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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

신주발행 → 수권자본주의의 범위(발행예정주식 총수) 내에서 이미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발행주체 →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화의 의사결정만으로 신속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특수한 신주발행(자금조달의 목적 외) → 법정준비금의 과다로 자본전환 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분(무상주), 주식을 배당할 때 등의 경우가 있다.

 

신주인수권

회사가 성립되고 신주를 발행할 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자가 신주를 배정받으면 주식(신주)인수인이 되고, 그 지위가 권리주이다.

신주인수권의 제한 →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 → 추상적(주식발행 전), 구체적(주식발행 후) 신주인수권으로 나뉜다.

소유한 주식의 수(장래에 발행하게 될 모든 신주가 포함)에 비례한 주주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 → 위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가 된다.

단, 미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종류주식, 자기주식,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주주에게 주는 것이 아님) →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없다.

 

제3자 배정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정관상 제한 → 정관상 수 종의 주식(종류주식)발행 시, 필요한 경우(기술의 도입, 무구조의 개선, 영상 목적)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공모를 병행하거나 공모 만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법률상 제한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따라 신주발행 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에게 예외적 발행)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 → 구체적 신주인수권주식과 독립된 채권적 권리이사회의 결의, 상법 및 정관의 다른 규정, 주주총회를 거쳐서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이 없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양도한 경우 → 회사가 승낙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 → 점유하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식(지명채권의 양도, 6개월 전후 등의 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 회사(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직접손해) +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

회사가 권리를 부여한 경우,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제3자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당(신주인수권)을 이미 받은 주주라도 추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면 제3자로써 참여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 + 영상 목적(기술 도입, 무구조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요건 → 회사는 주식청약서에 제3자 배정을 기재해야 하고,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한다.

발행가액은 공정해야 하며, 정관에 구체적인 제3자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신주발행절차

발행예정주식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상법의 다른 규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액면미달의 발행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최저발행가액을 결정) + 법원의 인가(간섭 가능)를 얻어서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다.

액면미달발행은 투자자의 수요가 낮을 경우에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충실을 위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 →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검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법원의 인가 후 1월 내에 발행할 의무가 있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주식청약서에는 발행조건과 그 미상각액을 기재해야 하고, 액면미달발행의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도 등기해야 한다.

미상각액 → 주식회사에서 신주발행 시 액면가 이하로 발행한 경우, 액면가와 발행가 차액의 총액을 말한다.

 

신주배정일의 지정 및 공고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는 뜻을 배정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배정기준일이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인 경우 → 폐쇄기간의 초일의 2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배정기준일의 도래 및 청약의 최고

배정기준일이 도래하면 명의개서를 완료한 주주가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자로 확정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실권의 최고 →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을 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자는 권리를 잃는다.

 

신주인수권증서(유가증권)의 발행

신주인수권증서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

청구기간 내 청구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 신주인수권자가 인수할 때 청약이나 양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청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와 관계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신주인수의 청약, 하자, 해태

주식청약서나 신주인수권증서로 주식청약 → 그 청약이 비진의표시 등으로 무효가 되어도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요건의 흠결, 의사표시의 하자(무효, 사기 등)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어도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후 1년 경과 후 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다투지 못한다.

회사의 청약최고에도 불구하고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자는 그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

실권주(청약이 안 된 주식 등) →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다시 모집할 수 있다.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 →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절차를 거치고 남은 주식이므로 정관의 근거규정 없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

 

신주의 인수, 납입, 실권

이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정하고,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인수권자가 없는 모집의 경우 → 이사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을 받은 자는 주식인수인의 지위(권리주)를 취득한다.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당연실권(별도의 실권절차를 거치지 않음)된다.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및 변경등기

신주는 주식으로서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본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므로 회사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에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 이사들이 연대하여 공동인수책임(주금납입의무)을 진다.

납입담보책임은 없으나, 자본충실책임(무과실책임)으로서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가 불가하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 인수자가 있던 상황에서 돈을 내지 않은 경우, 그것을 대신 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사들의 자본충실책임 → 인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인수하면서 주주가 되고 납입담보책임을 지는 차이가 있다.

단, 책임을 지지 못하면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사전적)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단독주주권(개인적 손해방지)으로 1인의 주주가 상대방인 회사에 청구주금납입기일 이전(사전적 구제수단)까지 소 외의 방법으로 행사한다.

소 외의 방법 → 유지청구에 불응 시 →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생 →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의 방법 → 법원의 유지판결이 확정 → 불응 시 → 신주발행은 무효가 된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이사에게 유지청구을 하는 것이며,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감사, 발기인,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사, 발기인, 감사, 청산인, 업무집행관여자 등의 책임을 추궁 →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법원이 선임한 회사의 대표에게 소 제기를 청구 →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발행주식의 총수 1% 이상을 소유)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인수의 책임

주식인수인과 이사가 인수가액에 대해 사전통모하여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해야 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공정한 발행가액 >> 실제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제로 납입한 인수가액이 공정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주식인수인은 공정한 발행가액과 납입한 가액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주주의 납입)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일종 →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의 예외로서 실질적인 추가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계나 면제는 불가하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의 추궁을 게을리 한 경우 → 주주대표소송,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된다.

 

신주발행의 무효 및 부존재

 

 

신주발행에서의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출소기간 →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소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소제기권자 →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며, 제3자는 할 수 없다. 피고는 회사이다.

소제기요건 →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면서, 변론종결 시까지 주주 등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청구자격이 상실되면 다른 주주, 이사, 감사가 수계할 수 있다.

 

주식양도 등으로 주주가 변동된 경우 → 새로운 주주가 수계하거나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 신주발행의 하자에 흡수되어 신주발행무효의 소만 제기하면 된다.

무효판결의 효력 → 제3자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장래효로서 소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소급효이다.

자본금액이 감소하고 미발행주식의 수가 증가되므로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신주발행의 부존재

신주발행의 절차가 없거나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 → 신주발행의 실질이 없고 외관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언제나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주발행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외).

대세적 효력은 없으며, 소급효이다.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없으며,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납입가장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납입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부존재확인의 소만 하면 된다.

 

정관의 변경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 이념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원칙)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의 총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종류주주의 손해가 발생하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특별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 시에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한다.

 

정관변경으로 인해 어느 종류주주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된 경우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누락한 경우 →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주주총회(일반)의 결의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

종류주주의 손해 → 직접적인 불이익, 실질적인 불이익, 종류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의 효력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한 때에도 즉시 효력이 발생( 변경등기의 여부는 관계 없음)한다.

종류주주총회결의 부존재 →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으로 원래 주주총회의 효과에 영향은 주지 않고, 효력만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공증인의 인증을 거칠 필요는 없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의 감소절차

발행주식의 총수를 감소시키거나, 1주당 액면가를 감액하여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 →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결손(손해)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주주총회의 보통결의(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의 총수 1/4 이상)만 거치며, 채권자보호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 주식병합, 강제소각, 주금액을 감액하는 방식 →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한다.

주식병합의 방법 →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필요한 경우)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기간이 만료되면 자본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도 끝나야 한다.

임의소각의 방법 → 자기주식취득 + 주식실효절차가 만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의 자본총액과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감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인하 시 →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감소, 주식 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의 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보다 적은 경우 →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감자무효의 소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 채권자보호절차의 흠결,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한 불공정한 자본금의 감소가 있을 때 →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권자 →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자본과 관련)가 원고이며, 피고는 회사이다.

제소기간 →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의 방법으로만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절차 → 설립무효의 소(장래효)를 준용한다.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으나,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에는 자본금감소무효의 소에 흡수된다.

판결의 효과 →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이 있고, 판결의 내용은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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