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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미성년후견인은 1명,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어른은 혼자 다루기 힘드니 여러 명을 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미성년후견인은 1차적으로 지정후견인 → 2차적으로 선임후견인이 선임된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차적으로 유언에 의하거나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을 종료 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차적으로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 친권자가 대리권 등을 사퇴한 때, 단독 친권자의 사망 후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선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제1호와 제2호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불가하다. 소파행정해 →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민법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다.

 

민법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 및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민법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 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일 시키지 말라는 것, 앵벌이 방지)하다.

후견인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민법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무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미성년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된 경우 → 그 미성년후견인도 그 범위에 한정된다.

 

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업에 관한 행위

2. 전을 빌리는 행위

3. 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송행위

6. 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후견인이 친족회(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 → 그 취소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족회(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 → 그 취소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이 친족회(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제3자의 구너리를 양수하는 경우 →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나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미성년자를 대리 →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다.

 

민법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민법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미성년후견인은 2개월 내에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및 채무의 제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및 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민법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민법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후견감독인은 임의적 기관이다.

 

민법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참여해야 한다.

 

민법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민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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