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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어음의 수취인 및 그 후자가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뒷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특칙으로 인정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 →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에 의해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 → 피배서인의 권리 취득은 승계취득의 일종인 채권양도이다.

 

발행인이 어음에 배서(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한 어음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어음상의 권리 이전 → 통상의 채권양도방법(지명채권 양도방법), 전부명령, 경매 등의 특정 승계, 상속, 합병 등의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수취인이 백지로 된 어음인도(교부)에 의해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배서의 요건

정상적인 배서 →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배서문언(이전의 뜻 기재) + 피배서인의 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백지식배서(피배서인의 기재를 생략), 간략백지식배서(피배서인의 기재와 배서문언까지 생략,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존재) → 각각 배서로서 유효하다.

배서에는 조건(대가문언, 지시문언 등)을 기재할 수 없으며,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무익적기재).

일부의 배서무효로 한다. 단, 일부금액의 지급이 있은 후 잔액에 대한 배서는 유효하다(일부지급, 일부보증, 일부인수는 가능).

소지인출급의 배서백지식배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기재해야 효력).

 

배서의 방식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가능 +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백지식 배서)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간략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된 것) →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배서의 효력

권리이전적 효력 → 어음상의 모든 권리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어음금지급청구권 → 주채무자, 상환청구권 → 상환의무자, 피보증권 → 어음보증인)이 있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의 소지인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 백지식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재배서하는 행위, 어음의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권리이전적 효력(인적항변의 절단)어음상 권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상 권리인 종된 권리(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민사보증채권)는 배서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

이득상환청구권(지명채권설) →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식을 갖춰야만 이전된다(배서로 이전 불가).

 

인적항변의 절단 → 어음채무자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 배서의 권리강화적 이전 또는 권리정화적 이전(그 전의 항변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이전)이다.

 

담보적 효력 →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그 후자에 대해 반대의 문구(무담보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약속어음은 지급의 담보)하는 책임을 말한다.

담보적 효력의 내용 →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해 만기 전(인수) 또는 만기 후(지급)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인의 담보책임제한 →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로 제한 가능하다.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는 성질상 담보책임(상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효력이며, 어음의 간이 및 신속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발생 → 그 방식(형식)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의 연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리추정력 → 배서의 연속(형식적 자격)으로 그 권리를 증명한 때,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 → 환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 →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무권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 →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백지식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취득 →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해 권리를 증명한 때(추정) →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소지인이 악의중과실로 취득하였다면 반환해야 한다.

지급인의 면책 →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사기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지인이 실질적으로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책임을 면한다.

 

배서의 연속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요건 → 배서의 순차적 동일성 인정 + 각 배서가 형식상 유효할 것 → 배서의 연속은 순수한 형식적 개념(허무인의 기재도 무방, 외관상 배서 연속의 의미)이다.

직전배서의 피배서인이 법인인 경우 → 다음 배서의 배서인도 그 법인이어야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A 법인 → B 법인, B 법인 → C 법인).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 →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은 아니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의 위조 여부에 관계 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 기명을 생략한 채 + 자신의 사인을 날인으로 배서한 경우 →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면 형식적 자격의 요건이 충족 → 어음소지인의 적법추정(주된 효력) + 선의취득 및 지급인의 면책(부수적 효력)이 발생한다.

 

백지식배서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때 → 그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어음상 권리취득자로 추정된다.

백지식배서의 다음다른 배서가 있는 때 →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말소된 배서 →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소방법 → 말소권의 유무, 고의나 과실,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 말소의 방법(삭선, 수정액 등)에도 제한이 없다.

배서의 말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말소 → 어음의 변조로 본다.

어음을 환배서에 의해 환수한 배서인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배서의 불연속

상속이나 합병으로 어음을 취득 또는 지명채권방식에 의해 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어음상 권리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배서의 연속이 깨어진다.

일반사법상의 승계방식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 → 어음상 권리자이므로 다시 배서 가능(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변절단의 효력, 담보적 효력 인정)하다.

배서불연속 이후에 배서한 자상환청구의무를 부담한다.

배서의 연속이 단절 시 → 단절된 부분에 대해 자격수여적 효력 없음(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음) → 어음소지인(상속인)은 권리자임을 증명(단절된 부분의 실질적 권리승계사실)할 책임이 있다.

 

어음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없는 경우) → 이로 인한 배서불연속 발생 → 배서연속이 단절된 부분에 실질적인 권리의 승계는 없다.

어음을 절취 또는 습득한 자는 어음상 무권리자 → 권리이전적 효력 없음 → 그로부터 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 못한다.

배서연속의 단절된 이상, 그 이후의 피배서인은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선의취득, 지급인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리의 승계 없이 취득한 자가 한 배서 → 배서행위의 독립의 원칙상 담보적 효력(상환청구)은 인정된다.

 

담보책임만을 부담할 목적으로 배서하여 배서의 불연속이 발생된 경우 → 그 배서가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담보적 효력은 인정된다.

담보목적배서인 → 배서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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