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를 납입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해소(위험분산)하는 제도이다.
손해보험, 인보험(생명보험 등), 정액보험(수령할 보험금이 정해진 보험), 부정액보험(수령할 보험금이 정해지지 않은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법의 특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보험자(보험사)의 불이익으로 변경은 할 수 있다.
기업보험(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체결에 있어서는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법의 법원
보통보험약관 →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보험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긴다.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명시)의무 → 보험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상품설명서 등 활용) +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다.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설명의무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기간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
보험계약양도 → 양수인에게도 통지의무가 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을 말한다.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면제 →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되풀이, 부연되는 것은 제외된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및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 및 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한 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때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약관규제법 제3조가 중첩적으로 적용(소비자가 선택)된다.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약관과 개별약정이 다를 때 개별약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약관은 이에 상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채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약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것과 달리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한 약관의 예시 → 보험법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의 시기를 정한 경우, 위험한 행동, 오토바이, 유상운송면책 등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약관의 예시(당연한 것) →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 등이 있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보통보험약관에도 적용된다.
보험모집인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그 외의 관계자
보험자(보험회사) →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 보험자의 계약상대방으로 계약체결의 주체로서 보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
피보험자(손해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다.
피보험자(인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 → 생명,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자연인을 말한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자기를 위한 인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다.
보험자의 보조자
보험대리상 → 대리권을 가지고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체약대리상 → 보험료수령권, 보험증권교부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발송 또는 수령할 권한,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계약대리권 있음). 단,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개대리상 →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한정된 보험료수령권(영수증의 교부), 보험증권교부권만 있다(계약대리권 없음).
보험중개사 → 불특정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른 권리는 없다.
보험의 → 피보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등 위험측정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보험자에게 제공해주는 의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수령권이 있다.
보험모집인 →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보험설계사)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은 체약대리권 없음, 고지 및 통지수령권 없음, 보험료수령권은 원칙상 불가하나 제1회 보험료수령권은 있다.
보험자의 사용자책임 → 보험모집인의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에 잘못된 설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 손해보험에서는 재화,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및 신체가 그 객체가 된다.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우연성(우연히 발생한 사고)과 특정성(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무효이다. 단,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하다.
우연성 → 강행규정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특정성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만을 의미한다. 차에서 방한 목적으로 히터를 틀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운행중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책임기간, 위험기간) →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험기간 내에 발행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자가 책임진다. 보험기간의 특약이 없다면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시점과 책임기간의 개시시점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소급보험 →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할 수 있다. 보험자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어야 가능하다.
보험금액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자가 지급할 액수의 계약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보험료 →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 낙성 및 불요식의 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보험증권(배서증권)은 증거증권일 뿐이다(별도의 서면 X).
청약과 승낙은 각각 대리인(체약대리권)이 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에서 대리인이 아는 사유는 그 본인이 아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낙부 통지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단, 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승낙 간주 → 보험자가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경우 → 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 → 객관적인 보험인수의 기준에 의해 인수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나 사정(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을 말한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채임부담제외 → 인보험계약 중 진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이며 간접의무(책무)이다.
고지의무의 내용
의무부담자 → 보험계약자(대리인은 본인이 아는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 피보험자(인보험 및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포함)이며, 보험수익자(인보험계약)는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지의 상대방 → 보험자, 대리인, 체약대리상(고지수령권이 있는 자), 보험의가 해당된다.
중요한 사항 →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보험자가 서면(보험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 →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의 여부, 손해보험계약에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고지의무의 위반
보험계약의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및 증가의 통지의무는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반요건 →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이다.
보험자의 계약해지 →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의 체결로부터 3년 내에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장래효).
해지의 상대방 → 보험계약자나 상속인, 대리인이다. 특별한 사유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는 해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장래효 → 보험자는 해지할 때까지의 미납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 소급효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금의 지급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보험금의 지급 후에 해지하면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책임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 해지제한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불고지나 부실고지된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자 측이 약관설명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정해진 고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때에도 그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 →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고지의무의 위반 →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각 별개이다.
보험금액청구권 →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보험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민법상 착오 및 사기와의 관계
고지의무의 위반이 착오 또는 사기일 경우 → 해지권(상법 제613조) + 취소권(민법 제109조, 제110조)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 보험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와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고지의무 위반)를 병존적으로 인정 가능 →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으로 본다.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한 계약체결,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한 계약체결 등 →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라면 고의의 기망행위로 본다.
기수 → 범죄의 실행을 완료하고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의 기수시기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기수시기의 판단에는 관계가 없다.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보험계약의 체결 후 최초의 보험료가 납부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지의무의 위반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 기수가 되지 않는다.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교부의무 →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단,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의 약정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1개월) 내에 할 수 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 시 → 보험계약자는 증권작성비용을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지급의무
요건 → 보험계약의 존재(해지된 경우 제외) + 보험사고의 발생(우연성, 특정성 충족) + 보험기간 내의 발생 + 면책사유의 부존재의 요건이 있다.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며(면책), 고의 및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있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발생한 경우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면책된다(보통보험약관에 면책조항이 있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자살면책) →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말한다.
자살면책이 안 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본다.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또는 동거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 →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추정한다.
단,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지급방법 → 금전지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현물지급이나 치료행위 기타의 급부도 가능하다.
지급시기 →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에 지급하고,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고의 통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확정 후 10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 기산점은 3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약관 등에 따른 특별한 절차를 마친 때, 채권자의 귀책으로 특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힌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지급시기의 약정 없음 +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이 아님).
소멸시효의 기산점(지급시기의 약정 없음 +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미통지)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진행된다.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허리디스크 발생 등)하여 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된다.
보험료반환의무
보험계약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의 취소로서 소급적으로 무효 → 보험자는 지급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보험사고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 일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경우 →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 보험자의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의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각 보혐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된다.
보험료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납 시에는 약정한 시기에 계속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2차적 지급의무자 → 타인(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을 위한 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 타인이 2차적 지급의무자가 된다.
보험료의 액수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계약으로 결정하며, 보험료증감청구권(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보험료 감액청구(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서 정한 예상된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액 → 화재보험에서 집의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이 보험가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이 정해진다.
보험료 증액청구(보험자) →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료청구권 →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 최초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속보험료는 지급기일로부터 각각 기산된다.
해제의제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나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제로 본다(간주).
계약해지 →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제 및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실효약관 → 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최고와 해지의 절차 없이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약관은 무효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 해지하는 규정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해지의 효과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지급의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시 →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및 증가된 사실(통지대상)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손해보험에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중복보험) →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통지대상 →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을 체결할 당시에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통지대상을 안 때 →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및 증가하는 것까지 안 때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 → 통지의무의 대상이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경우, 대학생에서 방송장비대여업으로 직업변경이 된 경우 →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면이나 구두로도 통지할 수 있다.
의무위반 및 해지 →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보험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약관상 통지의무위반 → 보험계약을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은 유효하다.
해지조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료의 증액 및 해지 → 보험자가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청구(형성권) 또는 계약을 해지(사정변경)할 수 있다.
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다.
통지의무의 위반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다.
위험증가회피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청구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증가 및 변경시킨 주관적 위험에 해당한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보험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