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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재매매의 예약으로 본다.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목적물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도담보라는 비전형담보에 주로 사용된다.

부동산의 환매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환매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부동산, 동산, 재산권도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한 때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재매매의 예약의 경우에는 가등기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재매매의 예약은 제척기간이 10년이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가등기로 예약완결권을 보전한다.

 

민법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제203조의 규정은 필요유익비에 관한 것이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이 8억 원, 반환할 금액이 6억 원이라면, 채권자는 2억 원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다.

 

민법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류하다의 뜻은 법률용어에서는 제기하다의 뜻을 갖는다. 환매할 권리가 있음을 제기하고, 지분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다.

공유자 6명 중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가진 채 그 지분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분할 또는 경매한 경우 → 그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을 부분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출제는 거의 되지 않는다.

구분점포의 매매나 교환계약 → 실제의 이용현황에 관계 없이 공부(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나 교환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 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 매매대금으로 본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다르다.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비 및 사용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대체물을 반환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쌀 10포대를 빌려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동종, 동질, 동량의 쌀 10포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계약이 원칙며, 이자는 붙이거나(이자부) 붙이지 않을 수도(무이자부) 있다.

 

민법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⑴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⑵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해제로서 소급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가 되어 그에 따른 권리 자체가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민법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⑴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⑵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⑶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항과 같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 대주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증여). 단,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대주가 무상으로 자동차를 차주에게 빌려줬는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말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그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그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 → 그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불능 당시의 시가로 상환해야 한다.

 

민법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차주가 돈 대신에 상품권을 받았다면 그 상품권의 가액을 빌린 것으로 한다. 반환은 금전으로 한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약정이 없는 때에는 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⑵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있으면 대주는 바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약정한 시기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으나 대주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금전채무는 채권자가 그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지만, 소비대차상의 반환채무는 상당한 기간기 경과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법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⑴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⑵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미리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차용물을 반환 시, 2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빌리고 10%의 이자를 붙였는데, 5억 원 상당의 보트로 반환할 수는 없다.

대주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소비임치에 한정된다.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당사자의 약정보다 앞서는 효력이 있을 수 없도록 한다.

효력이 없다는 것 →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전환된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담보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정산형 양도담보를 말한다.

2억 원짜리 차를 빌리고 10%의 이자를 붙였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로 반환을 하는 것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의 가액에서 2억 원과 10%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정산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판례

-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에 관하여 적용된다.

- 의 청산관계로 부담하게 된 채무,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급채무의 변제를 갈음하는 경우 → 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물반환의 예약에만 적용된다.

-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의 여부 →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약정이 없다면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은 없다.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 →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는 유효하다.

-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는 의미 →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약정은 유효 → 청산금의 반환 등,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나머지를 정산해서 반환하면 된다는 말이다.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채무가 존재하고, 기존채무의 당사자가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채무가 별개의 소비대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도 신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효력이 있다.

乙이 자동차 한 대가 필요해서 甲에게 빌린 후 → 그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계속 사용해야 할 이유가 생겨서 소유권을 넘겨 받아 소비대차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원래 소비대차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약정을 한다면 소비대차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 준소비대차 판례

-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 기존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 대환 →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본다.

- 경개인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본다.

- 소멸시효가 3년인 노임채권이라도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 →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대주 甲이 차주 乙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차주 乙은 점유 및 사용한 후 그대로 반환 → 선관주의 +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무상계약 + 낙성계약 + 불요식계약 + 편무계약(대가적 의존관계 X) +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갖는다.

사용대차는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사용한 뒤에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다.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 후에는 차주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 인용의무만 부담한다. 적극적 유지 및 수선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대주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임대차에서는 소극적 인용의무와 적극적 유지 및 수선의무도 부담한다.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및 수익권)

차주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주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해 대주가 그것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 유익비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차주는 그 물건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해야 한다.

 

민법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지수선은 차주가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경우 →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사용 및 수익에 충분한 기간(장기간)이 지나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다.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및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및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대차의 해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전세권과 동일하다.

 

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 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비용상환 등 → 각 연대채무자 간에 특약이 없다면 채무는 균등하고 구상권이 발생한다.

 

민법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속성은 없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사용대차에서는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

 

민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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