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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

회사의 법인격(회사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법인격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해산하게 되면 영업능력이 상실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살아있다.

청산이 사실상 종결한 때에 권리능력이 상실된다(판례).

 

해산사유

공통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가 있거나, 사원이 1인이 된 경우(1인 회사 불가) → 해산사유가 된다.

합자회사 → 총사원의 동의가 있거나, 사원이 1인이 된 경우(1인 회사 불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 해산사유가 된다.

유한책임회사 → 총사원의 동의가 있거나, 사원이 없게 된 경우(1인 회사 가능) → 해산사유가 된다.

주식회사 → 분할,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휴면회사의 해산 → 해산사유가 된다.

유한회사 →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해산사유가 된다.

 

휴면회사의 해산

휴면회사 → 주식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회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산이나 청산절차(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업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거래안전의 보호(주식회사제도의 신용유지)를 위해 휴면회사는 해산(청산)을 의제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경우 → 회사가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 공고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에 신고가 없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계속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해산으로 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의제한다.

 

해산의 효과

합병(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 회사재산이 포괄승계로 전환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승계로 종결한다.

파산 → 해산사유가 맞지만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절차로 종결한다.

합병, 파산을 제외한 해산 → 본점소재지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해산등기 →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합병(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이나 파산은 등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해산공시 → 주식회사의 해산(파산 제외)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사의 해산명령(비송사건)

공익을 위해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한다.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산사유로서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사유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개시가 없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 이사 및 업무집행사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존속의 허용을 부정한 경우가 해당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회사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나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해관계인의 악의를 소명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이해관계인의 악의를 소명)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명령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의 해산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판결(소송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를 해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인적회사)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각 사원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물적회사) → 부득이한 사유(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이나 염려, 회사의 존립에 위험)이 있을 경우 → 발행주식 총수(자본금)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좌수)을 가진 주주(사원)는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소수주주권).

 

회사의 계속

해산된 회사가 상법의 규정과 사원의 의사에 의해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여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명령의 결정,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 → 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엄격한 요건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합명회사 → 해산원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된 경우 → 사원의 전부나 일부의 동의를 얻으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립무효 및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무효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계속하고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산원인이 사원이 1인인 경우 →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산원인이 파산선고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계속하기 위한 절차)의 신청으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있으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된 경우 →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유한책임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한 경우 → 무한책임회사의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1인 회사가 인정되므로 사원가입에 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 사원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폐지결정을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 →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휴면회사로 의제(간주)된 주식회사3년 이내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및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계속의 효과

장래를 향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 + 권리능력도 회복 + 해산 전 기관도 권한이 회복된다.

감사 → 해산 후 지위를 유지하므로 신규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사 →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복귀되지 않으므로 계속결의의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해산등기를 한 경우 →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

 

회사의 청산

청산 → 회사가 해산한 후에 존속 중에 발생한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단,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주식회사),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 청산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고, 청산사무의 사실상 종결로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더라도 청산사무(채권 등)의 한도에서 당사자능력은 유효하므므로 권리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임의청산인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자율적 청산진행을 하는 청산과정을 말한다.

법정청산인적회사(특정한 경우) 또는 유한책임회사, 물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산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 → 그 상속인이 수 인이면 그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지정의무가 있다.

권리행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통지나 최고는 그 중의 1인에게만 하면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임의청산절차 →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는 해산 후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임의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 + 일반채권자보호절차, 압류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 후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서류를 보존(중요서류 10년, 전표 등 5년)한다.

 

법정청산절차 → 인적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의 처분방법(임의청산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때, 사원이 1인이 된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산인의 선임 →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과반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 → 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된 경우, 법원에 의한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해산한 경우 → 법원이 사원,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직권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해임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을 제외하고,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은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반드시 법적청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주식회사의 청산절차 → 합명회사의 청산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직무 중 채무변제에 관한 특칙과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특칙이 있다.

유한회사의 청산절차 →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주식회사의 청산규정을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청산과정이 생략되므로 제외한다.

기관변경 → 주주총회와 감사는 존속(청산업무집행과 관계 없음)하고,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집행한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청산과정 생략) 외에는 이사(임시이사, 일시이사 포함)가 청산인(당연청산인)이 된다.

단, 정관의 다른 정함을 따르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에서 선임한다.

청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의 청산인도 가능하고, 법원이 선임한 경우 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발행주식의 총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소수주주권) → 청산인의 업무집행이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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