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해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제3자가 취득하는 계약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요약자), 채무자(낙약자), 제3자(수익자)이다.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가 직접 계약당사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계약으로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면 된다.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 수익의 의사표시 판례

-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수익의 의사표시 → 乙이 丙에게 돈을 받겠다고 통지하는 것 말한다. 丙 대신에 乙이 甲에게 돈을 줬고, 甲은 丙에게 급부를 제공하니, 乙은 丙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 乙은 보험사, 甲은 렌트카 업체, 丙은 보험계약자의 예시로서, 보험사에서 렌트카 업체에 丙에게 차를 빌려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丙은 乙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수익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만으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일종의 형성권만을 가진다.

수익의 의사표시 →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단,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을 갖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요약자(채권자, 여행사), 낙약자(채무자, 항공사), 수익자(제3자, 여행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여행객이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여행사는 항공사를 통해 여행객에게 항공권을 주고, 여행사는 여행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형태이다.

 

민법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수익의 의사표시로 급부청구권 발생(형성권, 권리) →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및 소멸시킬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여행사가 여행객으로부터 결제를 요청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여행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여행상품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요약자(채권자)의 권리

이행청구권 → 요약자 甲은 낙약자 乙에 대해 수익자 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도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계약해제권 → 수익자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계약해제권은 계약 자체의 권리이므로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쌍무계약 → 요약자 甲은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丙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의미이다.

 

낙약자(채무자)의 권리

낙약자 乙은 수익자 丙이 급부를 청구할 때 → 요약자 甲과의 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지 등의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행의무 →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최고권 →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수익자에게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乙은 丙이 급부를 달라고 청구할 때, 甲과의 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지 등의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 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⑵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⑶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확답을 해야 하는데, 그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여행사에서 여행객에게 일정대로 여행을 갈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여행객이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응답을 했는데 도달이 되지 않았다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판례

-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 乙이 이미 제3자인 丙에게 급부한 것을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보험계약자 甲이 보험수익자 丙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계약 체결 → 丙의 사고로 甲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 乙의 보험수익자 丙에 대한 급부는 자신의 고유의 채무를 이행한 것 → 보험자 乙은 보험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이유로 보험수익자 丙을 상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권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권리로서 해제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해제계약(합의해제) → 기존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해소에 합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의 계약관계가 소멸된다.

민법의 해제와는 다르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단서는 똑같이 적용된다.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 → 일시적 계약에 관해 해제 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약정해제권 →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단,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

법정해제권 →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모든 계약에 공통) → 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규정된다.

 

※ 합의해제(해제계약) 판례

-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 법정해제권인지 약정해제권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 계약의 합의해제 → 해제권 행사와는 다르게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계약 체결 전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가 있어야 한다.

-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합의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복귀되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됨 →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⑵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단,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최고기간 동안 그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 판례

- 계약해제를 위한 최고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명시하지 않아도 해제권이 발생된다.

- 채권자가 본래 채무액을 초과하는 이행최고를 한 경우 → 그 정도가 현저하면 부적법하다. 대신 근소할 경우에는 유효하다.

-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제한된다.

-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 시 그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 →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여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한,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단,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 및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 매매계약 자동해제를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 자동해제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 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결혼식 예복 주문 등, 일정한 일시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다.

최고가 없어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후발적 불능)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 최고 및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의 제공(최고)은 필요하지 않다.

- 계약의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의 귀책이어야 해제 가능하다.

-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한다.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도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

불완전이행에 따른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후에도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불완전이행에 따른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한다.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 이행불능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단순한 이행거절의 의사가 있는 경우 → 이행지체로 보면 된다.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민법 X, 해석상)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해제권이 발생한다.

종된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 인정되지 않는다.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판례

- 상대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 최고 및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이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 판례

-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 +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이 인정되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 민법상 매도인에게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판례

-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체 중에 있는 경우 →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

- 토지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분묘이장의무, 영상물제작공급계약에서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3조(해지 및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 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계약에 따른 약정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해제권으로 나뉘며, 형성권인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소급효가 있으므로 기한도 없다.

 

민법 제547조(해지 및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 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전원에 대하여 해야하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행사해도 된다.

단,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 인의 계약해지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 → 민법상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청구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급효(판례) → 직접효과설에 따라 해제에 의해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해제로 인한 물권의 당연복귀(판례) →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변동의 효과도 당연히 소멸하고, 이전되었던 물권(소유권 등)은 당연히 복귀된다.

제3자(선의 및 악의 불문)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등기, 인도 등)한 자를 말한다.

 

원상회복의무는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금전의 경우에는 그 받을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해야 하고, 종류물인 경우에는 받은 물건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하면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

금전의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질 뿐,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 계약해제의 효과 판례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 매매계약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 →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사해행위 X).

 

※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판례

-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가압류채권자제3자에 해당한다.

- 제3자 →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 제3자에 해당한다.

- 매매계약의 해제 전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 → 제3자에 해당한다.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계약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 또는 그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없으므로 권리 취득의 효력이 없다.

- 계약해제 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가등기 등)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가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 제3자에게 계약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 질권특약부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 계약해제의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원상회복의무 판례

- 원상회복의무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 →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이득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운용이익은 매수인의 특수한 재능으로 만든 이익이므로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 중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 그 중기(중장비)의 사용에 의한 이익은 반환해야 하나, 감가비 상당은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것은 아니다.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 적용된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계약해제 시부터 10년으로 기산된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는 5년을 적용한다.

- 체육시설업에 입회계약 체결 후 →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은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포함된다.

 

※ 반환의무에서 이자 판례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 →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을 가진다.

-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만약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금전이 아닌 경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른다.

 

민법 제551조(해지 및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본다. 단,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신뢰이익의 배상(판례)을 구할 수도 있다.

해제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자에게 준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남게 되므로 공평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

 

※ 손해배상의 청구 판례

-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정해지 및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지만, 신뢰이익의 배상(이행이익의 범위 내)을 구할 수도 있다.

- 이행이익은 급부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신뢰이익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이다.

-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만 없는 경우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그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직접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데, 이는 종전에 해제된 계약과는 별개인 새로운 법률행위이다.

종전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는 종전의 계약이 해제로 실효되지 않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위 규정에 의해 해제권(최고)이 소멸된 경우 → 그 뒤에 새로운 사유로 해제권이 발생한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이 발생해도 채권자가 아직 그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과 지연배상으로 그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⑴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⑵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계약의 해지

해지 →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비소급효)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이다.

약정해지권 →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서 그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계속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법정해지권 → 각종의 계속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될 뿐,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인의 계약해지권은 인정하고 있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 판례

-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 →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약정해지권)을 가진 경우 →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자 → 퇴사(사정변경)를 이유로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의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가 그 요건 →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나 포기의 의사가 일치하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비소급효)이며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