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노무자가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으로서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후급이 원칙이므로 노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무자의 보수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퇴직금 판례
- 퇴직금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무효이다.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전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경우 →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조종사가 기술 부족 또는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특정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란 고용계약을 존속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을 말한다.
민법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며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계약 형태에는 제작물공급계약, 하도급,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베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료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완성된 제작물의 소유권은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하고,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에 이전된다.
※ 제작물공급계약 판례
-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 →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 적용, 부대체물에는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 목적물의 인도 → 완성된 목적물의 점유 +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 +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최후 공정을 종료 +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 +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하도급(재도급)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다. 원도급인은 그 당사자가 아니다.
하도급도 도급계약의 일종이므로 도급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낙성계약이므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수급인의 의무 → 일의 완성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며,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약정)한 경우 →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제공 시(약정 X) → 완성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제공 시(약정 X) → 완성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되며, 수급인은 그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 도급에서 소유권의 귀속 판례
-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 →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성한 경우 →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원래의 건축주에게 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도급의 특성상 민법에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다.
도급에서는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 그 하자가 되며, 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가 인정된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 +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과실책임 →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와 수급인의 보수청구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준용된다.
이 때,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고, 나머지 보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동시이행, 면제특약은 제672조에 있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된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의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 제668조(동전 -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행규정이므로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도급인은 계약의 해제는 불가 →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판례
-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여 다시 건축해야 하는 경우 → 건물 철거 및 다시 건축에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손해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항할 수 있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 →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 시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공사가 아직 안 끝남)과 마찬가지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행정적인 기준에 불과 → 공동주택 공사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 무과실책임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 →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은 참작할 수 있다.
민법 제669조(동전 -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 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므로 감경이나 가중의 특약도 할 수 있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척기간이다. 단, 수급인의 담보책임에는 제척기간의 제한과 소멸시효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 전 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척기간이다. 단, 수급인의 담보책임에는 제척기간의 제한과 소멸시효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 하자담보책임 판례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670조, 제671조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규정도 동시에 적용된다.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10년) 또는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의 규정(5년)이 적용된다.
-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 인도 후 10년이다.
- 건축 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의 의미 → 임대에 의해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10년을 말한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손해배상책임 →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도급계약의 해제 →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부분에만 실효되고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
※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 판례
- 신축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미완성은 채무불이행,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다면 불완전이행으로 본다.
-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되므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 공사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 + 원상회복이 중대한 손실을 초래 +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아파트 도급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 지연손해금은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는 관계가 없다. 자신의 채무이행의 지체로 발생한 것이므로 도급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는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음 →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하면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 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도급인은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을 따르고 → 특약이 없으면 관습을 따르고 → 둘 다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다.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 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의 승낙 후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 저당권설정청구권 판례
-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보다 그 지위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
-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이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은 주장할 수 없으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는 손익상계를 할 수 있다.
임금채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사용자가 임금을 깎아서 줄 수는 없지만, 피용자는 손해를 감안해서 임금을 깎아서 달라고 할 수는 있는 원리이다.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으로 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계약, 쌍무계약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귀환운송 의무가 따른다.
민법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⑴ 하자의 시정 또는 ⑵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며,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단,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여행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담보책임(무과실책임)을 진다.
단,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⑴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⑵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광고자는 당사자 일방, 이에 응한 자는 상대방인 의무자를 말하며, 약정이나 승낙이 아닌 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광고자 甲이 응모자 乙에게 보수지급 의사를 밝히고, 응모자 乙은 행위를 완료함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유상계약, 편무계약, 요물계약이다.
여기에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추첨 이벤트를 생각하면 된다.
민법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 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현상광고에서는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 동시에 완료한 경우는 균등하게, 동시에 완료했으나 분할이 불가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민법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 조의 규정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단독행위).
민법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⑴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⑵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 현상광고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광고내용의 변경이나 실효를 위해 협의를 할 수 없음 →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음료수 뚜껑에 광고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전에는 철회할 수 없고, 완료기간이 없다면 그것을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⑴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경우에 ⑵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 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 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우수현상광고는 그 우열의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수한 자로 판정된 자는 판정 있음을 알든 모르든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판정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