 면책청구권(제443조)이 항변권으로 부착된 경우 → 면책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⑵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⑵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③ 전 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 →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증인의 통지의무

보증인의 사전통지의무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채무를 소멸시켰는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의 사후통지의무 →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했다면 주채무자는 자신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보증인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항은 제426조의 제1항, 제2항은 아래의 제2항에 해당된다. 통지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은 통지하지 않은 자가 진다.

 

주채무자의 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사후면책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 보증인에게 자신의 면책행위를 주장할 수 없고, 수탁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는 없다.

 

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⑴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⑵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후통지의무는 있으나 사전통지의무는 없다.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수탁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통지의무 위반의 경합 판례

- 주채무자가 제1의 면책행위를 하고도 수탁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 수탁보증인도 사전통지 없이 제2의 면책행위 → 주채무자의 제1의 면책행위가 유효, 수탁보증인의 제2의 면책행위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만약 주채무자는 사후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인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제1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수탁보증인의 제2의 면책행위는 무효가 된다.

 

 

주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주채무자 전원을 위한 보증인 → 주채무가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이면 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도 그에 따라 부담한다.

주채무자 중 1인을 위한 보증인 → 보증인은 자기가 보증한 채무자의 채무액에 구상권을 갖는다.

단, 보증인이 채무자 전원이 부담하는 채무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 보증한 채무자 이외의 자의 부담부분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채무가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 → 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민법 제447조(연대 및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 보증인의 구상권 판례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해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부진정연대채무자)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기산점은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보증인은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정대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

수탁보증인 및 부탁 없는 보증인 → 모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 변제에 의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정대위하게 된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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