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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809조는 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고, 이 규정은 별도의 소송 없이 무효가 된다.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법률효과 →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 등의 권리변동도 모두 무효가 된다.

혼인의 무효 → 배우자 일방의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것은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급적 추인 → 무효인 신분관계(혼인) 후에 그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가 계속된다면 추인으로 소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 →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에 의한 혼인의 무효사유는 제외,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와 같음)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취소사유(취소청구권자, 취소청구권의 제한), 가정법원에 취소청구(조정전치), 효과(비소급,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암기한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 임신가능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 →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 →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적령,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위반 →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친혼 등의 금지의 위반 → 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종전에는 직계비속을 제외한 직계존속만 그 취소청구권자였으나, 2012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직계혈족으로 변경되었다.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⑴ 19세가 된 후 또는 ⑵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⑶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08조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의 취소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형성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잃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 → 소급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37조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관한 규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806조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26조(부부 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여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면 → 부양료 청구가 불가하다.

동거에 관한 심판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구체적 조치 없이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 →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혼 전제는 아님).

 

※ 부부 간의 부양의무, 정조의무 판례

-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 →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근로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인 아들을 부양하였다면, 아버지에게 그 비용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 제1차 부양의무(생활유지적 부양의무, 미성년 자녀) → 부모와 같은 정도의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

- 제2차 부양의무(생활부조적 부양의무, 성년 자녀) → 부모는 그 지위에 상응한 생활 + 그 자식이 근로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과거의 부양료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것은 청구할 수 없다.

- 부부 간의 부양의무 미이행, 상대방의 친족이 과거의 부양료 상환청구 →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민사소송사건)할 수 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로서 부부공동생활 침해 및 정신적 고통 → 부부의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및 회복불가인 상태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는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공직선거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⑵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나,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다면 → 특유재산의 증명은 번복된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27조(부부 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 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일종의 법정대리권으로 본다. 일상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부동산의 매각 등은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적 사정(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 주관적 의사 + 목적 등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목적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된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 간의 부양 및 협조의무(제826조) + 그 구체적인 기준(제833조) → 서로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가장이혼 등) → 무효이다.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서 한 이혼신고 → 유효하다.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혼인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혼인취소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 →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일처제에 입각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유기 →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심히 부당한 대우 → 지속적인 구타(일시적 X),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로 볼 수는 없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 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중대한 사유 → 배우자의 범죄, 성적 불능, 성교거부, 성병, 신앙의 차이, 마약 중독 등이 해당된다.

임신불능, 사소한 불화나 감정의 대립,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례

-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 이혼청구는 인용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전문적 치료와 조력으로 회복이 가능 시 → 인정되지 않는다.

-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유만으로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 + 이를 숨긴 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 → 처로서는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당연하다.

- 세 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 후 또다시 무단가출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부부의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 + 예후가 예측 불가능 + 많은 재정적 지출 + 다른 가족들의 고통 등 →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 →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는 일(바람 등)로 따질 것이 아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전치주의 →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일신전속적 소송 →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세효 및 보고적 신고 →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해소,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판결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한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부정행위 등의 이혼사유 존재)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원칙적 유책주의 → 원칙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 파탄주의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때, 이혼에 불응(보복감정)하나 실제로는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때, 쌍방유책인 때,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해 파탄되고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판례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원칙적 유책주의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상대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에는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상대방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인정된다.

-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의 별거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사실상 이혼) → 쌍방의 책임으로 본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 및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⑵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⑶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⑷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준용한다.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판례

- 친권을 가지는 자 및 양육자의 지정 →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 친권과 양육권 → 양육권은 부모 중 어느 일방, 친권은 다른 일방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도 허용된다.

- 재판상 이혼 →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 이혼 판결의 선고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 양육비 지급의 재판 →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19세로 변경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본다.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

-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 →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른다.

각자의 기여를 고려한 청산의 의미 + 부양의 측면 +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을 가진다.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되더라도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 재산분할 판례(퇴직금,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및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사노동 → 협의에 의한 이혼 시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이룩된 공동재산 →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 →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제3자 명의의 재산 → 부부 중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 및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 부부 일방이 퇴직금을 수령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내(2년) →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 통상의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 →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 → 퇴직급여채권(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 다른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지정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 →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 → 그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것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법인) →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 → 이혼청구의 소에 의한 재판상 이혼(화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의 산정기준시기 →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의 정함에 있어 → 자녀의 부양의무부담(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등)의 사정참작은 하지 않는다.

-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재산을 개별적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 배우자 일방이 사망 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된다.

-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이혼소송과 병합한 재산분할청구 →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 → 아직 이혼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 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초과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 →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심리 및 판단한다.

-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할 수 없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아직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2년의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이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사실혼(준혼)

사실혼(준혼)관계의 성립 → 주체적으로 혼인할 의사 +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 →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중혼적 사실혼 판례

- 법률상 혼인한 부부가 별거한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

- 중혼적 사실혼관계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 →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다.

- 민법 개정 전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 개정된 민법의 시행 이후에는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혼인의 취소에 그친다.

 

사실혼의 법적 효과

신분적, 재산적 효과 → 동거, 부양,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별산제 등의 법률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 → 사실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권이 없음, 친족관계 없음,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도 없다.

자(子)에 대한 효과 →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효과 →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 사망, 간통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실혼관계 판례

- 사실상의 부부관계 →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된다.

-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했다면 쌍방의 공유로 본다.

-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 가능 → 단,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 → 사실혼관계에 준용 및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 →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 재산적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 사실혼관계가 단기간(1개월)에 해소 → 혼수의 반환은 별론으로 하고,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 →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어야 한다.

-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 혼인의사의 명백한 철회가 없었다면,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 사실혼관계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 →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는 불가하다.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의 제척기간 → 신분관계존부확인청구의 일종으로써 민법 제856조 제2항에 따른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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