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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상계하는 자(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를 받는 상대방(채권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권자 甲이 청구를 하면 채무자 乙은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게 된다.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 → 내가 줘야 할 금액이 80억 원,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100억 원이면 80억 원을 미리 받은 셈 치고 20억 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80억 원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계계약도 가능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

 

※ 상계제도 판례

-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 →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 + 제3자로부터 양수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 채권 및 채무를 ⑴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하여 ⑵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사실상 ⑶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 상계계약의 일방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일 경우 →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무효가 되어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甲이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하면 乙은 동종의 채무를 상계한다. 서로 동종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계금지특약을 의미한다.

 

 

상계의 요건(상계적상)

상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 가지는 자동채권, 채무자 乙이 부담하는 수동채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는 자기가 채권자 甲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채무자 乙에 대해 채권자 甲이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채무를 위해 상계할 수는 없다(동종 X, 대립 X).

단, 연대채무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 등 타인의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서로 같은 동종의 채권이 대립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주로 종류채권(금전채권)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

자동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계는 수동채권이 아니라 수동채권에 대한 자동채권의 힘으로 상계가 된다. 상계가 되면 항변권은 사라진다.

 

※ 쌍방의 대립되는 채권 판례

-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것을 대신 너한테 줄테니 상계하자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및 취득한 자 →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점유중인 유치권자 甲, 경락인 乙 → 甲은 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줘야 하는데, 종전 소유자인 丙이 비용상환을 甲에게 줘야 한다.

- 지금 집을 점유하는 유치권자 甲은 종전 소유자 丙에게 받을 전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점유했던 사용료로 경락인 乙에게 대신 상계하자고 할 수는 없다.

 

※ 상계의 요건 판례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는 것이다.

-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기한부)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계의 제한

성질에 의한 상계의 제한 → 채권자 및 채무자 상호 간에 현실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채무(부작위채무, 하는 채무),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은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의 제한 → 당사자가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상계금지특약)을 한 경우이다. 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법률규정에 의한 상계의 제한 →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채무자이고 피해자가 채권자인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그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단,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고,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닐 것 판례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상계는 허용 →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이미 자동채권의 원인이 양도 전에 존재하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 양도통지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어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사전구상권에 소정의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된 경우 →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다.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권(민법 제443조)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미리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보증인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급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 도급인은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그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할 수 없다.

-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때 →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사해행위에서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보호되고 다른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丁이 乙에게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샀다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데, 乙이 아니라 甲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乙에게 줄 것을 甲에게 주자는 것인데, 그럼 丁은 원하던 부동산을 가지게 되고 사해행위는 인정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계금지특약에 관한 조문이다. 상계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상계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채무자는 가해자이다.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채권자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때린 사람이 돈을 줄테니 상계하자고 할 수는 없고, 맞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의에 의한 보복적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이다.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

단,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된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판례

-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허용되지 않는다.

-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용자(직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사장) → 사용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상계금지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 상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 고의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 상계가 금지된다.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

생계유지 등 압류금지의 취지로 상대방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계가 금지되고,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생계유지 등의 취지이며,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 압류금지채권 판례

-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은 불가능하다.

- 사용자가 빌려준 돈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 임금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회수)을 가지는 경우 →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지급금지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를 당한 채권(지급금지채권)은 자동채권이나 수동채권으로나 상계할 수 없다.

지급금지명령이나 채권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그 명령이 송달되기 에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자동채권)이 있었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다.

단,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지급금지명령의 효력발생 당시에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달해야 한다.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것은 건드릴 수 없고, 그 뒤에 생긴 채권으로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지급금지명령 판례

-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으로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이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 →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에 모두 변제기가 도래(상계적상)하였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피가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쉽게 말해, 제3채무자가 받아야 할 것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다면 상계할 수 있고, 그 채권을 가압류하려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경우 →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면 상계 가능하므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 자동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했어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기초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이다.

-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압류채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려는 경우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통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 저당권자(압류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권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 →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면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양도담보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의 설정 에 취득한 별개의 채권으로는 상계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공동저당(채무자 + 물상보증인)인 부동산 중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압류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나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 → 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 →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질권이 설정된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으로 지급금지의 효력(압류)이 발생하므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과 같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전당포를 생각하면 된다. 시계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간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시계는 전당포에서 가진다.

채권을 맡겨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은 질권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법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조합재산의 충실을 위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적상은 상계할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상계적상이 있었으나 상계하지 않는 동안에 일방의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면 상계할 수 없다.

단,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상계적상)이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된다.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각 당사자는 그 채권 및 채무가 서로 결제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상계적상 판례

- 임대차 존속 중(상계적상 X),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 임대인이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것이 그 요건 → 당사자들은 채권 및 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한 것으로 한다.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이행기에 도달 → 임대차가 존속 중에는 상계적상의 상태가 아니다.

- 차임채권(자동채권)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

- 연체차임 →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만약, 이 판례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채권을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조건 → 임대차가 종료(이행기 도달) + 차임채권(자동채권)의 소멸시효(3년) 완성 전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수동채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차임채권(미납된 부분)을 상계하여 차액을 반환하면 된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3년 넘게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률상으로는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로는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며, 각 채무가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으면 소급하여 대등액이 소멸한다.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어음을 교부해야 상계의 효력이 생긴다. 어음채권은 증권적 채권으로 증서(어음)의 제시가 필요하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 증권이다.

 

※ 상계의 방법 판례

-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을 때 →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거나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계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고 반드시 상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채권의 일부양도(동일성 유지)가 이루어지면 각 분할된 부분에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 → 채무자는 양도인 및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재판 외의 상계 → 어음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도 없다.

-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재판상의 상계 → 어음을 서증으로 법정에 제출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하면 충분하다.

- 채권법은 임의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도 쌍방이 약정하여 철회할 수도 있다.

 

※ 상계의 효과 판례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채권 →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다.

- 확정된 벌금채권은 금전채권 →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사인은 개인을 말한다.

- 보험약관대출 →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다.

-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민법의 상계와는 다르다.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상계를 하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지정변제충당 → 비용 → 이자 →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상계에 준용한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 상계충당 판례

-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의해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을 배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상계와 같음).

-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인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한 이상 →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 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 변제충당은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규정에 따른다. 상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 후 자동채권으로 그 부분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비용 → 이자 → 원본)할 수 있다.

-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자동채권의 채권자(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채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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