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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종류

상업어음(진성어음, 상품어음)실제의 상거래가 있고 이러한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융통어음(빈어음, 신용어음) → 어음발행의 원인인 실제 상거래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타인에게 신용을 줄 목적으로 발행 → 자기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가관계 없이 발행(기업어음) 또는 양도하는 어음(할인어음)과 구별된다.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융통어음은 아니다.

발행인의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 → 그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당사자의 주장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융통자)의 책임 → 피융통자(융통을 받는 자, 수취인, 소지인 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어음금채무를 부담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보증인은 따로 있음).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어음금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 →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음을 정상적으로 소지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어음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다.

 

어음수표의 기능

환어음 → 신용기능(자금의 활용, 자금의 시간적 장애 극복), 송금기능, 추심기능(대금추심에 이용), 지급기능(어음금 수령시 대금지급 종료), 담보기능이 있다.

약속어음 → 신용기능, 추심기능, 지급기능, 담보기능은 있으나, 송금기능은 없다.

수표 → 송금기능, 지급기능, 담보기능, 언제나 일람출급(수표를 보여주면 돈을 내어줌), 만기가 없으므로 신용기능과 추심기능이 없다.

 

어음수표행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를 말한다.

어음수표라는 증권상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환어음 → 어음의 발행인 甲지급인 乙에게 어음금액을 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 C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조건 없이)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음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만기에 어음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 →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표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환어음과 유사함).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요식성 → 모든 어음수표행위는 어음수표법이 규정한 법정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설권성 → 어음수표행위에 의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문언성 →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수표상의 기재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어음수표 외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음수표행위의 문언성무인성결합되어 강력한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인성(추상성) → 어음수표행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기타 사유로 실효되거나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어음수표행위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어음수표관계와 실질관계의 분리).

단, 원인관계는 직접적인 당사자 간과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적 항변사유(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어음이 일정한 조건(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체불 등) 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더라도 →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당사자 간에만 주장하는 것)에 불과 →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선의취득요건은 적용될 수 없다.

무인성의 기능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적항변 절단과 결부되어 어음거래의 안전유통성을 증진시킨다.

무인성의 법적근거 → 각종 어음수표행위의 무조건성(조건을 달면 안됨)의 규정 → 어음법, 수표법의 조항이 있다.

어음행위(어음의 발행, 배서, 환어음의 인수)에 있어서 → 원인행위의 효력에 의존시키는 조건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독립성 → 선행하는 어음수표행위가 형식으로는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효후속하는 어음수표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 → 어음수표의 유통성의 확보와 신용이 증대된다(안전장치).

독립성의 법적근거 → 어음수표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위조, 가공인물, 그 밖의 사유로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 전에 잘못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뜻).

보증과 피담보채무와의 관계의 독립성, 변조와 서음수표행위자의 책임, 어음수표 복본의 효력 등의 법적근거 조항들이 있다.

적용요건 → 선행행위가 존재 + 형식적으로 유효 + 실질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여야 한다.

적용범위모든 어음수표행위(인수, 참가인수, 보증, 배서, 지급보증), 어음수표의 취득자의 선행행위의 무효에 대한 악의 여부에 관계 없이 독립성이 인정된다.

적용배제 → 처음부터 선행하는 어음수표행위가 없는 어음수표 발행, 선행의 어음수표행위가 형식적으로 무효인 경우(발행인이 무인지장을 찍은 경우 등),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수표채무가 소멸한 때(주채무가 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사항의 기재(서면행위)

어음수표행위는 요식행위로 법정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어음수표행위는 서면행위이므로 어음수표상에 고유한 방식을 요한다.

단, 배서나 보증은 보전(유가증권이나 증서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이나 등본(본의 내용을 전부 베끼거나 그런 서류)에도 가능하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어음수표행위자의 명칭(본명, 예명, 상호, 아호 등)을 기재(자필, 고무인 등)하는 것 → 행위자를 표시하는 명칭은 무엇이든 무방하다.

날인어음수표행위자의 인장(도장)을 찍는 것이다.

서명 → 어음수표행위자가 자필로 자기의 진정한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스탬프 등으로 한 어음수표행위자의 성명의 표시는 서명이 아니다.

 

기명은 없으나 날인만 있는 경우어음수표행위는 무효이다.

단, 날인이 정당하게 된 경우 → 어음수표행위자는 상대방 또는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명칭의 기재를 대행시킬 의사로써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기명을 보충할 수 있다(도장을 미리 찍어놓고 마지막 소유자가 기명하라는 의도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음).

기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으면 → 무효이다. 어음수표에서 기명날인에는 무인 또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명과 날인의 불일치 → 유효하다.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여 기명 또는 날인이 되면 충분하므로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불문한다.

 

법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방법 → 회사 기타 법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대표기관이 법인의 명칭 기재(주식회사 테슬라) + 대표관계 표시(대표이사) + 대표기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멜론 머스크)을 한다.

법인명칭기재 X → 어음행위는 유효하지만 법인이 책임지지는 않는다.

법인명칭기재 O + 법인의 직인날인 O +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X → 무효이다.

법인명칭기재 O + 대표자의 기명날인 O + 대표관계의 표시 X → 법인의 기명날인(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자신의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책임을 부여(인정)한다.

발행인란에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만 기재 O + 대표이사의 직인날인 O →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없음,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법인명칭기재 O + 대표자의 성명기재 O + 등록된 법인대표의 직인 O(테슬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법인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후에 상호를 변경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는 한, 어음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표시하여 법인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 대표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어음수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명의와 대표관계 표시 +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어음수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조합 → 법인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된다.

단,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을 대리하는 경우 → 대표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유효하다.

 

어음수표권리능력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어음수표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회사(영리법인)도 어음수표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비영리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포함된 어음수표행위에 대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어음수표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조합 → 어음수표의 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 전원이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따라서, 어음수표행위 방식은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단, 민법상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 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한 것 → 대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 → 전 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진다.

 

어음수표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어음수표행위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효(물적항변)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가 한 어음수표행위원칙적으로 취소(물적항변사유)이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관하여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완전한 어음수표행위능력을 갖는다.

피한정후견인의 어음수표행위 → 미성년자와 동일하다.

피성년후견인의 어음수표행위 → 언제나 취소된다.

 

어음수표의사표시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어음수표행위도 법률행위 →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될 수도 있으나 →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수표에 대한 의사표시의 불일치나 하자 → 어음수표행위 자체에 존재하여야 어음수표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 자체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어음수표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선의과실의 존재는 요하지 않고 어음수표채무자는 어음수표소지인이 어음수표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 → 어음수표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로서 어음수표의 소지인을 말한다.

취소의 상대방직접의 상대방 + 현재(마지막)의 어음수표 소지인을 포함한다(유통성).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절대적 강박) → 어음수표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되므로 누구에게나(물적 항변사유) 대항할 수 있다.

인적항변은 당사자에게만 항변할 수 있고, 물적항변은 누구에게나 항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음수표의 발행(교부)

발행 → 어음의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어음행위(어음채무)는 발행행위에 의해 성립한다(설권증권).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어음수표행위는 오로지 어음수표면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서만 객관적으로 해석한다(어음수표외관해석의 원칙).

어음수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를 추지(추정)하거나, 어음수표의 기재를 보충 또는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음수표행위는 어음수표면의 기재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어음의 유통성을 보장).

 

어음수표 유효해석원칙 → 어음수표를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효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달력에 존재하지 않는 날을 어음의 발행일 또는 만기로 기재한 경우 → 어음유효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유효로 해석하여 그 달의 말일로 해석한다.

지급지 내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어음(지급지는 서울시, 지급장소는 부산시 등)은 지급장소의 기재가 없는 유효한 어음으로 본다.

어음수표 요건의 보충성 → 기재한 것 중에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유효하게 본다(어음법,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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