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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의 특칙

상법에 규정된 상사매매의 특칙은 상사매매거래의 신속한 종결과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민법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법이 적용되려면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매매이어야 한다.

상사매매의 특칙은 임의규정이다. 상법은 대체로 발신주의 원칙을 따르고, 민법은 대체로 도달주의 원칙을 따른다.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상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법과는 달리 상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공탁과 경매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변제충당권의 특칙 →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 그 대금에서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지 않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 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체 없이(즉시 X) → 귀책사유 있는 지연이 없음을 말한다.

통지하지 아니하면 →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통지사실의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목적물을 수령한 후 6개월 내에 검사하고 발견하여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통지의무의 미이행 시 →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적용대상 → 유가증권 또는 상품의 교환, 종류매매, 시험매매, 대체물매매 등이 있다.

비적용대상(특약이 없는 경우)부대체물(특정한 주문자의 수요), 부동산매매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 권리의 하자, 수량의 초과나 계약과 상이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매수인은 특별한 의무 없이 언제든지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법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나 수령한 물건에 이상(하자, 수량부족 등) + 격지자인 상인 간의 매매(매매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지역이 아닐 것) + 매도인이 선의 +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A가 물건을 부산에 있는 B에게 보냈는데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 원상회복 의무로 B가 물건을 보관해줘야 한다.

단,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썩은 물건을 보내는 등의 경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담보책임 → 계약해제(물건 반환), 다른 물건(반환), 수량초과(남은 물건 반환) →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하다가 반환한다. 필요하면 공탁으로 한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반환(원상회복의무)하면 된다.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확정기매매는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민법상의 정기행위의 해제 → 이행기가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 →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된다. 상법은 이행시기에 확정기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건으로는 쌍방적 상행위(상인 간의 매매) + 확정기 매매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 매수인의 이행청구 미실시 →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민법의 정기행위위 해제 → 11월 10일까지 목적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 이행기 경과 → 계약해제권 발생 → 해제권행사 → 해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상법 제72조(의의)

상호계산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보조적(부수적) 상행위로서 → 채권 및 채무가 대등액의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소멸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상인 + 계속적인 거래관계 + 상호계산기간(6개월) 내의 상시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 및 채무(상호계산능력)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불법행위 및 사무관리 등(법정채권, 상거래가 아닌 것)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 →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의 채권 및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가져가서 직접 줘야하는 제시증권, 상환증권성 등의 행사방법이 요구되나 →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수수의 대가관계상의 채권 및 채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유가증권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으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한다.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수수의 대가관계상의 채권 및 채무는 상호계산능력이 있다. A가 B에게 C가 발생한 50만 원의 약속어음을 4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호계산기간은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상법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 상호계산불가분의 법칙으로,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 → 원칙적으로 임의제거, 개별적 이행청구, 개별적 상계 및 시효진행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는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이 수수된 대가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 증권특성상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3채권자는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계입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상법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권 및 채무의 총액을 일괄 상계하면 잔액채권 성립 →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각 채권마다 상호계산 계입일부터 약정이자를 붙일 수 있고 → 약정이자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이중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사자의 잔액채권 승인 → 잔액채권 확정 → 승인 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단, 착오나 탈루(50을 500으로 쓴 경우 등)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승인 시부터 각 항목의 채권 및 채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상법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존속기간 만료나 영업양도로 상호계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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