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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지시)금지어음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지시증권성이 상실)지명채권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배서는 불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유보하기 위한 목적,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담보어음(근담보어음)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발행인배서금지문언(배서금지, 지시금지, 甲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음 등)을 어음면(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단순히 어음상에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하는 것 →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는다.

단지 어음면에 보관용, 견질용(담보용)으로 기재한 것 → 지시금지의 문구로 볼 수 없다.

발행인이 어음면상에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하지 않고 수취인과 특약만을 한 경우지시증권성질 유지 + 특약이 있음을 알고도 배서양도 받은 자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 그 지시문구 다음에 지시금지 문구병기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배서금지어음 → 지명채권양도방법과 그 효력만으로만 양도 가능하다.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배서인의 담보책임 → 배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발행인어음의 인수 및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양도의 효력의 발생 요건대항요건(통지 및 승낙) 필요, 어음의 인도(교부)와 지급 시에는 어음을 제시, 어음금을 지급 시에는 환수 필요, 발행인에 대한 통지 또는 발행인의 승낙이 필요, 인수된 어음은 인수인의 승낙이나 인수인에 대한 통지도 필요하다.

발행인(주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보증인에게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배서금지배서

배서인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배서금지어음 → 금지문구를 발행인어음표면에 기재지시증권성이 상실되어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 양도된다.

배서금지배서배서인이 배서금지배서의 문언을 어음이면에 기재어음법적 양도방식(배서)로 권리를 이전(지시증권성 성격 유지, 배서금지배서 뒤에 배서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한다.

 

배서금지배서가 된 어음 → 지시증권성을 상실하지 않고 배서금지배서 이후의 어음소지인도 배서에 의해 어음상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 → 직접의 피배서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한 담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백지식 배서

백지식 배서 → 배서의 요소 중 피배서인의 기재가 생략된 배서를 말한다.

간략백지식 배서피배서인의 기재와 배서문언을 생략한 것 → 유효한 배서로 인정된다.

피배서인이 백지 → 피배서인은 단순히 교부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백지식 배서의 효력 → 배서의 효력(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모두 가진다.

 

 

추임위임배서

추심위임배서(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 모든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배서이다.

어음법 → 추심위임의 문언(회수, 추심, 대리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이 배서란에 표시되는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만 인정된다.

피배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어음상의 권리(어음금지급청구권, 상환청구권), 어음법상의 권리(백지보충권, 이득상환청구권)가 포함된다.

피배서인이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대리를 위한 배서(복대리, 재추심위임배서)는 가능 → 어음상의 권리의 면제, 화해 등 권리의 처분, 타인에게 양도배서는 불가하다.

피배서인이 갖는 대리권 → 그 대리권을 준 자(배서인)가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 없음, 담보적 효력 없음, 인적항변의 절단 불가(인적항변에는 대항 가능)하다.

어음채무자 → 추심위임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피배서인(독립된 이익이 없는 자, 돈 받으러 오는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인적항변의 불절단 → 어음채무자는 대리인인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피배서인의 대리권 행사(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상, 대리인으로서의 형식적 자격은 인정 →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지급인의 면책)은 인정된다.

단, 피배서인에게 배서와 관련하여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없음 →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질배서

입질 → 돈을 빌리기 위해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어음소지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공연한 입질배서 → 배서란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담보책임만을 부담하기 위하여 하는 담보배서와는 구별된다.

어음상 권리자가 아닌 이상피배서인(소지인)이 한 배서대리를 위한 배서(추심위임배서)의 효력만 있고, 어음에 양도배서를 할 수는 없다.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음 → 피배서인은 어음상 권리에 관한 질권을 취득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인적항변의 절단 유효 →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피배서인(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 가능(인적항변의 불절단) →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담보적효력 인정 → 질권자인 피배서인의 질권행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지급인면책) → 인정된다.

입질배서를 받은 피배서인 → 어음상 권리 자체의 선의취득은 불가하나, 어음상 권리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 할 수는 있다.

 

기한후배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를 말한다.

지급거절증서 → 만기에 어음의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확인을 증빙한다.

만기후배서 → 만기 후라고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 + 지급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배서만기 전의 배서동일한 효력를 갖는다.

적용범위 → 배서와 교부의 방식을 포함한다.

수표법에서는 지급인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이후의 배서도 기한후배서로 본다.

 

 

배서가 이루어진 시기 → 배서일자를 통해 판단한다.

배서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기한전배서)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배서가 이루어진 날짜어음에 기재된 배서일자가 다른 경우 → 실제의 배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서일자의 기재가 만기 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교부일이 만기 후인 경우 → 기한후배서가 된다(교부한 날 = 배서일).

 

인수의 전부가 거절되어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어음면상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이 명백 + 그 신용의 정도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어음과 동일기한후배서로 본다.

 

만기 시에 지급제시된 어음면에 교환필 스탬프 압날 + 지급거절 취지의 부전이 첨부(예금부족 등)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더라도 →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의 것이라면 만기후배서 →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만기 후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백지식으로 배서된 약속어음 소지인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배서일백지인 채 배서에 의해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보충,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보충한 경우 →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 기한후배서는 배서에 의해 양도되었으나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효력만 인정된다.

배서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및 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리이전적 효력 → 배서당시 소지인(배서인)의 어음상 권리가 이전발행인은 피배서인에 대해 모든 인적항변 가능(인적항변의 불절단)하다.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기한후배서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한후배서 후에 비로소 발생한 인적항변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 →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말소 +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 기한후배서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해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하다.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배서인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한후배서는 이미 지급거절된 어음 → 담보적효력(상환의무)는 없다.

단, 기한 후의 피배서인이 이미 배서를 한 다른 기한전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 기한전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있다(기한후배서의 효력이 아님).

배서연속이 있는 이상, 기한 후의 피배서인에게도 형식적 자격은 인정됨 →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지급인의 면책)이 인정된다.

단,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어음의 유통성보호 목적 상실 방지).

 

무담보배서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무담보문구)의 기재를 한 배서를 말한다.

인수나 지급에 대해 별개로 무담보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음금액 일부의 배서는 불가 →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무담보는 가능하다.

발행인지급무담보 → 허용되지 않는다.

무담보 배서인후자 전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그 효과는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자에게만 발생한다.

권리이전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된다.

 

환배서(역배서)

인수한 지급인,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배서이다. 주로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어음채무자가 환배서를 받아도 어음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민법의 혼동의 법리를 배제).

환배서로 어음을 다시 취득한 자원래 지위에서의 항변을 적용(항변불절단) 받는다. 중간에 선의의 취득자가 포함되어도 항변은 절단되지 않는다.

어음의 유통기간 경과 전에는 언제든지 환배서의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양도를 할 수 있다.

단, 어음의 유통기간 후에도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시효소멸 전)에는 배서양도가 가능하나, 기한후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환배서도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되나, 어음항변은 피배서인과 그 상대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채무자(환서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 누구에게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단, 주채무자가 환배서를 기준으로 한 자신의 전자(배서인)에 대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외).

발행인인수인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배서인인수인, 발행인, 전자인 배서인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보증인(참가인수인)자기의 피보증인(피참가인)의 전자주채무자에 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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