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운송인 →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항공운송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 육송운송은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으로 나눠진다.
운송계약의 당사자 → 송하인 또는 여객(위탁자)과 운송인(인수인)으로 구분된다. 수하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상법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항공운송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운송인은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으로 구분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 불요식계약이므로 화물명세서나 화물상환증 또는 승차권의 발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물건소지자)이 처분을 명한 경우 →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이미 한 운송의 비율에 따라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이나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 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청구를 구할 수 없다(상환증권성).
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을 보증도(가인도)라고 한다. 단, 화물상환증 소지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보증도(가인도) →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 이후는 화물상환증 소지자와 수하인이 다툴 일이다.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인도청구권)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인도청구권)를 취득한다.
수하인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 → 운송인은 수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
상법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책임발생원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임의규정이다.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운송주선인 기타 사용인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한 무과실과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화물운송업무 → 과실책임원칙, 정액배상주의, 고가물에 대한 특칙, 책임의 단기소멸 등의 규정을 두어 그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에 고가물은 화물로 보내지 말고 본인이 따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는 이유이다.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②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관세 등)은 전 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임의규정이다. 늦게 도착하거나 물건이 모두 사라졌다면 도착예정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제 때에 도착했는데 파손되었거나 일부가 사라졌다면 그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정액배상주의(제4항) → 민법의 손해배상액규정의 특칙이므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인 경우에 한한다. 그 외의 손해는 민법에 따른다.
한국, 일본, 대만을 거쳐 운송하는 중에 일본에서 손실된 경우, 일본에서 대만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은 공제된다.
이미 운송된 곳 까지의 운임과 기타의 비용은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말이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및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가물임을 명시하여 위탁했다면 운송인이 실제가액 또는 명시가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전부멸실은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운송인(사용인)이 악의(고의)인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 연착시키거나 이를 은폐하고 인도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면책약관, 불법행위책임관계, 면책약관원용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임의법규 → 면책약관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청구권경합설 → 불법행위책임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책임은 감경이나 면제될 수 없다.
송하인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채무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돕는 제3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원용하여 책임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판례).
상법 제126조(화물명세서)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
→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화물명세서는 게약서나 유가증권도 아닌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그 기재를 부실하게 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송하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운송인이 악의일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상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송하인을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상사유치권이 인정된다.
보수, 운임 또는 돈을 대신 내줬다거나 미리 줬다면 그 금액을 받기 위해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상법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가 되며, 화물상환증이 작성되었으면 그 소지인이 운임지급의무자가 된다.
상법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처분권을 행사하면 운송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한 만큼 운송의 비율에 따른 비율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송하인의 과실이 없다면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생선 등의 상하기 쉬운 식품을 운송하다가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운송인이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해 갖는 운임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수하인을 모르거나, 수하인을 알지만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운송물을 공탁하면 지체 없이 송하인,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송하인에게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하지 않으면 경매를 하고 송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한다.
상법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① 전 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 수하인(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 → 다시 송하인에게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시하지 않는다면 통지 없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미 수하인에게 최고하였으므로 통지를 발송할 필요는 없다.
상법 제144조(공시최고)
①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해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 수하인을 모두 모르는 경우 → 운송인이 6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해야 하나,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운임, 체당금, 기타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재산권)이다.
법적성질 → 요식성(발행 시 형식을 갖춤), 요인성(발행의 원인), 문언성(문서에 나타난 대로 인정), 지시성(배서 및 양도), 상환성(화물상환증 받고 물건을 넘겨줌), 처분성(화물상환증과 물건처분) 등의 특성이 있다.
상환증권성 → 운송물의 인도청구 시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보증도(가인도) → 화물상환증보다 운송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 후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다(예외).
처분증권성 → 운송물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해야 한다. 화물상환증을 팔면 인도와 똑같이 본다.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교부)한다.
완화된 요식증권성 → 법정기재사항의 흠결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어음수표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지시증권성 → 양도할 수 있다.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기명식인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배서양도를 할 수 있다. 배서금지는 양도금지의 의미와 같다.
기재의 효력 → 채권적 효력이 있다. 어음수표와 그 성질이 같다.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요인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선의취득한 증권소지인에 대해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 인정되는 효력은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기재와 관계 없이 실제의 운송계약에 따른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악의취득자(공권임을 알고 취득한 양수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선의의 증권소지인을 보호하는 제도 → 운송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원용할 수는 없다.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인도적 효력을 말한다.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이 존재하고 운송인이 직접 수령하여 점유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화물상환증의 선의취득자에게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운송물 자체의 선의취득자(소유권의 선의취득)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의 교부가 물권취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소유권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화물상환증 → 운송물 위의 권리만 취득하는 것, 물건과 화물상환증은 별개이다. 화물상환증보다 물건을 실제로 가진 사람을 더 보호한다.
화물상환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질 뿐(물권적 효력)이다.
순차운송
동일운송물 + 수 인의 운송인 + 순차로 운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의 순차운송은 공동운송, 연대운송을 말한다.
상법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 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 중 1인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 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 송하인(수하인)을 보호하고 손해발생장소에 관한 입증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운송인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차운송에서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안 때 → 그 운송인이 손해를 전액부담한다.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 → 각 순차운송인이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상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뒤의 운송인은 앞의 운송인에 갈음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고, 뒤의 운송인이 앞의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는 앞의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