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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어음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어음상으로 권리행사 불가 시) →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수표의 지급보증인)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채무자가 보유하는 원인관계의 실질적인 이익을 반환시켜 불공정한 결과를 해소한다.

법률(어음법)의 직접규정에 의해 어음수표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양도한다(배서양도는 불가).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이득상환청구권의 청구권자 → 소지인, 권리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권리의 소멸 당시의 정당한 어음수표소지인이다.

배서로 인한 취득, 상속, 합병, 지명채권양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 경매의 경락, 상환의무이행 등의 원인으로 취득, 기한후배서에 의한 양수인, 실질적인 권리를 증명한 경우, 배서의 연속이 없는 소지인 → 정당한 소지인(청구권자)이다.

단, 백지어음수표의 소지인(의도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어음) → 보충권의 행사시기 내에 백지보충이 필요(없으면 이득상환청구 불가)하다.

수표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수표상의 권리 소멸) →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일람출급).

자기앞수표(본인이 발행하여 지급한다는 유통성이 강한 수표)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취득한 자도 이득상환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의무자 → 실질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어음수표채무자이다.

어음의 경우(채무자) →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이다(지급인 아님).

수표의 경우(의무자) →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인이다(인수인 아님).

의무자가 아닌 어음채무자 → 보증인(인적담보에 불과, 이득 없음), 참가인수인, 지급인, 지급담당자(실질적 지급업무를 하는 자, 이득 없음)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실질적인 어음상 권리를 보유하다가 소멸된 경우 → 불완전어음수표(실수로 요건이 빠짐), 백지어음수표(미완성어음수표), 제권판결(어음수표의 무효화)을 받은 어음수표의 소지인 → 권리가 없다.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수표의 제시기간 경과), 소멸시효완성만 인정된다.

따라서, 면제나 지급 등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것 →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구제수단의 부존재(보충성) → 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 외의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 어음소지인이 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소멸 +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어음상 권리 +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원인채권)가 전부 소멸 →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수표채무자의 이득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실질관계)에 근거하여 현실로 받은 이득을 말한다.

이득 → 적극적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을 수령한 경우, 소극적으로 기존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얻은 이득이 현존할 필요가 없으며, 어음수표소지인의 손해의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단, 자기앞수표의 경우 → 발행은행이 수표금액만큼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미성립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뒤에도 원인채무가 존속하는 경우, 원인채권이 존속하다가 그 원인채권까지 소멸된 경우, 지급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 청구할 수 없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행사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지명채권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 + 의무자에게 통지 및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제3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대항하기 위함).

어음상 권리의 소멸 이후, 어음을 배서교부(어음상 양도방법)하는 것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지 않는다.

지명채권방식으로 양도되는 이상 →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이나 항변의 절단도 인정되지 않는다(지명채권화가 되어 불가능, 민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별개어음수표상의 담보보증은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 수표의 교부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양도통지의 권한도 동시에 양도된다.

단,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득상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행사하기 위한 증권의 소지는 필요하지 않다.

추심채권 → 채무이행지는 상환의무자(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소재지가 된다.

인적항변불절단 → 채무자는 권리가 소멸된 증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간 → 시효기간이 만료한 날, 권리보전절차기간이 만료한 날(지급제시기간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이다.

행사 시 입증책임자기앞수표는 발행은행에 수표금 상당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어음의 경우 → 받은 이익의 존재와 한도에 관하여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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