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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각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대위변제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 → 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지 못하면 대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제1항에 관한 판례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구상권없는 경우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의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변제자대위권의 행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필요 없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채권자의 승낙(채권 및 담보권을 변제자가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의사표시)을 필요로 한다.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채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승낙을 요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위변제자 丙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 甲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대항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제2항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 → 양도통지 및 승낙,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법정대위자) →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 를 말한다.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이행인수인, 환매권자 등이 해당된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판례

-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는 지위 →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이행인수인 →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 乙에 대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다.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후순위 저당권자)가 설정된 경우 → 그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경우 → 위 가등기권리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자신의 이익)한 경우 → 변제액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불가하다.

-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변형된 상태에까지 미치는 것 →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화재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한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전부대위의 경우 → 대위변제자는 자신의 구상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에는 원채권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이 포함되고,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인적담보 + 물적담보가 포함된다.

채무자는 원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위변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 일부 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 채권자 甲과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약정(우선회수특약)이 없다면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위 예시처럼, 대위자가 6억 원을 대신 변제했으니,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하고 남은 1억 원을 받는다.

 

※ 일부의 대위 판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우선회수특약(우선해서 변제받는 약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변제자에게 이전되나, 계약당사자의 지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보증한 자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더라도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대위하거나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채권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 경락대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민법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았으면 채권에 관한 증서 및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채권 일부의 변제가 있으면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부기등기로 일부를 이전하면 대위자도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부를 변제했으니 그 만큼은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다.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 대위할 수 있는 자(법정대위자) 丙이 있는데 채권자 甲의 고의 및 과실로 담보가 손상되면 그 부분만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채권자가 담보물을 손상시켜서 대위할 수 있는 자 丙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보증인 기타 법정대위권자를 보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판례

-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와 면책 범위의 기준시점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판단한다.

- 면책주장은 법정대위자(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 가능→ 연대보증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권이 있으므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되게 한 경우 →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구상채권자)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상실 및 감소시킨경우 →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의무를 이행 시 담보소멸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변제로 당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연대보증인과 다른 연대보증인은 제485조의 채권자와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위할 자의 관계가 된다.

-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하게 한 경우 → 물상보증인도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

- 주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 약정을 하고 이행하지 않음에도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 →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법정대위의 전제인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 → 채권자의 담보상실(제48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 제485조는 유추적용할 수 없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법정대위자 상호 간의 효과

보증인 > 제3취득자 → 보증인이 변제 후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제3취득자에 대해 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때 → 제3취득자에 대해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3취득자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기 때문이다(악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 제3취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보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악의).

 

제3취득자 상호 간 → 그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 상호 간 →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한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 그 인원 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한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물상보증인이 수 인인 때 → 먼저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 인인 경우에는 전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⑴ 인원 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 인인 때에는 ⑵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여기에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부기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제3취득자에 대항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재산가액에 비례하고, 물상보증인과 수 인의 보증인 간에는 인원 수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 민법 제482조 제2항 관련 판례

-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부에 담보권이 있는 것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것 → 예기치 못한 손해가 아니므로 감수해야 한다.

- 저당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음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제3자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지 않음 → 보증인을 먼저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더라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구상권 범위 내 출재한 전액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 → 1인으로 본다.

-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1인 →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를 해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참작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규정을 준용한다. 대물변제도 포함되나 상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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