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배서란 어음의 수취인 및 그 후자가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뒷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특칙으로 인정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 →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배서에 의해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 → 피배서인의 권리의 취득은 승계취득의 일종인 채권양도이다.
발행인이 어음에 배서(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한 어음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어음상의 권리 이전 → 통상의 채권양도방법(지명채권 양도방법), 전부명령, 경매 등의 특정 승계, 상속, 합병 등의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수취인이 백지로 된 어음 → 인도(교부)에 의해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배서의 요건
정상적인 배서(필요적 기재사항) →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배서문언(이전의 뜻 기재) + 피배서인의 기재의 형식적 요소로 구성된다.
유효한 배서 → 백지식배서(피배서인의 기재를 생략), 간략백지식배서(피배서인의 기재와 배서문언까지 생략,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존재)도 유효한 배서이다.
무익적 기재사항 → 배서에는 조건(대가문언, 지시문언 등)을 기재할 수 없으며,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부의 배서 → 무효로 한다. 단, 일부금액의 지급이 있은 후 잔액에 대한 배서는 유효하다(일부지급, 일부보증, 일부인수는 가능).
소지인출급의 배서 → 백지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
배서의 방식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백지식 배서)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간략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된 것) →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배서의 효력
권리이전적 효력 →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말한다.
어음금지급청구권 → 주채무자, 상환청구권 → 상환의무자, 피보증권 → 어음보증인 등의 경우가 있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의 소지인 → 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하는 행위, 백지식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재배서하는 행위, 어음의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이전적 효력(인적항변의 절단) → 어음상 권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상 권리인 종된 권리(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민사보증채권)는 배서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다.
이득상환청구권(지명채권설) →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식을 갖춰야만 이전된다(배서로는 이전 불가).
인적항변의 절단 →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 인적항변의 절단은 배서의 권리강화적 이전 또는 권리정화적 이전(그 전의 항변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이전)이다.
담보적 효력 →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그 후자에 대해 반대의 문구(무담보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약속어음은 지급의 담보)하는 책임을 말한다.
담보적 효력의 내용 →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해 만기 전(인수) 또는 만기 후(지급)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인의 담보책임제한 →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로서 담보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는 성질상 담보책임(상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효력이며, 어음의 간이 및 신속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발생 → 그 방식(형식)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의 연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리추정력 → 배서의 연속(형식적 자격)으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 → 환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무권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 여전히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취득 →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해 권리를 증명한 때(추정)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소지인이 악의나 중과실로 취득하였다면 반환해야 한다.
지급인의 면책 →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지급인은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지인이 실질적으로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책임을 면한다.
배서의 연속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요건 → 배서의 순차적 동일성 + 각 배서가 형식상 유효해야 한다. 배서의 연속은 순수한 형식적 개념(허무인의 기재도 무방, 외관상 배서가 연속되면 됨)이다.
직전 배서의 피배서인이 법인인 경우 → 다음 배서의 배서인도 그 법인이어야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A 법인 → B 법인, B 법인 → C 법인).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 →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은 아니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의 위조 여부에 관계 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은행의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 기명을 생략한 채 + 자신의 사인을 날인으로 배서한 경우 →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면 형식적 자격의 요건이 충족되어 어음소지인의 적법추정(주된 효력) + 선의취득 및 지급인의 면책(부수적 효력)이 발생한다.
백지식배서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어음상 권리취득자로 추정된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말소된 배서 →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말소방법 → 말소권의 유무, 고의나 과실,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 말소의 방법(삭선, 수정액 등)에도 제한이 없다.
배서의 말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말소인 경우 → 어음의 변조로 본다.
어음을 환배서에 의해 환수한 배서인 →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배서의 불연속
상속이나 합병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명채권방식에 의해 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어음상 권리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배서의 연속이 깨어진다.
일반사법상의 승계방식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 → 어음상 권리자이므로 다시 배서 가능(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변절단의 효력, 담보적 효력 인정)하다.
배서불연속 이후에 배서한 자 → 상환청구의무를 부담한다.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경우 → 단절된 부분에 대해 자격수여적 효력 없음(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음) → 어음소지인(상속인)은 권리자임을 증명(단절된 부분의 실질적 권리승계사실)할 책임이 있다.
어음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없는 경우) → 이로 인한 배서불연속이 발생 → 배서연속이 단절된 부분에 실질적인 권리의 승계는 없다.
어음을 절취 또는 습득한 자 → 어음상 무권리자이므로 권리이전적 효력 없음 → 그로부터 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 못한다.
배서연속이 단절된 이상, 그 이후의 피배서인에게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선의취득, 지급인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리의 승계 없이 취득한 자가 한 배서 → 배서행위의 독립의 원칙상 담보적 효력(상환청구)은 인정된다.
담보책임만을 부담할 목적으로 배서하여 배서의 불연속이 발생된 경우 → 그 배서가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담보적 효력은 인정된다.
담보목적배서인 → 배서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