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로서, 형식은 법인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과 유사하다.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 연대 +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별도의 경영자가 있지 않아 사원이 곧 기관으로서 직접 업무집행을 하는 업무집행자(자기기관의 원칙)이다.
사원의 개인의 신용이 모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역할을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규정을 준용하며,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상법과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만 하면 끝난다.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무한책임)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절대적 기재사항(법정사항)을 기입한다.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그 외의 공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법정기재사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사원확정과 기관구성), 본점소재지(지점소재지는 등기사항에 포함), 정관의 작성연월일이 있다.
사원의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기준(출자이행절차) → 회사의 재원이 정관에서 모두 끝난다.
정관은 회사의 본질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결의를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립 및 변경등기
정관작성을 완료하면 대표자는 언제든지 설립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하면 회사가 설립된다.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지점설치의 등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설립등기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된다.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소재지(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지점소재지(3주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본점 및 지점의 이전등기
본점의 이전 → 2주 내에 구소재지에서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 신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지점의 이전 →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지점소재지 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출자
출자 → 사원은 회사의 목적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출연해야 한다.
출자의 목적 → 금전 기타의 재산(채권, 변제되지 않을 경우의 특칙) + 노무 및 신용(정관에 출자목적, 가격, 평가기준의 수립이 필요)도 포함된다.
정관의 작성 또는 정관의 변경(회사의 성립 후 입사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 출자의무가 발생한다.
회사설립 후 누군가가 새롭게 입사한 경우 → 사원의 지위와 출자내용이 정관에 나와있으므로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
이행시기 → 정관의 규정(원칙)에 출자이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청산 시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하면 이행기의 도래 전에도 출자요구를 할 수 있다.
이행방법 → 출자목적의 내용에 따른다.
채권출자의 특칙(특이한 출자) → 출자의 목적으로 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출자한 사원이 그 변제책임을 부담(이자 + 손해배상)한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강제집행 등), 상법상의 사원의 제명,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상실의 원인이 된다.
업무집행
합명회사는 사원이 곧 기관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는다.
청산 중의 회사는 사원이 아닌 자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으로 사원의 1인이나 수 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거나, 수 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각 사원이 공동으로 업무집행)으로 둘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회사의 업무연속성을 위함), 다른 사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할 수 없다.
의사결정 → 상법상 개별규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사원의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한다.
합명회사의 의결권은 출자가액과 무관하게 1인당 1의결권(두수주의)을 갖는다. 참고로 주식(복수의결권주식)은 보유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복수주의)한다.
인적회사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사원총회를 운영할 수 있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확인소송도 가능하다(판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단독업무집행이 원칙이다.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다른 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업무를 집행한다.
공동업무집행사원(정관으로 선임) →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전원의 동의로 업무를 집행한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권할상실선고 →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업무집행사원이 1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상실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관에 의한 제한 → 정관의 규정으로 누가 업무집행을 할 것인지 업무집행사원을 특정할하여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업무감시권 → 업무집행권이 제한된 사원이라도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업무감시권도 가진다.
경업피지의무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 → 대표권, 업무집행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상업사용인과 동일한 경업피지의무(경업거래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가 있다.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경업거래와 겸직이 불가하고 동종영업의 겸직도 불가하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경업거래의무를 위반 시 → 다른 모든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개입권,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원(1인)은 해당 사원에 대해 업무집행권, 대표권의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기거래제한
각 사원은 다른(모든)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직접거래, 간접거래)할 수 있다.
손익분배
정관의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 또는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상법에는 손익분배의 규정이 없음) →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손익의 비율이 정해지면 손익비율과 손실비율을 공통한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를 부담하거나 이익을 가진다.
지분변경
지분 → 사원권(사원의 지위), 사원의 퇴사, 회사의 해산 시 → 회사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환급금액이나 회사에 지급할 금전적인 액수이다.
지분의 양도 →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지분의 양도가 유효하려면 다른(모든)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양도(사원이 추가 및 변경) 후에 별도의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사원변경의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양도인은 등기 후 2년 내에는 등기 전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이중으로 지분이 양도되었다면 먼저 등기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지분의 입질(돈을 빌리기 위하여 지분을 담보로 맡기는 것) →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지만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사원의 지분의 압류 → 채권자보호규정에 따라 장래이익의 배당,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효력이 발생한다.
지분압류채권자 →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그대로 준용된다.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 회사 및 사원에게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년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권한이 생긴다.
예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 → 사원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퇴사권한은 사라진다.
임의청산을 할 경우 → 압류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채권자보호절차)하다.
사원이 사망한 경우 → 퇴사의 원인이며, 원칙적으로 그 사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환급받는다.
사원이 청산 중에 사망한 경우, 정관에 지분상속규정을 두었을 경우 → 당연히 지분을 상속한다.
사원의 사망 후 퇴사등기 전에 발생한 회사채무 → 상속인이 책임을 진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해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 → 통지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대표
대표기관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당연직의 대표가 된다.
정관으로 사원 중에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 → 각 업무집행사원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된다.
수 인의 업무집행사원 중에 특별히 회사를 대표할 대표업무집행사원(등기사항)을 1명 지명할 수 있다.
공동대표기관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공동대표는 반드시 공동으로만 업무(대표행위)를 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수동대표, 단독)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능동대표는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공동대표는 등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의 범위 → 대표사원은 영업에 관하여 재판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권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내부적).
회사와 사원 간 소송(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3자가 대표할 필요성)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으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표사원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책임을 진다.
대표권의 종료 → 대표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대표권 상실선고 →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대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사원의 책임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무한 + 연대 + 직접책임을 부담한다.
무한책임 → 사원은 출자지분에 관계 없이 개인의 전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책임진다. 외부에서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담보의 역할을 한다.
연대책임 → 사원 상호 간의 연대를 의미(회사와 사원이 아님)한다.
직접책임 → 회사 채권자에 대해 사원이 회사의 채무를 직접 부담(책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원의 책임 →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다(판례).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제2차적,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 회사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사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회사에 돈이 없을 때) →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단,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존재하고 집행이 용이한 때 → 사원이 증명하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채무 → 공법상, 계약상, 법정채무 등,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사원이 책임을 지고 회사 대신 변제하므로 성질상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회사성립 후 가입한 사원 →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사원이 아닌 자가 사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 →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항변)하면 되고, 회사가 상계, 취소, 해제 등의 권리가 있으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책임이행의 효과 →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사원은 법정대위에 따라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회사채권자를 대위한다.
책임소멸 → 사원의 퇴사등기 또는 정관변경등기(지분의 전부양도의 등기) 후 2년이 경과하면 사원의 책임이 소멸한다.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원의 책임이 소멸한다.
책임소멸기간의 경과 후 → 채권자는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원의 입사, 퇴사
입사 → 회사에 가입하여 사원의 지위를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원의 증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변경이 요구되므로 입사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규로 입사한 사원 → 기존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연대, 무한, 직접책임)을 부담한다.
퇴사 → 회사의 사원이 존속 중인 회사로부터 탈퇴하여 사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퇴사제도는 지분양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원의 투자금의 회수나 특정한 사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 인적회사이므로 지분양도가 어려워 퇴사제도가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 지분양도가 자유로우므로 퇴사제도가 없다.
퇴사의 원인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을 규정한 경우 → 사원은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년도 말에 퇴사할 수 있다.
사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법정퇴사원인
사유 →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정년 등),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선고, 파산선고, 제명이 있다.
사망의 경우 → 정관으로 상속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퇴사하나, 정관으로 상속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 → 회사의 채무자인 사원에게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형성권이므로 예고만 하면 영업연도 말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 사원이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판례).
퇴사예고의 효력상실 → 퇴사의 효력발생 전에 사원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퇴사예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의제퇴사(퇴사간주) → 설립무효 및 취소의 확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무효 및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의 해산 후 사원의 전부나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 →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명 →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사원이 2인인 경우에는 성질상 인정하지 않는다. 1명이 빠지면 해산사유가 되므로 최소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판례).
제명사유(법정퇴사원인) → 출자의무의 불이행, 경업피지의무의 위반,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권한 없는 업무의 집행 또는 회사의 대표,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제명될 수 있다.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법원에 제명의 선고를 청구하며,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의 2인 이상이 존재해야 한다(판례).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 1명 + 유한책임사원 1명인 경우 →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해산사유가 되므로 회사가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판례).
수 인의 사원이 제명의 대상인 경우 → 사원의 개인적인 특질을 고려하여 각 사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의를 해야 한다(판례).
퇴사원인이 존재하면 퇴사가 된다. 정관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고,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무나 신용의 출자도 지분을 환급해줄 수 있고, 제명의 경우는 제명의 소를 제기한 날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이자를 붙인다.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원은 회사에 상호(성명)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