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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불법행위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 강학상 특수불법행위라 한다.

책임무능력자가 위법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 당해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대리감독자(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의 의사 등)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인과관계)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무과실책임(과실이 없어도 책임) + 타인의 행위(지휘감독 면책사유) →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감독의무 판례

-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및 감독의무 →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는 생활 전반, 법정감독의무자 대신하는 교사 등은 교육활동 등에 한정한다.

-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 등 → 통상 발생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 피해학생의 자살 등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 →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다.

-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나 교습자 →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 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자배상책임 판례

- 사용자와 피용자 →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그 지휘 및 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도 해당된다.

- 노무도급실질적 지휘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 지입차량(택배차량 등)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 및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실제적 지휘 및 감독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객관적 및 규범적으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지위여야 한다.

- 위임인의 사용자책임 →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 및 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련있다면 사용자책임을 진다.

-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 다른 동업자는 그 동업자인 동시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 사용자책임을 진다.

-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와의 관계 → 사용자와 피용자에 해당한다.

- 피용자가 퇴직한 뒤 행한 불법행위 → 피용자가 퇴직 후에도 종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도급을 준 공사가 단순히 공사의 운용이나 공정의 감독에 불과한 경우(감리 등) → 하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 가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법인의 피용자 →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는 행위로써 타인에게 손해 →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용자배상책임과 사무집행 판례

-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이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사용자인 법인의 업무집행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법인의 대표자가 안 때 → 피해법인은 사용자법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한 위반하는 것으로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해야 한다.

- 택시운전사가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다.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 →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근접,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 →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 사용자배상책임에서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 →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 피용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판례

-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 과실상계의 결과, 각기 달라질 수 있다.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외측설)으로 본다.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 →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 가능하다.

-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 부담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과실상계 가능)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신의칙상 허용 불가하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므로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단,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진다.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 →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타인의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 → 수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으로서 공작물 시공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시키는 취지가 아니다.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의 판단 → 당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 → 점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판례

-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 →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 +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안전성도 포함된다.

- 당해 공작물 시설의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 + 공작물의 이용상태 및 정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해야 해당된다.

-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 →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공동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 및 관리할 의무를 위반 → 임대목적물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발생으로 임차인 손해 →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화재 →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배액의 경감이 가능(민법 제758조)하다.

-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8조)을 인정함에 있어 → 도급인의 면책규정(민법 제757조)은 영향이 없다.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 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이지,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 항의 책임이 있다.

→ 제1항은 상대적 무과실, 주관적 책임을 말하고, 동물을 보관한 자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늑대에 입마개를 하고 쇠사슬에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수고 접근하는 사람을 물었다면, 상대적 무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 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공모나 주관적 의사에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동이 있으면 해당된다.

 

※ 공동불법행위자 판례

-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개연성, 위법행위, 피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공동불법행위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불법행위의 공동, 교사, 방조, 횡령, 장물 취득 등 피해의 공동발생, 특정범죄로 인한 재산임을 인식하면서 은닉, 보존에 협력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한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상호 공모, 공동의 인식 필요하지 않음 →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다.

-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야기한 경우 → 그 손해 전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수분양권 박탈 →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분양 강행 → 객관적 공동행위 → 공동불법행위 성립한다.

-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8월 초 발생 + 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9월 중순 발생 → 시간과 장소의 괴리 → 공동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 제760조 제2항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보호 → 개별행위자는 자기의 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방조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작위, 부작위, 과실을 포함 →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 도덕상 또는 종교적 의무는 제외 → 신의칙, 사회상규 등은 작위의무가 있다.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판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부진정연대채무) →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자인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출한 손해배상금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 위 경우에는 서로 구분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다면 → 그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확정사실심의 전권사항(법원의 판단)이다.

- 유사한 거래관계로서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 →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 → 과실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법원의 판단)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의 발생시점공동면책행위를 한 때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구상권이 발생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 → 나머지가 부담하는 구상채무(구상의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 +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 과실이 없어도 승객에 손해를 배상한 운행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 →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판례

-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 → 과실상계의 비율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예외).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를 한꺼번에 피고로 손해배상청구하지 않고 각자 별개의 소를 제기 →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으나 →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 → 각자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금채권이 인정되려면 →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이 산정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과실(과실상계에서의 과실)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할 것이 아니다.

 

※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판례

-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한다.

-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 호의동승(카풀)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은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진정연대책임이 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직권의 재량으로 확정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와 같다.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 →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변제로써 먼저 소멸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별규정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민법규정보다 우선한다.

- 자동차운행자 →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사고 →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 대리운전회사의 직원이 운전 중 사고 → 차량소유자에게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다. 유상계약으로 그 직원을 통해 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지인에게 무상대여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

- 자동차수리업자 →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고도 옆에서 부품 교체작업 보조 및 간섭,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 책임을 진다.

- 공중접객업소 주차요원(발렛) →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이 없다.

- 일반적 이용객이 아닌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및 친교 등 다른 목적 → 자동차 보유자는 사고에 책임이 있다.

-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 또는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화물하차작업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운전이 아닌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서 시동과 히터를 틀고 자다가 차 안에서 질식사 → 자동차운행 중의 사고로 보기 힘들다.

-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안전하게 주차 및 정차하기 어려운 곳이나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 → 운행 중의 사고로 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해 지급의 효력이 미친다.

-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 → 자동차손배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동차손배법에서의 승객 →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 +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된다.

- 뒷좌석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 → 법규상 강제성은 없으나 착용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 선행차량이 사고 + 안전조치 미실시 + 후행차량의 연쇄추돌사고 → 인과관계가 인정 +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에 대해 분담범위가 참작된다.

 

※ 제조물책임 판례

- 제조물 자체에 손해 발생 → 제조물책임이 아닌 하자담보책임(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으로 한다.

- 제조물 → 원재료에 설계 및 가공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자 → 제조물의 제조 및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상호, 성명, 상표 기타 식별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오인하는 표시를 한 자 →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제조물 설계상의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 인체에 유해한 화학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그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제조 및 판매 → 그 화학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본다.

- 제조물책임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 자동차의 정상적 사용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결함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며 제3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를 말한다.

-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 +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 제조업자 측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입증책임)하지 못하면 →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의료과오책임 판례
- 무면허 의료행위 →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 의사의 설명결여 또는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 → 그 사실의 입증만으로 족하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 →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설명의무 및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수술 등) →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 + 그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

- 의사 등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 →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 국가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한센인들을 상대로 수술을 시행 →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의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손상 +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만의 치료 →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청구는 불가하다.

-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임에도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여 손해 확대 →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배상한다.

- 진료방법의 선택 →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 의료소송에서의 환자가 증명할 사항 → 일반인 상식선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손해의 발생에 다른 원인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감독관청의 승인 없는 임상시험 →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환경오염책임 판례

-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인지 관계 없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에 대한 피해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국가배상책임 판례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 국가배상법(특별법) 적용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는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일반법)까지 물을 수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 손해 →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한 경과실(고의 및 중과실 X) →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 →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다.

-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을 거절하였으나 → 그 의사에 임의성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강압 등)이 있음에도 접견을 불허 →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공무원의 과실로써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 취득 및 손해 →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양도인에게 먼저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 기타 불법행위책임 판례

- 인터넷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그것만으로 서비스제공자에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음 →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다면 →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 →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의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 → 그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보도매체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일조권침해, 일조방해행위객관적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으로 보호 가능 + 이전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일정한 일조시간 확보 불가 →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초등학교 학생 →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 →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지위는 아니다.

-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가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 →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 위법한 일조방해 행위로 재산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하나 정신적 손해는 매일 발생 →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조가 방해되는 매일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에는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였으나 →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한도 → 하늘이 보이는 면적(천공률),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조망침해율),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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