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면서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다.
낙성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성립) + 유상계약(신채무의 성립은 구채무의 소멸에 대한 대가) + 유인계약(신채무와 구채무의 인과관계)의 성질을 갖는다.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및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 경개계약은 일종의 처분행위로서 기존의 채권 A가 처분 및 소멸되며 동일성이 없는 신채권인 채권 B가 발생한다.
민법 제501조(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 구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변경된 채무 간에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502조(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신채권자, 구채권자, 채무자 간의 3면 계약에 의한다.
민법 제503조(채권자 변경의 경개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 제451조는 승낙 및 통지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 경개 판례
- 기존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채권의 양도인지 경개인지 불분명할 때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본다.
-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 →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본다.
-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경개계약의 성립 후, 경개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 구채무를 부활시킬 수 있다.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민법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한다.
조건부 경개(조건이 붙은 경개계약)의 경우 →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
민법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
면제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명시적, 묵시적)로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채권의 포기)을 말한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및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시적, 묵시적(어떤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으로도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주된 권리에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이나 보증채무 등도 소멸한다.
혼동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사건)으로서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양수한 경우 → 혼동이 발생한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및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과 채무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혼동하여 소멸한다. 증권적 채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유가물로서 거래되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혼동의 효과 판례
- 특정 물건에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채권이 혼동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속해야 소멸한다.
- 집을 매수받아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 그 근저당권자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가 되어 그 임대차는 종료된다.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인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