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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원물반환(민법 제201조) →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액반환(민법 제748조)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는 서로 특칙이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는 아니다.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원칙은 원물반환이지만 가액반환도 가능하다.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의일 경우에는 그 전부와 이자 및 손해까지 반환해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금액을 반환한다.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못했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게 채권을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 금전의 반환은 구할 수 없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 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금전(곧바로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상의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비금전상의 이득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현존이익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악의 →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주운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판례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민법에 정한 법정이자(연 5%)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것이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여부는 관계 없다.

-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이 있다.

- 악의 →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의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몰랐다면 악의로 볼 수 없다.

-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을 인정, 악의의 수익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 매매대금의 반환 의무에 대해 선의라면 현재 남은 금액, 악의라면 원금에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한다.

-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얻은 이득은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 → 선의의 점유자는 그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과실취득권 인정, 선의의 매도인에게는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의 반환은 부정된다.

- 가액반환의무의 범위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각대금이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및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해야한다.

- 조세환급금 →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환급가산금 →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패소한 때 →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해 패소가 확정되는 때를 말한다.

그 소를 제기한 때 →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를 말한다.

 

※ 수익자의 운용이익 판례

- 손실자의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은 경우 → 손실액의 한도에서만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특수재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 →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 손실자의 손해 →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을 말한다.

- 수익자의 운용이익 → 부당이득된 재산에서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이라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및 사용한 경우 →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 부당이득은 수익자가 원인 없이 이득을 받았으므로, 그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의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3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계약상의 급부가 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판례

-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인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 제3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제3자가 악의라도 동일)하다.

- 다시 말해,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 그 하청업체에 직접 급부하라고 하였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청업체에 직접 할 수는 없다.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관리를 한 자 → 타인에게 비용상환 등은 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수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채권자 → 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체결한 생명보험 등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 보험자(보험사)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로서 한 급부로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급부이므로 부당이득 일반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받는다(넓은 의미).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자가 당시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채무의 변제로서 한 급부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좁은 의미).

악의의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비채변제 판례

- 악의의 비체변제 → 급부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한 경우 → 지급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비채변제 →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채무가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다.

- 비채변제의 입증책임 →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만 주장 및 입증하면 족하다. 선의는 추정한다.

 

민법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알면서 변제했다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그 완성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가 있다.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급부부당반환청구, 알고 했다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가 금지된다.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인한 급부(성매매 대금 등)는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지만, 그 반환을 허용하게 되면 그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법률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취지이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불법원인급여 판례

- 불법의 의미 →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 현저한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 +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나, 이를 반환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관세포탈의 범죄를 위한 비밀송금사건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업권의 임대차, 부동산 소유자명의를 신탁,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임대차, 건설업법을 위반한 건설업면허의 대여, 무허가로 해외취업알선, 광업법을 위반한 광업권이전등록 등 →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불법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금지규정이 적용되려면 종국적 급부여야 한다. 도박채권의 담보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종국적 급부로 볼 수 없으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도박채권의 담보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 도박채무가 불법 및 무효로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원인이 양쪽에 있기 때문이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불가하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 계약 및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는 불가하다.

-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 → 상대방 수령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불가하다.

- 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 → 허용된다.

-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알고도 수증자(제2매수인)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수증자에게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므로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불법행위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경과실) + 가해자의 책임능력 + 위법한 가해행위 + 손해의 발생 +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형사책임 →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 미수범도 처벌 가능, 고의나 과실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책임 →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민사상으로는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각각 그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경합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⑵ 위법행위⑶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경과실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에 차이가 없으며, 민사책임에서는 과실을 중심으로 본다.

 

※ 불법행위의 고의 및 과실 판례

- 불법행위의 고의의 요건에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는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당시 의료수준과 지식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 상표권 침해자 →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주장 및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한다.

-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로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 → 허용되지 않는다.

-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볍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가 의료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대체로 만 12세까지는 책임을 부인하고 만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책임무능력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 위법성조각사유를 말한다.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각종의 정당행위 등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된다.

명예훼손 →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며, 증명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자력구제행위가 불법성이 더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행위를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을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입증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

-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 →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고,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항변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해자)에게 있다.

-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 → 공익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표현내용 및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공공의 이익이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항변한다면 그 책임은 피고(가해자)에게 있다.

- 요약하자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 또한,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그것의 증명은 피고에게 있다. 그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원고(피해자,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판례

-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폐암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와 부존재를 판단하는 것 →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피해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의료상의 과실을 증명한 경우 →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되었다.

- 텔레비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화 및 폭발한 경우 → 물품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제조업자측에서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집행채권자의 고의 및 과실로 추정한다.

- 제소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부당제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소의 제기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으로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판결의 편취) → 이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함 →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낮은 가액을 고지한 경우 → 신의칙상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 → 대항사유만 문제될 뿐,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조사 및 확인의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 신탁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X)을 진다.

-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 및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행위 →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이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성립한다.

-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유기, 투기, 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 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 등 유통한 경우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채권자의 과실로 인해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경우 →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재량권의 일탈로는 부족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일반규정을 통해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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