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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승낙의 상대방 → 채무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해서 승낙하여도 무방하다.

승낙의 시기 → 사후승낙도 가능하며, 사전승낙도 그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다면 유효하다.

채권양도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 →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양도인이 통지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있다.

채권자 甲을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이의를 보류한 항변사유(甲에 대한 채권을 이미 변제)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甲에게 채권이 있음)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항 불가하다. 단, 악의나 중과실에는 대항 가능하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하자나 채권의 소멸 등 문제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고도 승낙했으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해제 또는 취소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되나,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악의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여 변제하면 유효하게 된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의 승낙 판례

-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관념의 통지) →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조사 및 확인의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우열 → 민법에서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유무와 그 선후로만 결정되므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제3자의 문제).

-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및 배척하는 사유를 말한다.

-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항할 수 없는 사유 → 협의의 항변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및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 →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확정일자는 법률상 증거력이 인정되는 증서작성일자, 변경하지 못하는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확정판결 등이 있는데, 배달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통지가 확정일자가 없는 증서(원본, 사본)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고, 그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이후에 확정일자를 얻었다면 대항력을 갖는다.

제3자의 범위 → 채권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등이 해당된다.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 위의 질권자, 양도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 → 제3자에 해당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양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등 →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판례

- 확정일자 →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민법상의 확정일자 →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말한다.

-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 확정일자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후 →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및 승낙 후, 그 증서의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그 확정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로 이루어진 후 →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후순위 근저당권자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을 양수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 채권의 이중양도 시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한다.

-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 그 선후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 채권양도통지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는다.

- 만약 제3채무자가 위 채권자 중 누구에게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면책되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한다.

- 만약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음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춤 →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만 제3채무자에 도달한 경우 → 채권양수인만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어 제3채무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에게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권담보권자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 단,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이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 후, 제3채무자에게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도달하면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 우선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 만약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이후 →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주식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자 회사는 주식 이익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 양도담보권자(제1양수인), 제3자(제2양수인, 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로 결정된다.

-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 채권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은 별개의 채권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춰야 한다.

-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통지 및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한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때  → 채권양도, 채권가압류명령 등은 무효가 된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하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증권적 채권의 양도

증권적 채권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이 그 채권의 존재를 표상하는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권이다.

지시채권 → 특정인이나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어음, 수표 등 전형적인 유가증권을 말한다.

무기명채권 →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지정된 채권자가 없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채권증서에 특정한 권리자를 지명하고 그 증서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변제한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적 채권이다.

이러한 증권적 채권들은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배서 및 교부는 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민법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환배서, 약식배서, 소지인출급식배서 등이 있으나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민법 제514조(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의 선의취득보다 넓은 범위에서 선의 및 무과실이 요구된다. 적법한 소지인에게는 누구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민법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 상환증보성, 증서를 회수하고 돈을 준다는 말이다.

 

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어음 발행 → 회수 → 공시최고 → 제권판결(권리를 배제하는 판결)의 절차로 없앨 수 있다.

 

민법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며, 병존적 채무인수의 유형도 있다.

인수할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며, 장래의 채무, 기한부채무, 조건부채무도 인수할 수 있다.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단,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채무로 乙만 할 수 있는 것은 인수를 허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민법 제455조(승낙 여부의 최고)

① 전 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⑵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⑶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를 확정시킨다.

발신주의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 시 한능력자 측의 확답, 원총회의 소집 및 통지, 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무인수 시 채권자측의 확답, 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가 해당된다.

 

민법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면책적 채무인수 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계약 → 인수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았다면 그 소멸시효의 기간도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면책적 채무인수 시에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면책적 채무인수 시에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면책될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 → 명시적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지자체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부동산 경매에서 매걱허가결정이 확정 시 →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

 

민법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58조(전 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대항력도 동일하게 인수하게 된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3자가 제공한 담보채무인수로 인해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물상보증을 의미하는데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물상보증은 소멸한다.

단, 법정담보(법률의 규정으로 성립되는 담보물권)는 특정채무의 보전을 위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채무인수가 되어도 그대로 존속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이며, 채무자의 부탁이 없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중첩적 채무인수 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뤄질 수 있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오해하여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채권자는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로서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와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여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은 부여할 수 없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승계인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이행인수

채무자 甲과 인수인 丙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 乙이 부담하는 채무인수인 丙이 이행할 것을 채무자 甲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한 계약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로 본다.

제3자나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이나 채무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다면 이행인수로 본다.

이행인수의 인수인은 그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이행인수 판례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근저당권)를 인수하는 경우 →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행인수로 본다.

- 부동산의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이다.

- 이행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그 채무의 이행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이다.

- 인수인은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 →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인수인에 대해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이행인수를 하였으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매도인의 과실이 아니다.

- 매수인이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이나 채무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중첩적 채무인수이다.

- 인수의 대상이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했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경우 →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계약인수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무만 인수하지 않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지위를 이전한다.

채권, 채무, 부수적인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 → 양도인은 계약관계, 채권, 채무관계에서 소멸한다.

 

※ 계약인수 판례

-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한다.

-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계약인수이다. 양수한 제3자는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모두 이전받는다.

- 삼면계약 →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합의)를 말하며, 통상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진다.

- 삼면계약에 의하지 않은 계약인수로 양도인이 탈퇴하려는 때 → 당사자 3인 중에 2인의 합의가 선행되었다면, 나머지 당사자도 동의나 승낙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던 아파트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한 때 →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

-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에 계약인수가 성립한 경우 → 양수인은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를 이유로 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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