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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법률혼의 배우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니므로 촌수가 없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자연혈족에서 직계혈족은 세로로, 방계혈족은 가로로 보면 된다. 법정혈족은 입양, 양친자관계가 유일하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내 위에 있는 직계혈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으로 내 아래에 있는 직계혈족을 말한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혈족이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직계혈족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방계혈족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 위 그림처럼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한 마디에 촌수가 하나 증가한다.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 혼인으로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 → 단, 민법 제974조 제1항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 인척관계는 유지되지만 부양의무는 생존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 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직계혈족이 사망 →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생존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부부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아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촌수로 따지자면 2촌의 범위까지 가족으로 보면 된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⑴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⑵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호주제(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름)는 헌법불합치로 2005년에 폐지되었다.

성과 본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자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 →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한다.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계약)가 있으면 성립한다.

 

민법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 혼인 및 약혼의 연령은 18세이다.

 

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젹정지 이상의 형은 징역, 금고가 있으며, 제한능력자는 약혼해제의 사유가 된다.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친족법에 모두 준용할 수 있다. 정신상 고통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나 승계는 할 수 없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예물반환청구권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물반환의무는 없다.

과실이 있는 유책자 →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 혼인의사의 합치 판례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주관적 + 구체적)가 없는 경우 → 무효이다.

- 가장신고 →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혼인신고가 된 것이 아니면 무효이다.

-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의 철회 →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타방의 부재 중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 →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체를 갖춤 →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사실혼관계인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가 불분명 → 혼인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로서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한다.

- 동거의 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 →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 별거 중인 처에 의한 혼인신고 → 부는 24년 여가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혼인신고는 유효하다.

- 혼례식 거행 + 사실혼관계 → 그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이에 혼인신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은 무효이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⑵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없어도 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재산법 등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능력자로 취급된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2005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고 근친혼금지 제도로 전환되었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전혼의 경우는 제840조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고, 후혼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된다.

중혼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므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중혼자가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 →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중혼성립 후 10여년 동안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에 의한 혼인의 무효사유는 제외,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와 같음)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후혼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사유이므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민법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혼인의 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대리인이 할 수 없고,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혼인의 성립요건이다.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정 및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일방의 비협조 등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를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조정신청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법률상 혼인의 순서로 진행된다.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보고적 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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