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 강학상 특수불법행위라 한다.
책임무능력자가 위법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 당해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대리감독자(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의 의사 등)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인과관계)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무과실책임(과실이 없어도 책임) + 타인의 행위(지휘감독 면책사유) →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감독의무 판례
-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및 감독의무 →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는 생활 전반, 법정감독의무자 대신하는 교사 등은 교육활동 등에 한정한다.
-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 등 → 통상 발생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 피해학생의 자살 등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 →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다.
-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나 교습자 →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 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자배상책임 판례
- 사용자와 피용자 →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그 지휘 및 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도 해당된다.
- 노무도급 → 실질적 지휘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 지입차량(택배차량 등)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 및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실제적 지휘 및 감독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객관적 및 규범적으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지위여야 한다.
- 위임인의 사용자책임 →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 및 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련있다면 사용자책임을 진다.
-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 다른 동업자는 그 동업자인 동시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 사용자책임을 진다.
-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와의 관계 → 사용자와 피용자에 해당한다.
- 피용자가 퇴직한 뒤 행한 불법행위 → 피용자가 퇴직 후에도 종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도급을 준 공사가 단순히 공사의 운용이나 공정의 감독에 불과한 경우(감리 등) → 하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 가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법인의 피용자 →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는 행위로써 타인에게 손해 →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용자배상책임과 사무집행 판례
-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이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사용자인 법인의 업무집행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법인의 대표자가 안 때 → 피해법인은 사용자법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한 위반하는 것으로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해야 한다.
- 택시운전사가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다.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 → 사무집행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근접,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 →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 사용자배상책임에서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 →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 피용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판례
-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 과실상계의 결과, 각기 달라질 수 있다.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외측설)으로 본다.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 →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 가능하다.
-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 부담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과실상계 가능)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신의칙상 허용 불가하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므로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단,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진다.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 →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타인의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 → 수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으로서 공작물 시공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시키는 취지가 아니다.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의 판단 → 당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 → 점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판례
-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 →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 +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안전성도 포함된다.
- 당해 공작물 시설의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 + 공작물의 이용상태 및 정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해야 해당된다.
-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 →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공동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 및 관리할 의무를 위반 → 임대목적물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발생으로 임차인 손해 →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화재 →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배액의 경감이 가능(민법 제758조)하다.
-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8조)을 인정함에 있어 → 도급인의 면책규정(민법 제757조)은 영향이 없다.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 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이지,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 항의 책임이 있다.
→ 제1항은 상대적 무과실, 주관적 책임을 말하고, 동물을 보관한 자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늑대에 입마개를 하고 쇠사슬에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수고 접근하는 사람을 물었다면, 상대적 무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 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공모나 주관적 의사에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동이 있으면 해당된다.
※ 공동불법행위자 판례
-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개연성, 위법행위, 피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공동불법행위 →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불법행위의 공동, 교사, 방조, 횡령, 장물 취득 등 피해의 공동발생, 특정범죄로 인한 재산임을 인식하면서 은닉, 보존에 협력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한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상호 공모, 공동의 인식 필요하지 않음 →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다.
-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야기한 경우 → 그 손해 전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수분양권 박탈 →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분양 강행 → 객관적 공동행위 → 공동불법행위 성립한다.
-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8월 초 발생 + 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9월 중순 발생 → 시간과 장소의 괴리 → 공동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 제760조 제2항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보호 → 개별행위자는 자기의 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방조 →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 → 작위, 부작위, 과실을 포함 →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 도덕상 또는 종교적 의무는 제외 → 신의칙, 사회상규 등은 작위의무가 있다.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판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부진정연대채무) →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자인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출한 손해배상금 →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 위 경우에는 서로 구분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다면 → 그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확정 → 사실심의 전권사항(법원의 판단)이다.
- 유사한 거래관계로서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 →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 → 과실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법원의 판단)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의 발생시점 →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구상권이 발생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 → 나머지가 부담하는 구상채무(구상의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 +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 과실이 없어도 승객에 손해를 배상한 운행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 →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판례
-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 → 과실상계의 비율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예외).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를 한꺼번에 피고로 손해배상청구하지 않고 각자 별개의 소를 제기 →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으나 →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 → 각자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금채권이 인정되려면 →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이 산정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과실(과실상계에서의 과실) →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할 것이 아니다.
※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판례
-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한다.
-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 호의동승(카풀)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은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진정연대책임이 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직권의 재량으로 확정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와 같다.
-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 →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변제로써 먼저 소멸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특별규정 →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민법규정보다 우선한다.
- 자동차운행자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사고 →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 대리운전회사의 직원이 운전 중 사고 → 차량소유자에게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다. 유상계약으로 그 직원을 통해 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지인에게 무상대여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
- 자동차수리업자 →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고도 옆에서 부품 교체작업 보조 및 간섭,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 책임을 진다.
- 공중접객업소 주차요원(발렛) →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이 없다.
- 일반적 이용객이 아닌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및 친교 등 다른 목적 → 자동차 보유자는 사고에 책임이 있다.
-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 또는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화물하차작업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운전이 아닌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서 시동과 히터를 틀고 자다가 차 안에서 질식사 → 자동차운행 중의 사고로 보기 힘들다.
-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안전하게 주차 및 정차하기 어려운 곳이나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 → 운행 중의 사고로 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해 지급의 효력이 미친다.
-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 → 자동차손배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동차손배법에서의 승객 →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 +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된다.
- 뒷좌석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 → 법규상 강제성은 없으나 착용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 선행차량이 사고 + 안전조치 미실시 + 후행차량의 연쇄추돌사고 → 인과관계가 인정 +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에 대해 분담범위가 참작된다.
※ 제조물책임 판례
- 제조물 자체에 손해 발생 → 제조물책임이 아닌 하자담보책임(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으로 한다.
- 제조물 → 원재료에 설계 및 가공으로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자 → 제조물의 제조 및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상호, 성명, 상표 기타 식별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오인하는 표시를 한 자 →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제조물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 인체에 유해한 화학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그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제조 및 판매 → 그 화학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본다.
- 제조물책임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 자동차의 정상적 사용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 → 결함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며 제3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를 말한다.
-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 +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 제조업자 측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입증책임)하지 못하면 →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의료과오책임 판례
- 무면허 의료행위 →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 의사의 설명결여 또는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 → 그 사실의 입증만으로 족하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 →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설명의무 및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수술 등) →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 + 그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
- 의사 등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 →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 국가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한센인들을 상대로 수술을 시행 →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의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손상 +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만의 치료 →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청구는 불가하다.
-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임에도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여 손해 확대 →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배상한다.
- 진료방법의 선택 →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 의료소송에서의 환자가 증명할 사항 → 일반인 상식선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손해의 발생에 다른 원인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감독관청의 승인 없는 임상시험 →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환경오염책임 판례
-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인지 관계 없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에 대한 피해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국가배상책임 판례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 국가배상법(특별법) 적용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는 가능하나 불법행위책임(일반법)까지 물을 수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 손해 →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한 경과실(고의 및 중과실 X) →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 →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다.
-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을 거절하였으나 → 그 의사에 임의성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강압 등)이 있음에도 접견을 불허 →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공무원의 과실로써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 취득 및 손해 →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양도인에게 먼저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 기타 불법행위책임 판례
- 인터넷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그것만으로 서비스제공자에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음 →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다면 →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 →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의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 → 그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보도매체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일조권침해, 일조방해행위 → 객관적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으로 보호 가능 + 이전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일정한 일조시간 확보 불가 →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초등학교 학생 →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 →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지위는 아니다.
-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가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 →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 위법한 일조방해 행위로 재산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하나 정신적 손해는 매일 발생 →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조가 방해되는 매일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에는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였으나 →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한도 → 하늘이 보이는 면적(천공률),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조망침해율),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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