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자유
주식의 양도 → 주식의 처분권자가 일정한 법률행위를 통해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양도는 매매나 증여 등의 채권계약에 대한 이행행위이며 준물권행위이다.
주식의 양도에 의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진 일체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사원권설).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사원의 지위로서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주주권인 자익권과 공익권의 내용을 분리해서 이전할 수 없다.
단, 구체화된 주주권(배당금지급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은 특약이 없다면 주식양도와 별도로 이전 가능하며, 주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도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퇴사제도가 없어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사원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아 지분인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다.
따라서, 회사와 경쟁관계나 분쟁 중에 있어 경영에 간섭할 목적이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단, 법령(상법, 특별법)이나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판례).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개성이 중요시되므로 주주의 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정관의 규정 →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
승인기관 → 주식양도의 승인은 이사회만 가능하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신 승인할 수 있다.
제한공시 → 제한의 내용을 주식의 취득 당시부터 공시해야 하고, 주식청약서와 주권에 기재 및 등기를 해야 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서, 채권, 신주인수권 증권에도 기재해야 한다.
제한범위 → 특정승계(주식양도)에 한하여 적용되며, 포괄승계(상속, 합병), 담보제공행위(입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만 적용되며, 주주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익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주주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주주평등의 원칙)된다.
양도승인청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 → 양도인은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주주명부폐쇄기간에도 청구 가능, 명의개서는 폐쇄기간 종료 후에 가능) → 1개월 이내에 회사는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 후 20일 내에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매수자)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회사가 매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지정청구 → 이사회에서는 양도승인의 청구 후 2주간 내에 상대방을 지정하여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주간 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권(형성권) → 그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이사회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도가액결정 → 주주(양도인)와 매도청구인(지정양수인)이 협의로 결정한다.
30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 → 회사가 주식의 양도를 거부하면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양수인의 사후적 승인청구(경매 등의 경우처럼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때, 승인청구 없이 양수인에게 양도 후 사후승인) →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포괄승계(합병, 상속 등)로 인한 취득일 경우 → 주식을 취득한 자는 양수의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단,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사후적으로 승인청구는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에 효력이 있다.
권리주에 의한 양도제한
권리주 → 설립 중인 회사의 주식인수인이 설립등기 전까지 가지는 법적지위, 신주발행 시 신주인수인이 신주대금납입 전까지 보유하는 법적지위를 말한다.
권리주에 대한 양도제한 →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회사가 사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제한취지 → 권리주는 양도의 방법(현실인도)이 없음 + 단기차익 목적의 투기적 행위 억제 +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절차의 혼잡을 차단 + 회사의 불성립에 따른 권리주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도제한을 위반 시 → 양도인,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도 주장할 수 없으나, 양도의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법률관계)은 인정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 →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 후 주권이 발행될 때까지,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납입기일 경과 후 주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주식을 말한다.
양도제한 → 회사성립(회사설립등기)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 회사에 대해 대항할 수 없고, 회사도 승인하지 못하며,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없다.
만약,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변경을 기재하고 후일에 주권이 발행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는 유효한 주주가 될 수 없고, 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선임한 대표이사는 적법한 대표자격이 없다(결의부존재 사유).
주권발행 전의 양도제한은 양도 및 양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서는 유효하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인(주주)을 대위하여 직접 양수인에게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를 할 수 없으나, 양도인들의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양도인의 주권발행 및 교부를 구할 수는 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 그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주권은 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주권발행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는 자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하자치유 → 회사성립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없이 주식이 양도되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양도계약을 또 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여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양도(권리주를 양도 가능)가 된다.
양도방법(예외적)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한 때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권 없이 주권을 양도(채권담보, 질권설정)할 수 있다.
단, 양도방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양수인들 상호 간의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권의 행사요건) →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만 하면 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 및 질권설정 → 주권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의 권리양도방법에 의해 질권을 설정한다.
양도효력 → 양도당사자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인정된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식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은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주주가 된다(주권을 양도해야 하는데 없으므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체결).
양수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은 무효 →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으므로 주식의 이전도 없음 → 매도인은 계약 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중양도효력 →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한다.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 →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 없이(주식양도와 동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한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 및 승낙의 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 우열관계가 없음 → 그 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그 효력은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원본 또는 사본에 기재되면 모두 대항력이 인정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특별한 사유(배당가능이익,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개정 → 지분비율이나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평등원칙과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제한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고 +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 →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회사의 잉여금 중 배당 가능한 최대 한도를 말한다.
취득방법제한 → 회사의 명의와 재산으로 거래소에서 취득, 모든 주주(상환종류주식 제외)에게 통지 및 공고 후 취득,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로 취득해야 한다.
취득절차제한 →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소규모회사)로 결정해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도 할 수 있다.
위반의 효과 →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이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 →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실행을 위한 목적달성(강제집행으로 제3자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단주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적 허용)을 행사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위반의 효과 →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무효이다.
판례상 허용 →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시,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시(위탁매매업, 신탁회사 등)은 허용한다.
특별법상 허용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의 명의와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비상장회사의 경우).
신주인수 → 회사가 스스로 한 신주인수행위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고 가장납입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자기사채의 취득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주식형사채)는 취득이 가능하다. 단, 회사가 보유하는 사채의 전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불가하다.
자기주식의 지위 → 의결권, 기타 공익권(소수주주권 등),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제3자에게 이전되면 모든 주주권이 부활된다.
회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 및 양도할 때 그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소각 → 원칙적인 자본감소 방법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만 소각할 수 있다.
주식의 상호보유 제한
모자회사 → 어떤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 그 다른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원칙적 취득금지 →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예외적 취득허용 및 처분 →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회사의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실행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삼각합병 →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이 포함된 경우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자회사는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취득금지규정에 위반 시 →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어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식소유에 대한 통지의무와 의결권제한의 규정이 있다.
어떤 회사 甲(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자회사)이 다른 회사 乙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 → 회사 乙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회사 乙이 가지고 있는 회사 甲(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초과주식취득의 기준 시기 → 의결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충족되면 된다.
초과주식수의 범위 → 당사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며, 명의개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로 판단한다(판례).
규제범위 → 특정 주주총회에 한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 회사 甲이 다른 회사 乙의 발행주식의 총수 1/10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여도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통지할 필요가 없다).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도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방법(효력요건)
교부원칙 → 주권을 교부해야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주식의 양도에 대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주권의 교부방법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교부예외 → 포괄승계(상속, 합병), 유증의 경우에는 주권이 교부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상속되므로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의 경우 → 주주명의를 신탁한 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복귀하므로 별도의 주식양도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의 추정력 → 주권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원인과 관계 없이 점유 자체만으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권의 소지이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방법 →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양도받고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자등록부를 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의 방법으로 권리취득을 하면 선의취득이 된다.
명의개서(대항요건)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이전 →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주식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당사자 → 청구권자는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그 주식의 포괄승계인이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상대방 →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다.
청구방법 →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주식을 양수한 사실의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명의개서청구로 볼 수 없다.
명의개서청구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 등의 기타 서류를 요구하는 제한 등 → 구속력이 없다(판례).
양수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적법한 양수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해주어야 한다(판례).
단, 주권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 → 스스로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다.
무효인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의 절차가 이행된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다.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 실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고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
주식의 발행 전에도 원칙은 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양도나 명의신탁도 가능하다.
수탁자 甲 → 신탁자 乙에 대해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주식의 발행 후에도 양도와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명의신탁은 명의만 빌려서 한 것이므로, 만약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수탁자 甲 → 신탁자 乙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주식을 다시 반환받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명의개서의무 → 회사는 명의개서청구가 있을 시 형식적 자격만 심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적법한 명의개서청구에도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이나 지체를 하면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개서의 효력 → 주주명부의 효력과 같이 회사에 대한 대항력, 주주권의 추정력, 회사의 면책력이 발생한다.
단,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더라도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다(설권적 효력은 없음).
발행 전 주식이 이중양도된 경우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 및 승낙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은 우열이 없다.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의 명의로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양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회사가 스스로 제2양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더라도 위법한 명의개서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는 여전히 제1양수인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이행보조자, 수임인) → 회사는 정관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임의적 제도).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하면 명의개서로 간주한다. 주권불소지신고의 업무도 한다.
주주나 회사채권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가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형성권이다.
제한되는 자 →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된다.
자기주식양도방식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선택권자가 미리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양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회사는 미리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주발행방식 → 선택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정된 행사가액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주는 방식, 신주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차액정산방식 → 선택권자가 위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부여요건 →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일정한 법정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발행할 신주나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주발행 시 행사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주식을 양도 시 행사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요사항을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 및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의 체결 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 또는 조정한 경우 →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회사는 등기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기간 → 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축 또는 완화될 수 없다.
본인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 없이 2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주주명부폐쇄기간에도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이해관계인 균형을 해하지 않고, 기본 취지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 판례)하다.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그 부여방식을 결정한다.
주식교부 및 차액지급의무 → 적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시주식을 교부해야 한다.
주주의 지위 발생시기 → 신주발행방식의 경우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는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때, 차액정산방식에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 주주의 지위가 발생한다.
의결권의 제한 및 이익배당 → 선택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도 할 수 있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의 지위는 취득하나, 그 주식으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선택권의 행사를 영업연도 중에 한 경우의 이익배당 → 정관규정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변경등기 →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수와 자본금도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단, 자기주식양도방식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이사(외부인) 영입 시 → 계약 + 주주총회(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주가가 올라도 현재가격으로 매매할 권리 또는 주식을 부여) → 몇 년 후 주식매수 → 신주발행하여 당시의 주가로 매수 또는 자기주식을 부여한다.
차액정산방식 → 신주발행 등을 하지 않고, 차액 만큼의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줄 수 있다.
양도 및 상속 →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으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이사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