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종료
보험계약은 존속기간의 만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 소멸한다(원칙).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 외의 원인으로 멸실한 때에는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보험계약도 당연히 종료한다.
보험계약은 민법의 일반적인 무효 및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임의해지 한 경우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의 파산선고 →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보험계약의 부활
계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청약)할 수 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손해이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시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보험계약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활용하는 실익이 있다.
부활의 요건 →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일단 개시되었으나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 + 미경과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 +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청약) + 보험자가 부활청구(청약)를 승낙해야 한다.
보험자의 승낙 → 명시적 승낙의 의사표시 또는 부활청구 후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발송이 없어 승낙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활의 효과 → 해지된 종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되어, 해지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보험자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승낙 시부터 다시 개시되며,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손해보험 → 운송인이나 창고업자가 피보험자인 고객(운송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임치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이다.
인보험 → 부모가 자식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이다.
민법과 달리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보험금의 지급을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
자식(보험계약자)가 부모(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것과 같다. 보험금의 청구는 부모(피보험자)가 할 수 있다.
요건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의 성립 시에 타인을 특정하거나 불특정한 경우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 타인의 위임이 없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고지하지 않으면 타인이 계약체결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으므로 제3자가 청구해야 한다. 단, 그 밖의 권리(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등)는 행사할 수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권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 보험료지급의무, 통지의무 등의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보험급지급청구권이 있다. 단,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따른 모든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인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을 가진다.
타인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서 법률상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자의 파산선고 또는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2차적 보험료 지급의무가 있다.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