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육상, 호천, 항만에서 자동차나 철도 등에 의해 여객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연인을 운송의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 운송 중의 손해는 대부분 여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손상이므로 손해액의 산정방법도 물건운송과는 다르다.
승차권의 발행 →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과실책임원칙 및 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여객운송인의 주의의무 → 폭넓게 인정(차량의 운행부터 설비의 안전점검 등)해야 하며, 적법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어야 운송인책임이 인정된다.
여객의 손해 →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만을 의미하며, 재산 등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다.
상법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탁송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 운송인은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상법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휴대수화물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과실입증의 책임이 있다.
여객운송인의 권리
상법에는 여객운송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준용규정 →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20조(유치권),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운송의 완료 후에 보수청구를 할 수 있고, 수하물 및 여객의 운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중접객업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공중접객업자는 그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라, 영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이므로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호텔에서 빈 방을 문의하면서 대기하는 자도 고객으로 본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공중접객업자는 무과실입증책임이 있으며, 과실유무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으로 판단한다. 제2항은 고객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이다.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공중접객업자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상 특별책임 + 임의규정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호텔의 경계에 견고한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곳에 주차를 하였고, 주차관리인이 있었다면 임치관계가 성립한다.
근처의 공터에 허술하게 주차된 것은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공중접객업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등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만약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호텔방에 넣어둔 가방이 사라지는 등의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고객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이 있다.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퇴거한 날로부터 6개월,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일반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창고업
타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영업을 말한다.
상법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 창고업자 → 임치위임 → 유상 또는 무상 →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상법 제163조(임치기간)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대략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과 기간이 비슷하다.
상법 제164조(동전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치물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 언제든지 2주간 전에 반환을 예고하고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보관장소가 수해를 입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상법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은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검사요구(견품적취)와 보존처분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임치 후 임치물의 훼손, 하자의 발견, 부패할 염려 등이 있을 경우 →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의무를 이행 후에도 임치인의 지시가 지연되거나 지시가 불가한 경우 → 임치인을 위한 처분의무(경매 등)를 할 수 있다.
임치인(창고증권소지인) + 유보 없이 임치물 수령 + 비용을 지급 → 책임은 소멸한다.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경우, 창고업자인 사용인의 악의인 경우 →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무과실입증책임을 말한다. 창고업자에게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특칙(정액배상주의)과 고가물에 관한 특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
상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 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기소멸시효(1년)는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 임치물이 타인의 소유인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치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 단기시효의 기간은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창고업자(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상법 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창고업자는 당연상인이므로 상당한 비용(보관료)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시기는 특약이나 관습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임치물을 출고할 때 청구한다.
자동차 3대 중 1대만 출고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보관료의 지급의무자는 임치인과 창고증권소지인이며, 창고업자의 채권시효는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다.
상법 제165조(준용규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창고업자에게는 특별상사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유치권과 일반상사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은 무효이다.
창고업자와 임치인(상인) 간에는 일반상사유치권, 창고업자와 임치인(비상인) 간에는 민사유치권이 적용된다.
창고업자에게 일반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공탁 및 경매를 할 수 있다.
상법 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 창고증권은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수령을 증명 +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과 유사하여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창고증권은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교부)해야 한다.
상법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 자동차 30대 중 5대만 출고할 경우, 분할하여 출고할 수 있다.
상법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입질이란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일이다.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으로 임치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창고증권을 질권자(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창고증권을 반환해야 하지만,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관중인 자동차 30대 중 5대를 입질하여 돈을 빌리고 창고증권을 질권자에게 줬을 때, 차를 5대 판매하기 위해 차를 꺼내려면 창고증권을 반환해야 하지만,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자동차 5대를 출고할 수 있고, 이를 창고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금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범용성이 있는 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이다.
법적성질은 순수한 임대차계약이다.
금융리스
본질적 기능 →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리스이용자 → 리스물건을 신청 및 이용하여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 + 리스료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금융리스업자 → 취득(대여)한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리스로료 비용을 회수한다.
공급자(제3자) → 리스물건을 리스업자에게 직접 공급(대여)한다.
법적성질 → 임대차 + 소비대차 + 매매 등이 혼합된 특수한 형태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다.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금융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상법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물건의 수령협력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후,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고, 발급했다면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직접 물건을 제공 X)하다.
상법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리스물건의 인도청구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금융리스물건의 인도의무가 공급계약에 있다면 계약상의무, 공급계약에 없더라도 상법규정에 따른 법정의무이기 때문이다.
리스물건의 이용자가 벤츠에서 차량을 받아야 하는데, 하자가 있는 차량이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협력을 해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금융리스료의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폐업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이 있다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손해를 배상(위약금 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