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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출제는 거의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낙성 및 불요식계약이며, 대가의 유무에 따라 유상 및 쌍무계약 또는 무상 및 편무계약이 된다.

 

민법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 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매달 말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17일에 사망하면 일할 계산하여 하루 10만 원으로 총 170만 원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원본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서 해제된다.

 

민법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정기금채권자와 채무자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살인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창설적 효력이란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 및 의무관계는 소멸된다. 낙성 및 불요식 계약이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및 의무관계는 소멸한다.

화해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법률관계는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확정된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⑴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⑵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화해계약 판례

-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 분쟁의 대상이 아닌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화해한 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화해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성립한 경우 → 그 목적이 된 사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손해배상합의(후발손해)화해계약(후유증) →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해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무관리

타인의 사무일 것 → 타인의 사무는 적법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할 수 있는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사무는 그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한다.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을 것 → 위임, 도급, 고용, 친권, 후견 등의 의무가 없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본인의 의사는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해야 한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⑴ 의무 없이 ⑵ 타인을 위하여 ⑶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옆 가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뒤처리 등의 관계를 다룬다.

 

※ 사무관리의 성립 판례

- 타인의 사무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이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가능 +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 없음 + 그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

-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 +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긴급성 등)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 예를 들어, 어업 중 해적의 공격이 있을 때 해경이 나서서 제압해야 하지만, 급박할 경우 해적을 사인이 제압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급부와 성질이 동일하더라도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 후 + 본인과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로 본다.

-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관리 → 관리자(주차관리인)은 제3자가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차량을 관리해줬다면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로 볼 수 있다.

- 제3자와의 약정(의무)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관리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⑴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⑵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사무관리의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법(유실물법 등)에서는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옆 가게의 빵을 대신 팔아줄 수 있다. 하나에 1,000원에 판매하는 것(본인의 의사)을 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가격을 알고도 100원에 팔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그 빵은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나서 상품가치가 없음을 알고 판매한 경우 →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방장의 사무관리상 부주의(관리방법 위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공공을 위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 수임인의 보고의무, 취득물인도의무 및 취득한 권링전의무, 금전소비의 책임 등 → 사무관리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88조 제2항은 대변제청구권을 말한다.

 

※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판례

- 직업이나 영업으로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 →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 →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된 경우 → 계약 상대방에게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

사무관리의 의사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를 말한다.

오신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잘못 알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선의 및 무과실이면 부당이득, 선의 및 과실이라면 불법행위로 처리한다.

불법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기의 사무로서 처리하는 경우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⑴ 법률상 원인 없이 ⑵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⑷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⑶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제도와 경합하는 것이 많다. 위 4가지 요건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부당이득 → 재산적 손해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원물반환(원칙) 또는 가액반환(예외)을 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 →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10년이며, 가액반환(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이득 →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물권, 채권, 장래의 이득)을 얻어야 한다.

손해 →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을 말한다.

인과관계 → 직접적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고, 이득과 손해 사이에 사회통념상 그 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 급부를 보유할 힘이 없는 것으로, 공평의 이념에서 수익자가 그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의미한다.

 

※ 부당이득 판례

- 부당이득의 판단 → 유상으로 부여된 권리 +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소유자의 손실로 인한 이익 + 이익의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한다.

-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사용 및 수익하지 못했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음 →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채권의 취득 → 물권과 같이 하나의 재산으로서 그 취득도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 채무를 면하는 경우 → 당연히 발생할 손실을 보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미리 청구가 가능하다.

- 변론종결 후(소송의 기준 시점) 액수산정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되어 임료가 몇 배 상승한 경우 →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자, 지연이자 등)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다.

- 법률상 원인의 흠결 →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다.

 

급부부당이득

타인의 급부행위에 의한 부당이득을 말한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처음부터 원인이 흠결된 경우, 장래에 원인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급부를 하였으나 그 원인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급부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 급부부당이득 판례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직접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수용보상 등)을 수령한 경우 →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소유자 丙에게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라 사칭한 丁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나 丁이 전액 인출 → 丙이 돈을 송금받아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丁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급부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침해부당이득 →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게 있다.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수익자 자신의 행위(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는 경우 등)에 의한 부당이득을 말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게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침해부당이득 판례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 → 건물의 차임 외의 부지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된다.

-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면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인 것 →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및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건물의 일부분)의 소유자 → 대지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부지사용료는 계속 지불).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 전차인은 전대차(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인정한다.

-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사용하는 경우 →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징수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 권리의 행사는 따로 취급한다.

-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및 사용하는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매매대금을 모두 다 줬다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에는 지상권을 설정, 선하지 부분에는 미설정 →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본다.

- 배타적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일시적, 채권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한 점유자 → 토지소유자는 방해배제(적극)는 할 수 있으나, 손실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간선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사람 → 알고 매수한 것 →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받은 대가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 그 처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경매, 배당절차 부당이득 판례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 →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 잘못된 배당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받지 못하고 배당 받을 수 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 → 아직 배당금 지급 전이라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여 처리한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의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받은 경우 →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5억 원)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2억 원)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해야 할 경우 → 가압류채권자는 추가배당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경우 →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의 판결과 부당이득반환 판례

-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편취판결)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재심제기를 하면 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의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가집행선고에 의해 집행을 하였으나 본안판결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때 →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의 실효(선고 자체가 실효) → 수령자는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된다.

 

※ 세금과 부당이득반환 판례

- 납세자의 과오납부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 체납자가 납부할 체납액을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면 조세채권의 만족으로 소멸 →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하다.

-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 → 이미 납부한 체납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 등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 조세채권은 만족되어 소멸 →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횡령과 부당이득반환 판례

-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에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무효, 단순한 과실이면 유효하다.

-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 채권자나 수증자에게 횡렴금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

-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한 경우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착오송금 등 기타 판례

- 금융실명제의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 후 출연자(신탁자, 실질적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은행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 예금명의자(수탁자)는 공동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피고나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긍정한다는 문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인낙조서는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로 기한 것) +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권리남용)하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 해고의 유효 여부에 관계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법률적인 성격 및 그 근거가 규정된 것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수취은행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해 출금 동의 등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은행의 착오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 수취인은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 → 특별한 사정(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등)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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