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와 주식의 공통점
회사의 장기적인 자금조달의 수단, 전체를 균일한 단위로 분할(유가증권화), 발행내용이 법정화, 이사회의 결의(신주발행과 동일)를 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채의 발행 → 주식회사만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상법의 해석상 불가능하고, 인적회사는 발행에 제한사항이 없으나 발행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사채화 → 무의결권주식(의결권 없는 우선주), 상환주식, 비참가적 우선주 등 → 일정한 요건에서 회사에 상환 등을 할 수 있다.
사채의 주식화 → 전환사채(일정한 요건에서 주식으로 전환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를 매입하면 신주를 먼저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 등이 있다.
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전환사채(CB)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다.
주주에게 사채를 발행 시(원칙)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주주 외의 자(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예외) → 신기술, 재정적,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 정관의 규정 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한다.
주주가 전환사채인수권을 갖는 경우 → 회사는 각 주주에 대해 그 인수권의 내용과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상실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실권사채 → 주주가 인수하지 않아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의무는 없다.
주주 외의 자(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의 제3자 배정요건(신기술 도입, 재무구조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준용한다.
전환사채의 등기 →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분할납입)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해야 한다(일반사채는 등기 X).
전환의 절차 → 청구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도 가능하지만 의결권의 행사는 폐쇄기간의 경과 후에 할 수 있다.
미발행주식의 유보 → 전환청구기간(전환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으로 인해 증가될 주식의 수만큼을 미발행주식수에 남겨두고 발행을 유보해야 전환을 하자마자 신주가 발행될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전환청구권(형성권) →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채권자의 지위는 주주로 변경 +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전환등기)을 해야한다.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사전적 구제) → 회사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주주가 회사에 청구한다.
청구기한 → 전환사채의 효력이 발생(전환사채의 납입기일)하기 전까지해야 한다. 전환권의 행사 이후(주주가 됨)에는 전환의 금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
전환사채발행의 무효확인의 소(사후적 구제) →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유추적용하여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기간의 제한 없이 소 제기가 가능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에게 사채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미리 확정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을 권한이 있는 사채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주주 외의 자(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의 제3자 배정요건(신기술 도입, 재무구조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준용한다.
이사회의 결의로 분리형(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경우 →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분리형의 양도 → 사채 고유의 권리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 → 양도의 의사표시 +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비분리형의 양도 → 채권을 교부하면 두 권리(사채 고유의 권리, 신주인수권)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발행결정과 절차는 전환사채와 동일하다.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신주인수권증서 첨부 또는 채권 제시)하고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 행사한다.
대용납입(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을 간주) → 신주의 발행가액과 사채금액이 상계된다.
행사효력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발행가액의 납입을 완료한 때또는 신주발행청구서를 제출한 때(대용납입) → 주주의 지위를 얻는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이 준용된다.
유한회사
사원은 균일한 비례적 단위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하고,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자본금 → 최저자본금 없음, 사채발행은 불가, 자본확정의 원칙(정관에 자본금의 총액을 기재), 증자는 현재사원원칙, 예외적 제3자(사원총회 특별결의), 공시주의 완화(회계서류의 공고는 없음), 전보책임 → 자본충실책임의 강화, 법정준비금 → 결손충당은 가능, 자본전입은 불가하다.
사원 → 간접 및 유한책임 → 전보책임, 사원공모 불가(주식이 없음), 사원은 정관으로 확정, 지분증권화 불가, 정관으로 의결권 수가 제한된다.
사원총회 →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과반수, 의결권의 3/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사 → 각자대표 가능, 집행기관(대표기관은 이사로 일원화, 대표이사는 없음), 원수의 제한 없음, 정관에서 기관을 확정, 충실의무 없음, 사업기회유용금지 없음, 회사와 자기거래는 감사와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 경업피지의무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감사 → 임의기관, 감사위원회 없음, 집중투표제 없음, 임기제한 없음, 자본금의 전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