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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 →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위반행위 → 상법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임무의 해태 →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위임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과실책임이다.

업무담당이사의 위법방치 → 감시의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경영판단의 원칙 → 임무해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정관위반의 행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

 

책임부담자 → 위법 등의 행위자인 이사,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책임을 진다.

이사회의사록에 이의한 내용이 없는 이사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권의 내용이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찬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 →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사 → 책임이 있으면 이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책임의 범위 → 이사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표이사, 피용자의 회사명의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 피용자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

 

책임면제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결권 없는 주주 포함)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단, 자본충실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책임감면 → 정관에 따라 이사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에 초과하는 금액, 사외이사3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책임감면 불가 →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손해, 경업금지의 위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 위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책임의 해제 →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부정행위는 제외)할 수 있다.

소멸시효 →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불이행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상 특수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악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특수한 책임, 법정책임)을 진다.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직무집행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3자의 범위 →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주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주주(피해자)가 해당된다. 단, 공법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간접적인 손해 →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책임부담자 → 악의 및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사,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소멸시효 →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맡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 이사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업무집행지시자 →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말한다.

무권대행자(권한 없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표현이사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등 집행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책임의 내용 → 업무집행관여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신주를 발행하고 변경등기를 한 후에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본충실책임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단, 이사에게 납입담보책임(인수는 유효하나 납입만이 없는 경우)은 없다.

무과실책임 → 자본충실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이사는 자본충실책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간접감독 →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등으로 간접감독을 할 수 있다.

직접감독 → 위법행위유지청구권(사전적), 대표소송(사후적)을 통해 직접감독을 할 수 있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고(유지청구의 주체) → 감사(감사위원회, 의무적)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 1% 이상의 주주(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비율은 제소 당시에만 충족, 임의적)이다.

피고(상대방)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는 이사이다.

청구방법 → 소송(가처분), 소송 외의 항변(청구)으로도 가능하다. 가처분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

효과 → 이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 행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관주의로써 그 행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사후조치)

회사가 이사의 책임의 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에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제3자의 소송담당)이다.

원고 → 발행주식의 총수 1% 이상의 주주(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이다. 감사는 유지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유지청구를 해야 한다(원고 X).

원고의 비율제소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나, 제소한 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가 각하된다. 주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위를 상실(주식교환)한 경우에도 원고의 적격이 상실된다.

이중대표소송(중복대표소송)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피고 → 이사, 이사였던 자, 업무집행관여자, 감사, 발기인, 청산인 등이 있다. 이사는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 등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절차 → 주주(소수주주)가 회사(감사,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의 제기를 청구 → 회사가 30일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주주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경우 → 30일이 경과한 경우 또는 회복불능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피고인 이사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 감사위원회나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단,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는 회사가 참가 가능 →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소송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원은 주주의 악의를 소명한 이사의 청구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주주에게 명할 수 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제3자)에 대한 고지의무 → 소송의 고지를 하면 회사는 소송참가(제3자 소송)를 할 수 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대표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치고, 그 효과로서 다른 주주도 중복하여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신청의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주주가 승소한 경우 →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가능 →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 구상권이 생긴다.

주주가 패소한 경우 →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중과실이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다.

회사 또는 주주의 재심의 소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하게 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인정된다.

 

감사(주식회사)

감사 → 필수적 상설(감독)기관이다. 수 인의 감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한회사, 소규모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관의 규정으로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다.

겸직금지 → 감사는 당해회사,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으로 지위를 겸할 수 없다.

겸직이 가능한 경우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 겸직할 수 있다.

선임행위 → 감사가 겸할 수 없는 지위에 선임된 경우, 선임 당시에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임승낙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임 →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발행주식의 총수 3%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로 선임 → 선임승낙을 하는 순간 감사로 선임된다. 선임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임기 → 취임 후 3년이 원칙(정관으로 단축 불가)이며, 예외적으로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3개월)할 수 있다. 이사도 3년으로 동일하다.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의 수에도 제한이 없다. 이 경우, 감사의 자회사의 조사권 등에서의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보수 →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와 동일하며, 근로관계는 아니다.

종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해임결의, 의견진술권)을 거치며, 법원의 판결(해임판결)을 할 수도 있다. 회사가 해산해도 감사의 자격은 유지된다.

등기 → 감사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해야 한다.

 

감사의 권한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및 회계의 감사, 자회사의 조사권,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등이 있다.

이사회 소집청구권법원의 허가 없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감사에게도 그 소집통지를 발송(생략 시에는 감사의 동의가 필요)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고수령권 → 이사나 집행임원이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 → 삼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 감사는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이사회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사대표권(효력규정, 위반 시 무효) → 이사(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대표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주주대표소송)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 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단, 공정한 소송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퇴직한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하는 경우 → 상법 제394조의 적용 배제 → 대표이사에게 소제기를 청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소송대표로 한 경우 →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감사가 소송대표여야 한다.

이사(원고)가 대표이사를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장을 접수한 경우 → 법원이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감사가 소송대표이다.

원고인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자가 없는 경우법원이 선임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일시대표이사가 소송행위(이사선임결의 부존재 주장)를 대표하는 경우 → 공정한 소송수행이 가능하다. 상법 제39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회사와 사원 간, 업무집행자 간의 소송대표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유한회사 →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대표는 사원총회가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사전조치로서 원고에 감사가 포함되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경우는 원고가 단독주주일 때만 가능하다.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가 원고가 된다.

 

감사의 책임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임무해태에 해당 →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책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임무해태 → 감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각종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도 포함된다.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가능한 손해배상책임 → 임무의 해태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될 수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악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감사의 책임이며, 이사도 책임이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가 도장을 이사에게 맡겨놓고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치한 경우 → 완전한 악의 및 중과실로 인정되므로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감사위원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임의기관(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임명주체만 다를 뿐 업무는 동일)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설치한다.

선임 →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의로 할 수 있고, 위원은 이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구성 → 3인 이상의 이사 + 감사위원회의 위원 2/3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임기 →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지위와 함께 종료(3년)된다.

해임 → 이사회의 이사의 총수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의결 →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의 재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 없다.

권한 →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감사의 권한과 동일하다.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대표자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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